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광5호부선거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G(주)J 총 톤 수125톤1,4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700마력없음 해양사고관련자A(주)J위 대표자 B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10월 6일 19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15초.동경 128도 30분 08초(세계측지계)(소지도 등대 기점 041도 2.25마일 거리의 해상)</span> 세광5호는 총톤수 125톤, 출력 1,7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예인선으로, 1972년 6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K에서 건조.진수되어 N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5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한편 선명을 알 수 없는 부선거는 1985년 일본국 M 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89톤, 길이 47미터, 폭 32미터, 깊이 17.3미터인 강조 부선거로 2004년 4월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주)J가 매입하여 예인선 제2001남창호가 일본국 와카마즈항으로부터 부산항까지 예인한 후 동삼동 정박지에서 정박.대기하면서 부선거 수리에 필요한 보조탱크 10개, 스퍼드(Spud) 4개 등 중량물을 고박하지 아니한 상태로 적재하여 계속 대기하다가 같은 해 8월 초순경 내습한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K 앞 해상으로 이동하여 정박하고 있을 때 강한 풍파에 밀려 R 돌핀부두와 접촉하여 좌현선미부분 수선 부근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나 소유자인 (주)J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수리하기 위한 곳을 물색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더 안전한 장소에서 정박.대기하기 위하여 같은 달 21일 12시 00분경 예인선 제2001남창호로 예인하여 같은 달 22일 04시 00분경 경남 거제시 고현항 부근 해상에 도착.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계속 정박대기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주)J는 부선거를 군산항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세광5호의 소유자인 G와 고현항으로부터 군산항까지 예인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나 예선열의 안전한 운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예항검사 및 부선거의 선박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공부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갑판에 보조탱크 등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예인항해를 시작하게 하였다.위의 운송계약에 따라 세광5호는 같은 해 10월 5일 15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한 가운데 거제시 고현항에서 부선거를 100밀리미터 굵기의 피피(Poly Propylene) 로프로 된 200미터 정도의 예인줄을 내어 선미예인 하는 상태로 목적지인 군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출항하기 전 부선거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정보와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부선거의 갑판에 보조탱크 등의 철 구조물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밸러스트 탱크 맨홀을 열 수 없어서 탱크 내부 및 격벽과 밸러스트 파이프 등의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수선부위의 파공을 통하여 탱크 안으로 해수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부선거 소유자의 부산으로부터 고현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 더 이상 강력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출항당시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부선거의 한쪽 모서리에만 예인줄을 걸고 예인하였으나 평소보다 속력이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날 17시 0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부선거에 피시플레이트(Fish Plate)에 연결된 다른 한쪽의 예인줄을 마저 연결하여 통상의 예인형태로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며, 육안으로 피예인 부선거를 감시하면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 3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파공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계속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주.배수 반복 및 노후에 따라 격벽의 부식.파공 등으로 인하여 다른 밸러스트 탱크의 침수확대로 출항당시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던 부선거가 좌우 평평한 상태로 되었으며, 같은 달 6일 06시 15분경 이를 확인한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선거 소유자인 (주)J C 상무에게 부선거의 상태를 전화로 보고하였으나 다른 밸러스트 탱크가 있어서 별 문제 없을 것이며 좀더 확인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위 C 상무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 35분경 예인줄을 감으면서 부선거에 접근하여 확인한 바, 부선거의 선미부분이 출항당시보다 더욱 침하되어 있어서 다시 C 상무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세광5호 소속회사인 P선박의 F 전무에게 현재의 상황과 함께 선미가 침하된 상태로는 부하의 증가로 연료가 부족하여 군산항까지 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F 전무의 (주)J 측과 협의하여 알려주겠다는 대답을 듣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항행을 재개하였다.같은 날 09시 55분경 예인선 교체를 위하여 부선거를 안전한 장소에 예인하여 정박.대기하라는 F 전무의 전화지시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비진도와 매물도 사이 해상에서 정박.대기하기 위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1시 30분경 (주)J의 C 상무에게 보고하였으나 특별한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부선거에 올라가 보니 이미 갑판의 선미부분이 물속에 잠긴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 상태에서 부선거에 접현하여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조종이 불가능하여 같은 날 12시 20분경 부선거에 조기장을 배치하여 상태를 감시하게 하고 예인줄 50미터 정도를 내어 부선거 우현 선수에 걸어 예인하던 중 같은 날 13시 35분경 부선거 갑판의 선미부분에 적재되어 있던 철 구조물이 바다로 떨어져 나갔으나 선체는 부상되지 아니하였다.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세광5호 예인선열은 정박예정지 부근에 도착하여 부선거의 닻을 내리기 위하여 보기를 구동해 보았으나 실패하였으며, 이때 (주)J C 상무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부선거에 실려 있던 나머지 철 구조물이 선미 쪽으로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졌고, 부선거는 더욱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 날 19시 25분경 북위 34도 40분 15초.동경 128도 30분 08초 지점인 통영시 소재의 소지도 등대 기점 041도 2.25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부선거의 선수가 들리면서 선미부분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여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0.5 내지 1미터 정도였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통영해양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침몰선박(DRY DOCK) 발생보고]’ 모사전송(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기사 면허 등 세광5호 선박서류 사본 7매(4) 세광5호 항해일지 발췌사본 6매(5) 부산해양경찰서장 발행의 ‘선박사고사실확인원’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주)J 대표자의 대리인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8) 부선거 수입신고필증(갑지 및 을지)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 (주)J 대표자 B의 대리인 D, 증인 E, C, F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세광5호 및 부선거의 제원, 제1호부선거의 매입 및 국내반입과 이동상황, 운송계약, 부선거 화물적재상태, 출항경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항행경로 및 상황의 전개, 예인줄 운용상황, 적재물이 바다로 떨어진 상황, 당시의 기상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부선거가 2004년 8월 초순경 내습한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K 앞 해상으로 이동하여 정박하고 있을 때 강한 풍파에 밀려 R 돌핀부두와 접촉하여 좌현선미부분 수선 부근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한 사실과 소유자인 (주)J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부선거 소유자인 (주)J가 수리하기 위한 곳을 물색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더 안전한 장소에서 정박.대기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21일 12시 00분경 예인선 제2001남창호로 예인하여 같은 달 22일 04시 00분경 경남 거제시 고현항 부근 해상에 도착.정박대기하기 시작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출항하기 전 부선거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정보와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부선거의 갑판에 보조탱크 등의 철 구조물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밸러스트 탱크 맨홀을 열 수 없어서 탱크 내부 및 격벽과 밸러스트 파이프 등의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고, 수선부위의 파공을 통하여 탱크 안으로 해수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부선거 소유자의 부산으로부터 고현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 더 이상 강력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세광5호 예인선열이 정박예정지 부근에 도착하여 부선거의 닻을 내리기 위하여 보기를 구동해 보았으나 실패한 사실과 (주)J C 상무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부선거에 실려 있던 나머지 철 구조물이 선미 쪽으로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지면서 부선거가 더욱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박의 검사선박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 등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행검사 등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선거에 대한 선박안전법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선박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로 정의되어 있고, 기선, 범선 및 부선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군함 및 경찰용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이며, 그 외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선박검사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고 계선중인 선박,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과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등이다.부선거가 조선소에 계류한 채 다른 선박의 상가.수리를 위해서 사용될 때는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이건 사고의 경우와 같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평수구역을 벗어난 항행에 사용되는 경우는 비록 자력항행능력은 없으나 다른 선박에 끌리어 항행에 사용되며,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선박안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 등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3) 부선거의 감항능력 보유여부부선거는 2004년 8월 초순경 내습한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K 앞 해상으로 이동하여 정박하고 있을 때 강한 풍파에 밀려 R 돌핀부두와 접촉하여 좌현선미부분 수선 부근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조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상가수리 및 선체외판두께 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주.배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사용해 오면서 선저외판과 밸러스트탱크 및 부력탱크 사이의 격벽 등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취약해진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로 통상적인 항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부선거 소유자의 행위에 대한 고찰위 부선거 소유자는 부선거를 일본국으로부터 매입하여 정박.대기하던 중 2004년 8월 초순경 내습한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K 앞 해상으로 이동하여 정박하고 있을 때 강한 풍파에 밀려 R 돌핀부두와 접촉하여 좌현선미부분 수선 부근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선거에 보조탱크 등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고현항에서 군산항까지 예인선 세광5호에 의하여 끌리는 상태로 항행에 사용하면서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고, 건조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상가수리 및 선체외판두께 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주.배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사용해 오는 동안 선저외판과 밸러스트탱크 및 부력탱크 사이의 격벽 등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취약해진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로 통상적인 항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선체의 두께계측 및 밸러스트탱크의 수압시험, 상가에 의한 수선하부 선체에 대한 검사 등에 의한 감항능력 보지여부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5) 예인선 선장의 행위에 대한 고찰예인선 세광5호의 선장은 부선거를 예인하여 고현항에서 출항하기 전 부선거의 파공부위를 발견하고서도, 부선거의 소유자가 감항능력을 당연히 담보하는 것이며 업계의 경쟁 및 추후 부선 소유자와의 관계 및 세광5호 소유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예항거부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소유자가 부산항으로부터 고현항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예인해 온 점 등을 들어 별일 없을 것이므로 항행을 계속하라는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며, 또한, 부선거의 침몰의 징후를 알아차리고도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고의좌주(故意坐洲)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나.사고발생원인세광5호는 고현항에서 선체 외판의 수선부분이 파공되어 감항성 보지여부가 검증되지 아니한 부선거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출발하여 목적지인 전남 군산항으로 향하여 항행함으로써 항행중 파공부위를 통하여 밸러스트 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조 이후 20여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상가수리 및 선체외판두께 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주.배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사용해 오는 동안 밸러스트탱크 및 부력탱크 사이 격벽 등의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취약해진 부분이 통상적인 항행을 견디지 못하고 파공되어 유입된 해수가 주변의 다른 밸러스트탱크로 확산되어 선미트림이 증가하자 갑판에 적재하고 있던 철 구조물이 미끄러져 바다로 빠진 후 선미부분부터 가라앉기 시작하여 선수부분이 들려 선저가 보이는 상태에서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의 파공 등으로 감항능력이 없는 부선거를 항해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파공부위로 유입된 해수가 밸러스트탱크 격벽 등의 파공과 함께 주변의 다른 밸러스트 탱크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광5호의 선장으로 부선거를 선미예인하면서 출항하기 전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 등 감항능력을 확보한 후 항행을 시작하여야 하는 바, 부선거의 소유자가 부선거의 감항능력을 당연히 담보하는 것이고, 또한, 업계의 경쟁 및 추후 부선 소유자와의 관계 및 세광5호 소유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강력한 예항거부는 불가능한 상황임이 인정되지만, 부선거의 소유자가 부산항으로부터 고현항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예인해 온 점 등을 들어 별일 없을 것이므로 항행을 계속하라는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며, 부선거의 침몰의 징후를 알아차리고도 조기에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고의좌주(故意坐洲) 등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가 이 침몰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J는 부선거의 소유자로서 부선거를 일본국으로부터 매입하여 정박.대기하던 중 2004년 8월 초순경 내습한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K 앞 해상으로 이동하여 정박하고 있을 때 강한 풍파에 밀려 R 돌핀부두와 접촉하여 좌현선미부분 수선 부근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선거에 보조탱크 등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고현항에서 군산항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예인선 세광5호에 의하여 끌리는 상태로 평수구역을 벗어난 해상에서 항행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출항전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고, 20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상가수리 및 선체외판두께 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주.배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사용하여 선저외판과 밸러스트탱크 및 부력탱크 사이의 격벽 등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취약해진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로 통상적인 항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선체의 두께계측 및 밸러스트탱크의 수압시험, 상가에 의한 수선하부 선체에 대한 검사 등에 의한 감항성 보지여부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항행에 사용하게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교훈가. 피예인항행에 의한 부선거를 항해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감항능력 보유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은 후 항행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나. 감항능력 보유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일정 년한 이상이 경과된 부선거 등 구조물의 도입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의 파공 등으로 감항능력이 없는 부선거를 항해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파공부위로 유입된 해수가 밸러스트탱크 격벽 등의 파공과 함께 주변의 다른 밸러스트 탱크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재결서 제2005-019호예인선 세광5호의 피예인부선거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6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주)J위 대표자 B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span> 귀사는 부선거(浮船渠)의 소유자로서 부선거를 일본국으로부터 매입하여 정박.대기하던 중 2004년 8월 초순경 내습한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K 앞 해상으로 이동하여 정박하고 있을 때 강한 풍파에 밀려 R 돌핀부두와 접촉하여 좌현선미부분 수선 부근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선거에 보조탱크 등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고현항에서 군산항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예인선 세광5호에 의하여 끌리는 상태로 평수구역을 벗어난 해상에서 항행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출항전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고, 20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주.배수 반복으로 선저외판과 밸러스트탱크 및 부력탱크 사이의 격벽 등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통상적인 항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선체의 두께계측 및 밸러스트탱크의 수압시험, 상가에 의한 수선하부 선체에 대한 검사 등으로 감항능력 보지여부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항행에 사용하게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선거에 화물을 적재하고 평수구역을 벗어난 항행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는 등 감항능력 보유여부가 확인된 상태에서 항행에 사용하고,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4월 12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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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6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5-019호(2005. 4. 12)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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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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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예인선 세광5호의 피예인부선거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세광5호 선장, 4급항해사)(주)J 대표자 B(부선거 소유자)사건개요총톤수 125톤, 출력 1,7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예인선 세광5호가 거제시 고현항에서 1985년 일본국 M 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89톤, 길이 47미터, 폭 32미터, 깊이 17.3미터인 선명미상의 강조 부선거에 별도의 보조탱크 10개, 스퍼드(Spud) 4개 등 중량물을 고박하지 아니한 채 적재하여 100밀리미터 굵기의 피피(Poly Propylene) 로프로 된 예인줄 200미터 정도를 내어 선미예인 하는 상태로 출항하여 목적지인 군산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통영시 소재의 소지도 등대 기점 041도 2.25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부선거의 선미부분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여 침몰된 사건주 문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의 파공 등으로 감항능력이 없는 부선거를 항해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파공부위로 유입된 해수가 밸러스트탱크 격벽 등의 파공과 함께 주변의 다른 밸러스트 탱크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감항능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노후된 부선거를 피예인항행하게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박안전법 제1조의2, 같은 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교 훈1. 피예인항행에 의한 부선거를 항해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감항능력 보유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은 후 항행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감항능력 보유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일정 년한 이상이 경과된 부선거 등 구조물의 도입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침몰, 부선거, 감항능력, 선박검사참고사항H,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고찰, S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2월</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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