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광3호신정6001호성원5호성원105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개발(주)(주)K캐피탈M해운(주) M해운(주) 총 톤 수133톤1,416톤107톤1,088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600마력 디젤 1,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4월 28일 2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30초.동경 126도 12분 37초(장안서 등표로부터 233도 약 5마일 해상)</span> 세광3호는 1978년 12월 20일에 진수된 총톤수 133톤(L35.13×B7.50×D3.10),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신정6001호는 1993년 11월 1일에 진수된 총톤수 1,416톤(L64.47×B15.00×D5.90)의 강조 비자항 부선이다.세광3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2006년 4월 28일 16시 30분경 인천항 만석부두에서 직경 100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마닐라 로프를 내어, 선두 1명과 기사 1명을 태운 부선 신정6001호를 선미에 예인하고 광양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중수도를 따라 항해하다 장안서등표 약 3마일 전방에서 225도로 변침하여 항해 중 정선수 전방 약 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성원105호를 레이더로 탐지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0시 45분경 부도 조류신호소를 통과 중 유속이 남남서 방향 2.8노트로 흐르는 것을 확인하고 조선하면서 레이더상 약 4.5마일권 내에 모래채취선 20여척과 대산 평택항로에 입항선 2척이 있어 지피에스(GPS)상 항로보다 약 0.5마일 좌현으로 항해하였다.이 해역은 인천 동수도, 평택항 출입항로를 설정하는 통항분리대가 있는 곳으로 인천항, 평택항 및 대산항을 출입하는 선박들의 통항이 많을 뿐 아니라 장안퇴 때문에 좌현 측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당시 모래채취선의 작업등이 너무 밝아 육안경계에 지장을 받았고, 또 대산 평택으로 입항하는 선박과 VHF교신으로 좌현 대 좌현을 유지하자고 하여 항해를 하였으나 부선 신정6001호가 유속 2.8노트의 조류를 받고 끌려오고 있기 때문에 좌, 우현으로 흔들리며 예인이 되었고, 바람도 남서쪽에서 불어와 부선이 공선상태이므로 바람의 영향이 심하여 충분한 거리의 유지가 어려웠다.선장 A가 충돌 약 2분 전 위험을 느껴 상대선 성원105호의 선수를 자선의 우현으로 통과하려고 하였고, 반대쪽에서 선박 2척이 접근하고 있어서 성원105호에 근접하여 이 선박의 선수를 통과하려던 중 세광3호는 통과하였으나 같은 날 21시 10분경 장안서등표로부터 233도 약 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1분 30초 . 동경 126도 12분 37초 지점에서 피예인부선 신정6001호의 우현 선수부와 닻정박 상태의 모래채취작업 중인 성원105호의 정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었고, 약 2.8노트의 조류가 남서쪽을 향하여 흐르고 있었다.성원5호는 1985년 1월 1일에 진수된 총톤수 107톤(L33.23×B6.90×D2.75미터),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성원105호는 총톤수 1,088톤(L69.10×B19.80×D3.50)의 강조 모래운반 및 채취용 부선으로, 양 선박이 짝을 이루어 모래를 채취하고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성원5호는 2006년 4월 28일 15시 30분경 인천 남동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약 220미터의 마닐라 로프를 내어 선두 1명과 모래펌프기사 1명을 태운 부선 성원105호를 선미에 예인하고 모래채취 작업장소인 선갑도 지적29호 해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갑도 지적29호 해역은 태안군수가 주변 해역의 모래채취허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박통항 지장 예방, 야간작업 자제 등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한 해역이다.성원5호 예인선열은 같은 날 20시 20분경 모래채취 장소인 장안서등표로부터 233도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다른 모래채취선의 동쪽 가장자리에 예인 중인 부선 성원105호의 닻을 투하하여 이 부선의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좌현 선미부에 예인선 성원5호를 우현 접현하고 선장 신명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래채취작업을 시작하였다.
모래채취시에는 주위에 부표를 설치하도록 골재채취허가조건에 되어 있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같은 날 20시 40분경 선장 B는 모래채취작업 중 레이더로 자선의 약 2마일 전방에 있는 상대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박이 본선을 통과할 것으로 알고 그대로 있다가 약 1마일 거리로 접근하는 예인선열 세광3호의 등화를 육안으로 확인하자 브이에치에프(VHF)로 “내려오는 부선”하고 호출하였으나 교신이 안 되어 기적을 3초 간격으로 약 3~4회 울렸으나 같은 날 21시 1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신정6001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 일부가 크게 파손되었고, 성원105호는 정선수부 외판 일부가 파손되었다.같은 날 24시 00분경 세광3호 예인선열은 자력으로 광양항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고, 성원5호는 부선 성원105호 좌현에 접현한 상태로 모래채취장소를 출발하여 인천항 남동부두로 향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닻정박시킨 후 모래채취작업 중인 선박과 항행선의 항법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 중인 선박이 닻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시계가 양호한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세광3호의 피예인부선 신정6001호와 닻정박 상태로 모래채취 중인 부선 성원105호가 충돌하였으므로 선원의 상무인 국제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닻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하고, 닻정박 중인 선박은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한 주의경고신호 등을 하여야 한다.2) 세광3호의 무리한 통과세광3호 선장 A는 선미 예인 중인 부선 신정6001호가 풍조류에 의하여 편위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전방에서 접근 중인 선박과 모래채취작업 중인 부선 사이의 좁은 해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부선 성원105호에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세광3호의 약 200미터 후방에서 소폭 우현 측으로 편위된 채 끌려오고 있는 부선 신정6001호는 성원105호를 피할 수 없었다.3) 성원5호의 안전조치 소홀성원5호 선장 B는 골재채취작업시 허가조건에 의한 부표와 깃발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래채취작업 중인 성원105호를 향하여 접근하는 세광3호의 예인선열을 발견하고도 피해갈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야 적절치 못하게 3~4회 단음기적을 울렸다.4) 항로여건사고해역은 장안서 통항분리수역의 진출입구의 길목이어서 인천항, 평택항 및 대산항을 출입하는 선박들의 통항량이 많을 뿐 아니라 동쪽은 장안퇴, 서쪽은 입항대기묘지로 수역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수많은 모래채취선박들이 밝은 불을 밝히고 밀집하여 모래를 채취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충분한 여유수역이 없어 모래채취선에 근접통과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세광3호 예인선열이 판단착오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모래채취 중인 성원105호의 선수를 통과하려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원105호가 통항선박이 많은 곳에서 모래를 채취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2) 원인기여비율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 모두 「해양사고에 관한 심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제공정도를 밝혀주기를 요구하였다.선박충돌사고는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선박조건, 항로조건, 기상조건은 물론 사회적 제도 등 다양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로만 원인제공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직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만을 바탕으로 원인제공정도를 살펴볼 때, 이건 충돌사고의 발생에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풍조류의 영향이나 부선을 선미예인하고 있는 자선의 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접근하여 닻을 놓고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부선 성원105호의 선수를 통과하려 한 행위가 85퍼센트,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해역에 닻을 놓고 모래를 채취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주위에 부표를 설치하여 다른 선박의 접근을 막지 아니하고 상대선박에서 보다 경각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15퍼센트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광3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미 후방 약 200미터 거리의 피예인부선을 끌며 항해 중 같은 부선에 대한 편위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모래채취작업 중인 부선에 너무 근접하게 선박을 조선함으로써 이 충돌을 발생케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원5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해역에 닻을 놓고 모래를 채취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주위에 부표를 설치하여 다른 선박의 접근을 막지 아니하고 상대선박에서 보다 경각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개선조치요청이 충돌사건은 세광3호 예인선열의 판단착오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모래채취 중인 부선 성원105호 선수를 통과하려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사고해역이 장안서 통항분리수역의 진출입구의 길목이어서 인천항, 평택항 및 대산항을 출입하는 선박들의 통항량이 많을 뿐 아니라 장안퇴와 입항대기묘지로 수역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수많은 모래채취선박들이 밝은 불을 밝히고 밀집하여 모래를 채취함으로써 충분한 여유수역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세광3호 예인선열은 지나치게 근접하여 성원105호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천항, 평택항 및 대산항을 출입하는 선박들이 많은 곳에서 모래채취선박의 밀집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통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수에게 모래채취허가시 이러한 해상교통사정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좁은 해역에서 부선을 선미 예인하는 예인선이 변침할 때는 예인줄의 길이와 예인선의 변침으로 예상되는 부선의 항적을 신중히 고려하여 변침해야 한다.
나. 닻정박 중인 선박의 선수를 통과할 시는 풍조류의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세광3호 예인선열이 판단착오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모래채취 중인 성원105호의 선수를 통과하려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원105호가 통항선박이 많은 곳에서 야간에 모래를 채취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