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경1호동방600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경상남도 마산시 선박소유자(주)J(주)K</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6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4톤 2,1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00마력 2기무동력 부선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9일 20시 10분경(한국표준시각) 사고장소북위 31도 20분 49초.동경 125도 18분 48초(중국 후아니아오산 북동방 40마일 해상)</span> 세경1호는 1979년 11월 일본국 M(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4톤(L32.28xB9.20xD4.00미터), 디젤기관 1,700마력 2기를 장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예인선이고, 동방6001호는 2000년 12월 중국 닝보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80톤(L77.20xB25.00xD4.80미터)의 무동력선으로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부선이다.세경1호는 (주)J에서 2003년 9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을 부정기적으로 운송하는데 종사하는 조건으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운항하여 오다가, 동방6001호를 예인운항하던 자매선 세경7호 대신에 중국 닝보항 및 일본국 타도쯔(Tadotz) 구간에서 철판 및 구조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 운송을 신고.등록필하였다.세경1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3년 12월 5일 16시 10분경 거제시 N(주)에서 철재, 페인트 등을 약 1,970톤을 적재하고 부선 선두 2명이 승선한 동방6001호를 피피로프로 된 직경 100밀리미터, 길이 25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여 중국 닝보항을 향하여 고현항을 출항하였다.고현항을 출항한 이 예인선렬은 다음 날 6일 새벽 02시 00분경 기상악화로 욕지도에 임시로 기항하였다가 다음 날인 7일 17시 00분경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236도, 속력 5.5노트로 항해하여 중국 후아니아오산(Huaniao Shan) 북동방 40마일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9일 19시 45분경 선장 A는 항해당직을 인수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올라갈 때 선미 140도 방향, 약 1.5마일 후방에서 상선 1척(약 1만톤급 이상)이 나란히 항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항해당직을 인수한 선장 A는 진로전방에 산재한 어선군들에 유의하면서 속항 중 같은 날 20시 05분경 뒤따라오던 선명 미상의 상선이 자선의 선수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접근하자 약 1분 동안 기적을 울리고 서치라이트를 비추었으나 상대선이 계속 접근하여 상대거리 약 200~300미터에 이르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Z-Peller 기관을 전속후진한 데 이어 저속후진하였다.주기관의 후진으로 전진타력이 약해져 약 5미터 여유를 두고 선명 미상의 상선과 피할 수 있었으나 같은 날 20시 10분경 중국 후아니아오산(Huaniao Shan) 북동방 40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20분 49초.동경 125도 18분 48초 해상에서 3~4노트의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던 피예인부선 동방6001호의 정선수와 예인선 세경1호의 정선미가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불고 높이 2.5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이 사고 후 피예인부선 동방6001호에서 투묘하였으며, 세경1호는 충돌한 선미부에 파공이 발생하여 타기실이 침수되고, 양 추진기에 예인삭이 감겨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선장 A는 예인선 세경1호를 피예인부선 동방6001호에 접현한 후 비상용 펌프 등으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증가하여 다음 날인 10일 06시 55분경 세경1호의 모든 선원들이 부선 동방6001호로 퇴선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날 07시 25분경 침몰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부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세경1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업자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 운송신고필증, 선원명부 각 사본(5) 동방6001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작성의 자술서(7)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는 부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세경1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 대한 심판조서 중 도시와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고는 2003년 12월 9일 20시 10분경(한국표준시각) 중국 닝보항 북동방향에 위치한 후안니아오산(Huaniao Shan) 북동방 40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20분 49초.동경 125도 18분 48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세경1호의 운항상황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선박은 사고시에 피예인부선 동방6001호를 지름 100밀리미터, 길이 250미터의 피피로프로 선미예인하여 진침로 236도, 예인속력 약 5.5노트로 항해중이었다고 인정한다.
(3) 충돌모습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예인선렬의 침로와 속력 등을 종합하여 선장 A가 미확인 상선을 피하기 위하여 예인선 세경1호의 주기관을 전속후진에 이어 미속후진함으로써 전진타력이 없어진 예인선 세경1호의 정선미가 약 3~4노트의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던 피예인부선 동방6001호의 정선수와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4) 세경1호, 동방6001호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양 선박의 각종 증서상의 기재를 종합하여(5) 세경1호의 내항화물 조건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중국 닝보항 및 일본국 타도쯔(Tadotz) 구간에서 철판 및 구조물의 운송을 위한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 운송신고.등록필’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과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 운송신고필증’ 중 기재를 종합하여(6) 세경1호의 승선원, 피예인부선의 승선원, 적재화물 및 톤수, 예인줄의 지름과 길이, 예인방법 등과 고현항 출항경위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고현항 출항 후 기상악화로 욕지도에 임시 기항한 사실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 예인선렬의 침로와 속력, 선장 A의 항해당직 인수시 선명미상의 상선 확인 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선명 미상의 상선의 접근, 선장 A의 접근경고, 상대거리 약 200~300미터에서 주기관 전속후진 및 저속후진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이 사람 작성의 자술서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10)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불고 높이 2.5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사고 직후 피예인부선 동방6001호의 투묘, 세경1호의 파공에 이은 타기실 침수, 양 추진기에 예인삭이 감겨 조종불능상태에 이른 사실 등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침수량 증가로 인한 퇴선, 예인선 세경1호의 침몰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피예인부선을 예인하던 세경1호가 선명 미상의 상선을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하다가 피예인부선 동방6001호와 충돌한 이 사건에서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 세경1호 선장은 선원의 상무(船員의 常務; Ordinary Practice of Seaman)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세경1호는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전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충돌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당시의 조건과 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적합한 피항동작에 대한 검토(가) 예인시 변침상의 유의사항선박이 다른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 한꺼번에 20도 이상의 대각도 변침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저속으로 예항중에는 풍조, 파랑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5도 각도로 단계적으로 변침을 거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인선의 변침조타도 피예인선이 새로운 침로로 이동된 것을 확인한 연후에 다음 변침동작으로 옮겨가는 것이 안전하다.(나) 적합한 피항동작에 대한 검토가장 바람직한 피항동작으로 세경1호가 선명 미상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소각도로 여러 번 좌현 변침하였으면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리고, 세경1호는 사고 당시 다른 상선을 피항하기 위하여 주기관만을 전속후진에 이어 미속후진하였다.
예인중의 변침조타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주기관을 역전시켜 추진력을 없애는 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피예인선을 선미예항 중 이러한 조선행위는 예선과 피예인선과의 거리(예인삭의 길이), 피예인선의 전진타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고려하면 주기관의 역전으로 충돌을 피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없지만 이를 행한 직후 뒤에서 예인삭에 의하여 피예인되는 선체의 전진타력으로 피예인선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항동작을 취한 직후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예인선과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항동작을 취함과 동시에 피예인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처를 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선명 미상의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예인부선의 전진타력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타력으로 전진중이던 피예인부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세경1호의 선장으로서 예항조선 중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예선의 전진타력을 없애는 경우 선미에 예항중인 부선의 운항상황을 고려하여 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6.사고방지교훈가. 예인조선 중 변침은 소각도로 여러 번에 걸쳐 변침하고 대각도(20도 이상) 변침은 지양한다.
나. 선미예항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기관을 정지하여 예인선의 전진타력을 없애는 경우 피예인선의 전진타력은 그대로이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미예인 중 피예인부선의 전진타력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5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11호(2004. 4. 13)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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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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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인선 세경1호.피예인부선 동방6001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세경1호 선장, 3급항해사)사건개요 선원 6명이 승선한 세경1호(194톤)가 선두 2명이 승선한 부선 동방6001호(2,180톤)를 선미예인하여 항해 중 중국 닝보항 입구 해상에서 미확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전속후진하여 미확인 선박과 충돌은 피하였으나 예선과 부선이 충돌하였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미예인 중 피예인부선의 전진타력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선명 미상의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예인부선의 전진타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타력으로 전진중이던 피예인부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시.2. 관련법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교훈1. 예인조선 중 변침은 소각도로 여러 번에 걸쳐 변침하고 대각도(20도 이상) 변침은 지양한다.
2. 선미예항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기관을 정지하여 예인선의 전진타력을 없애는 경우 피예인부선의 전진타력은 그대로이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주제어선미예인, 전진타력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