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예인선 세경1호의 피예인구조물 제1호부선거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해관계인 K주식회사의 심판변론인 C가 부해심 제2004-16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청구인 C는 심판변론인으로서 이해관계인 K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제2심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람이나 K주식회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에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볼복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청구인 C의 제2심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인 K주식회사의 심판변론인 C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89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중해심 결결서 제2004-005호(2004. 4. 27)심 판 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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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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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예인선 세경1호의 피예인구조물 제1호부선거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세경1호 선장, 3급항해사) J주식회사(제1호부선거 소유자)사건개요 예인선 세경1호가 J주식회사가 도입하는 중고 부선거(艀船渠) 제1호부선거를 선미예인하면서 일본 우치노미항에서 목포항으로 항해하던 중 2003. 6. 27. 16:23경 오로시마등대 북방 10.8마일 해상에서 제1호부선거가 침몰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이 침몰사건은 감항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노후된 부선거를 대양(Open Sea)에서 피예인항행하게 함으로써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밸러스트탱크 격벽 및 선체외판 등의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취약해진 부분이 통상의 항행을 견디지 못하고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J(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고 재결하자, 제1심 심판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참여하였던 K주식회사가 원심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주 문 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인 K주식회사의 심판변론인 C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게는 제2심 청구권이 없음 2. 관련법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58 교 훈 주 제 어 제2심 청구적격, 이해관계인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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