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예인선 성진호의 피예인부선 광림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2000-9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제2심 청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인 2000년 8월 14일로부터 7일이 지난 같은 해 8월 23일에 제2심을 청구하였기에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제2심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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