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진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M(주) 총 톤 수1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J 주식회사주식회사 K 직 명선장준설파이프 설치자공사시행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9월 14일 19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51초.동경 126도 36분 30초(인천 남항 유진부두 서쪽 끝단으로부터 290도 방향 약 200미터 위치)</span> 성진2호는 M(주) 소유로서 1971년 8월 진수되어 디젤기관 1,600마력 2기와 추진기 2개가 설치된 총톤수 198톤(L30.31×B9.60×D4.05)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4년 9월 14일 18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인천 남항 성진부두에 좌현 계류하고 있던 총톤수 2,607톤(L81.36×B27.00×D4.50)의 부선 제2성진호를 자선의 좌현에 접현 예인한 상태에서 후진기관을 사용하며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부선 제2성진호를 좌현 접현 예인한 상태로 계속 후진하다가 이 선박이 유진부두 서쪽 끝단을 통과하자 부선 제2성진호를 닻정박시킨 후 부선과 자선 간에 연결된 접현계류색을 풀고 나서 자선의 선미와 부선의 선수에 길이 약 35미터의 예인색을 연결하고 부선의 닻을 올린 후 선미예인하며 항해를 시작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선장 A는 자선의 선미흘수가 약 3.70미터이고 유진부두 주변 해역의 낮은 수심 때문에 가능한 한 고조시를 이용하여 출항하려 하였으나 동 부선에 포크레인을 적재하는 작업이 지연되어 고조시각보다 약 1시간 30분 늦게 출항하게 되었다.선장 A는 자선의 위치와 수심측정을 소홀히 하여 평소 이용하고 있던 수심이 양호한 수로를 이탈하여 준설파이프가 설치된 저수심대의 해역으로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진침로 약 270도 약 3 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약 1분 가량 항해하다가 같은 날 19시 10분경 인천 남항 유진부두 서쪽 끝단으로부터 290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5분 51초.동경 126도 36분 30초 지점에서 선저가 접촉되는 진동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기관실에서 빵꾸났다”는 기관장의 고함소리를 듣고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기관실 선저부에 파공이 2개소 발생하여 해수가 침수되고 있어 자선의 선미부 선저가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이후 선장 A는 기관실 파공부위를 응급방수조치하고 자선을 부두에 접안시킬 목적으로 주기관을 저속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선박이 움직이지 않아 기관사용을 중단하고 자력이초를 위하여 다음 밀물때를 기다렸다.같은 날 23시 20분경 저조시가 되자 선장 A가 자선의 선저를 확인하여 보니 약 350도 방향으로 설치된 해저준설파이프 플렌지 위에 자선의 선수가 약 270도를 향한 상태로 기관실 선저부위가 얹혀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5일 04시 40분경 고조시에 자력이초한 후 예인선 생명호의 도움을 받아 남항 성진부두에 접안하였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수리를 위하여 인천 영종도 P에 상가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북서풍이 초속 1 내지 2미터로 부는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이하 “J(주)”라 한다)는 2004년 5월 22일 인천항 제3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축조 및 남항항로 유지준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이하 “(주)K”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시공한 회사이다.
(주)K는 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표시 부표를 설치하는 등 해상교통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조건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허가를 받았다.(주)K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N(이하 “(주)N”이라 한다)을 책임감리로 선임하여 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J(주)에게 사업시행조건을 이행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주)K 및 (주)N은 준설파이프 위치변경에 따른 안전조치와 위험표시인 부표 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J(주)는 인천 남항 유지준설공사 시공을 위하여 2004년 7월 31일 인천 남항 K 부두 앞 해상에서 시작하여 선광공사 부두 앞 해상을 지나 제3준설토 투기장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 해저면을 따라 강관으로 제조된 준설파이프(직경 약 710밀리미터×두께 약 13밀리미터)를 설치함에 따라 이 준설파이프가 해저 장애물이므로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이 준설파이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약 100미터의 간격으로 노란색 부표(직경 20센티미터×높이 25센티미터)를 설치하였고 수심이 양호한 수로의 서쪽 끝단에 수로폭 표시용 점멸등 2개를 약 80미터의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또한 준설파이프 위치를 국립해양조사원에 항행통보하고, 같은 해역을 수시로 입출항 하는 모래운송선 관련 선사에도 통보하였다.그러나 동 회사는 2004년 9월 4일 작업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준설파이프를 부상시킨 후 침하시켰고, 이 준설파이프가 침하하는 과정에서 조류에 밀려 종전 준설파이프 설치위치보다 동쪽으로 약 100 내지 200미터 이동하였는데도 국립해양조사원에 항행통보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 준설파이프 이동과 관련 안전한 수로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부표의 관리가 소홀하여 점멸등 2개 중 1개가 유실되었고, 부표의 일부가 유실되어 이 해역을 입출항 하는 선박이 동 준설파이프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를 방치하던 중 동 준설파이프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2성진호를 예인하던 성진2호에 의해 접촉하게 되었다.사고 다음날인 15일 08시 00분경 동 회사 소속 현장소장 D는 M(주)측으로부터 사고소식을 듣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준설파이프 플렌지의 접촉흔적과 그 주변 준설파이프 상단이 약간 굴곡(길이 4미터×너비 0.7미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제1회, 제2회, 제3회)(2) J(주) 대리인 D에 대한 2004년 12월 3일과 동월 9일자의 조사관 질문조서(3) (주)K 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2004년 12월 8일 행한 현장검사조서(5) (주)N 대리인 F에 대한 제2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6) 수명심판관의 현장검사조서(7)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8) J(주)측에서 제출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공문 사본(9) 성진2호 및 제2성진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각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수명심판관의 현장검사조서의 기재에 의하여(2) 성진2호와 제2성진호의 제원은 각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의 기재사항에 의하여(3) 예인선 상진2호와 부선 제2성진호의 출항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의하여(4) 성진2호가 부선 제2성진호를 자선의 좌현에 접현 예인한 상태로 후진기관을 사용하며 출항한 후 유진부두 끝단을 통과하자 부선 제2성진호를 닻정박시킨 후 부선과 자선 간에 연결된 접현계류색을 풀고 나서 자선의 선미와 부선의 선수에 길이 약 35미터의 예인색을 연결하고 부선의 닻을 올린 후 선미예인하며 항해를 시작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3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성진2호의 선미흘수는 선장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중 “조사관 직원을 시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항 바로 직후에 3미터 70이 나오던데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한 진술기재 및 2004년 12월 8일 행한 현장검사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성진2호의 선미흘수는 약 3.70미터라고 인정한다.
(6) 성진2호가 고조시각보다 약 1시간 30분 늦게 출항하게 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성진2호가 수심이 양호한 수로를 이탈하여 준설파이프가 설치된 저수심대의 해역으로 진입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 정확한 수로로 간 것이 아니고 약간 틀린 것은 인정합니다”라는 진술기재와 “사고지점이 항로가 아닌 것은 틀림이 없네요?”라는 심판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 직전 성진2호의 침로와 속력에 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1회 심판조서, 제2회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진침로 약 270도 약 3 내지 4노트의 속력이라고 인정한다.
(9) 선저가 접촉되는 진동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한 사실, “기관실에서 빵꾸가 났다”는 기관장의 고함소리를 들은 사실, 기관실에 내려가 기관실 선저부에 파공이 2개소 발생하여 해수가 침수되고 있어 자선의 선미부 선저가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저조시가 되어 선장 A가 자선의 선위를 확인하여 보니 약 350도 방향으로 설치된 해저준설파이프 플렌지 위에 자선의 선수가 약 270도를 향한 상태로 기관실 선저부위가 얹혀있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나서 확인하여보니 준설파이프 플렌지 위에 선체가 얹혀있었습니다 .....”의 진술기재 및 준설파이프에 접촉된 사고상황도에 의하여(12) 성진2호의 파공부위에 대한 응급조치사항과 밀물 때를 기다렸다 자력이초 후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수리를 위해 조선소에 상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사고 당시 기상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J(주)가 인천항 제3준설토 투기장 가호안축조 및 남항항로 유지준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인 (주)K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13) (주)K가 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교통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조건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J(주)측에서 제출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공문 사본의 기재사항에 의하여(14) (주)K가 (주)N을 책임감리로 선임하여 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J(주)에게 사업시행조건을 이행토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주)K 대표이사 C의 대리인 E(이하 “(주)K 대리인 E”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의하여(15) 준설파이프 위치변경에 따른 안전조치와 위험표시인 부표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사실은 (주)K 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2004년 9월 4일경 해저준설파이프가 원래 설치된 위치에서 약간 이동이 있었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당시에는 몰랐고 2004년 12월 초경에 J(주) 소장에게 들어서 알았습니다”라고 답한 진술기재와 증인 (주)N 대표 G의 대리인 F(이하 “(주)N 대리인 F”라 한다)에 대한 제2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 중 “파이프 위치 옮긴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서요? 사고가 나고”라는 심판관의 질문에 “사고 난 이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라고 답한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주)K 및 (주)N은 준설파이프 위치변경에 따른 안전조치와 위험표시인 부표 등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한다.(16) J(주)가 인천 남항 유지준설공사 시공을 위하여 2004년 7월 31일 준설파이프 설치시 설치구간, 준설파이프의 직경 및 두께, 준설파이프의 위치표시용 부표의 간격, 양호한 수로폭 표시용 점멸등의 간격에 관한 사실, 준설파이프 위치를 국립해양조사원에 항행통보하고 동 해역을 수시로 입출항 하는 모래운송선 관련 선사에 통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J(주) 대표이사 B의 대리인 D(이하 “J(주) 대리인 D”라 한다)에 대한 2004년 12월 3일과 동월 9일자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7) J(주)가 2004년 9월 4일 작업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준설파이프를 부상시킨 후 침하시켰고, 이 준설파이프가 침하하는 과정에서 조류에 밀려 종전 준설파이프 설치위치보다 동쪽으로 100 내지 200미터 이동하였는데도 국립해양조사원에 항행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J(주) 대리인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의하여(18) 점멸등 2개 중 1개가 유실된 사실은 증인 (주)N 대리인 F에 대한 제2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 중 “현장에 갔을 때 깜빡이는 하나는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하나는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9) 부표의 일부가 유실된 사실은 증인 (주)N 대리인 F에 대한 제2회 심판의 증인신문조서 중 “사고 난 날 가봤어요? 몇 시쯤 갔어요?”와 “사고 난 현장을 가봤어요? 그때도 부표는 다 있었어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오전에 가봤습니다.
출근을 하고 난 후에 바로 갔으니까 오전 9시, 10시 정도 가봤습니다”와 “부표는 있었습니다. 그전에 설치 때보다는 개수는 줄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부표는 있었습니다.”라고 답한 진술기재에 의하여 부표는 떠있었으나 처음 설치하였을 때처럼 100미터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부표는 유실되어 있어 준설파이프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한다.
(20) 점멸등 및 부표의 관리가 소홀하여 이를 방치하였다는 사실은 J(주) 대리인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점검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라는 진술기재와 “(이 준설파이프 설치위치의 부표의 탈락여부, 깜박이등의 작동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면 깜박이등 2개중 1개가 탈락된 사실을 보고받았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보고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한 진술기재에 의하여 동 준설파이프 이동과 관련 안전한 수로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부표의 관리가 소홀하여 점멸등 2개 중 1개가 유실되었고, 부표의 일부가 유실되어 이 해역을 입출항 하는 선박이 동 준설파이프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한다.
(21) 사고 다음날 J(주) 인천항유지준설공사 현장소장 D가 M(주)측으로부터 사고소식을 듣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준설파이프 프렌지의 접촉흔적과 그 주변 준설파이프 상단이 약간 굴곡(길이 4미터×너비 0.70미터)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J(주) 대리인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사고해역의 특성사고해역은 만조시에는 바다가 되고 간조시에는 개펄이 드러나 선박항행이 불가능한 구역이다.이러한 해역을 항행할 때에는 조석간만의 차를 적절히 이용하여 자선의 흘수와 당시의 수심 등을 고려 충분한 여유수심을 갖고 항행하여야만 항행이 가능하다.
(2) 준설파이프의 안전관리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항계 내 수역에서 항행에 장애가 되는 준설파이프를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된 준설파이프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항행하는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표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부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은 물론 준설파이프의 설치위치, 규모, 설치기간 등의 사실을 국립해양조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준설파이프 접촉사건은 J(주)측이 준설파이프 설치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진2호측이 선위와 수심 파악을 소홀히 하여 해저준설파이프가 설치된 저수심대의 해역으로 항해한 것도 일인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성진2호의 선장으로서 저수심대의 해역을 항행할 때에는 자선의 흘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고조시에 맞춰 항행하고, 선위와 수심 파악을 철저히 하여 수심이 양호한 수로를 이용하여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저수심대의 준설파이프 설치해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동 준설파이프와 접촉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해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대표이사 B)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준설파이프의 설치자이면서 인천항 제3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축조 및 남항 항로 유지준설공사를 시공한 회사로서 항계 내 선박이 통항하는 해역에 해저준설파이프를 설치한 후 동 준설파이프의 설치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항행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항행정보를 제공하고, 위험표시 부표 등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수로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부표의 일부가 유실되는 등 위험표시 부표로서의 기능 유지가 되지 않아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대표이사 B)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C)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C)는 인천항 제3준설토 투기장 가호안 축조 및 남항항로 유지준설공사 시행자로서 시공회사인 J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 특별조건을 정하여 도급자인 J 주식회사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허가, 협의, 인가, 신고 또는 검사 등을 받아야 할 사항과 공해, 오염, 안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도급자(J 주식회사)가 지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N을 책임감리원으로 선임하여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시공회사측에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인 J 주식회사측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주식회사 K측에 대하여는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해상에서 항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던지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또는, 설치한 공작물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위한 항행안전조치로서 관계기관에 설치의 정보제공과 함께 위험표시가 명확하도록 부표를 설치하고, 이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나. 만조시에는 바다가 되고 간조시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펄이 드러나는 폭이 아주 협소한 수로를 항해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석간만의 차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최만조 시각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J(주)측이 준설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진2호측이 선위와 수심 파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5-019호예인선 성진2호.준설파이프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9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 주식회사(대표이사 B)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span> 귀하는 인천항 제3준설토투기장 가호안 축조 및 남항 항로 유지준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주식회사 K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준설파이프를 설치하고 준설작업을 하여오던 중 2004년 9월 14일 19시 10분경 남항 유진부두 서쪽 끝단부터 290도 방향 약 200미터 위치에서 귀사가 설치한 준설파이프의 플렌지에 이곳을 운항하던 성진2호의 선저가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접촉사건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계 내 해역에 준설파이프를 설치할 당시에는 설치위치, 규모, 설치기간 등의 사실을 국립해양조사원에 통보하였으나 설치한 이후 동 준설파이프의 설치위치를 변경하면서는 이의 변경사실을 동 조사원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설파이프의 존재를 알리는 부표를 설치하고서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야간에 쉽게 식별 가능한 경계표지로서의 기능 유지가 안 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사료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하여 선박통항에 지장을 주는 준설파이프 등의 시설물 설치시뿐만 아니라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표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8월 2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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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9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19호(2005. 8. 2.)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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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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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사 건 명예인선 성진2호 준설파이프 접촉사건해양사고관련자1. A(선장)2. J 주식회사(준설파이프 설치자)3. 주식회사 K(공사시행자)사건개요총톤수 198톤의 예선 성진2호가 인천 남항 성진부두에 계류 중인 부선 제2성진호(총톤수 2,607톤)를 선미예인하고 출항하는 과정에서 남항 유진부두 서쪽 끝단으로부터 290도 방향 약 200미터 위치에서 2004년 9월 14일 19시 10분경 준설파이프 플렌지에 성진2호의 선저가 접촉된 사건임.주 문이 접촉사건은 J(주)측이 준설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진2호측이 선위와 수심 파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준설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주인으로 선박의 선위와 수심 파악을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교 훈 가.
해상에서 항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던지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또는, 설치한 공작물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위한 항행안전조치로서 관계기관에 설치의 정보제공과 함께 위험표시가 명확하도록 부표를 설치하고, 이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나. 만조시에는 바다가 되고 간조시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펄이 드러나는 폭이 아주 협소한 수로를 항해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석간만의 차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최만조 시각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제어준설해역, 준설파이프, 저수심대해역, 조석간만의차, 파공, 점멸등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