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15-012호의 재결에 불복,「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15-012호의 재결에 불복,「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보호동일502호 무등록부선 선 적 항동해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유)JKB 총 톤 수119톤1,110톤 -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176킬로와트(㎾) -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 사고일시2014년 5월 15일 02시 41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59초.동경 126도 21분 04초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 해상)</span>1. 사 실가.
사고해역 주변 및 사설항로표지(공사용 등부표) 현황사고해역 주변에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연결하기 위한 교량(연륙교)이 건설 중이고, 이 교량의 총길이 9.52킬로미터 중 해상교량이 1.82킬로미터이며, 해상교량의 너비는 11.50미터(2차로)이다.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6개사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교량 건설을 도급 받아 2012년 9월 20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8월 14일 완공예정에 있다.[그림 1 참조]상기 건설회사에서는 해상교량을 건설하면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과 해상교량을 보호하고자 사설항로표지(공사용 등부표)를 주경간(主徑間/주탑과 주탑 사이) 교각의 전·후에 영광해제대우 1호부터 4호까지의 등부표(측방위표지)를, 향화도 쪽에 영광해제대우 A호부터 D호까지의 등부표(특수표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2 참조]이에 따라 건설 중인 해상교량 구간을 통항하는 선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경간 교각 전·후에 설치된 영광해제대우1호부터 4호 중 우현에 2호 및 4호, 좌현에 1호 및 3호 등부표를 두고 항해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영광-해제 해상교량 건설공사 조감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4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위치도 현황</span>나.
사실의 경과성보호는 1972년 8월 1일 일본 장기현 소재 정통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동해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기타선(예인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119톤, 길이 32.04미터, 너비 6.90미터 및 깊이 2.75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17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2014년 3월 11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2년 11월 8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선박안전법」제43조제2항에 따른 유효한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각각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나침의,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및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동일502호는 2011년 3월 13일 중국 이첸 신양 조선소(YIZHENG XINYANG Ship building)에서 건조.진수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부선(일반부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1,110톤, 길이 65.30미터, 너비 20.00미터 및 깊이 4.00미터이고, 항해할 때 사람이 승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부선은 사단법인 한국선급 인천지부로부터 2013년 12월 11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1년 5월 5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성보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14년 5월 12일 주간에 예인선 성보호·부선 동일502호의 예인선열을 운항하여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으로 입항하면서 건설 중인 해상교량 주변의 항로표지 설치현황과 뗏목형태의 무등록 부선(이하 ‘무등록 부선’이라 한다)이 항로표지 부근에 정박 중인 것을 보았다.성보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사용 자재 약 1,700루배(약 2,000톤)를 적재한 부선 동일502호(선두 1명과 크레인 기사 1명이 승선하였다)를 길이 약 40미터의 예인용 밧줄(직경 60밀리미터의 합성수지로프)로 선미예인(이하 ‘성보호 예인선열’이라 한다)하면서 2014년 5월 15일 02시 00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영광군 염산면 상낙월도로 향하였다.
이때 선장 A은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영광해제대우 1호 등부표로부터 북서방향 약 240미터) 떨어진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무등록 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였다.선장 A은 성보호 예인선열 침로 우현 쪽에 위치한 장고도 및 수중암초 쪽으로 이 예인선열이 조류에 압류(壓流)되지 않도록 수동 조타를 하면서 침로 약 250도 속력 약 3.0노트로 항해 중, 영광해제대우 1호(녹등) 등부표가 성보호 우현 정횡(正橫)에 이르자 우현변침을 시작하였다.
이때 선장 A은 피예인부선 동일502호가 우회두(右回頭) 중 정박하고 있는 무등록 부선과 부딪칠 것을 우려하여 항해사에게 주변 경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이후 선장 A이 침로를 330도로 정침(定針)하려는데 항해사로부터 “선미 쪽에 뭐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즉시 선미 좌현 쪽에 있는 무등록 부선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우현 극전타를 하였으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가 우현변침과 조류의 영향으로 좌현 쪽으로 밀리면서 2014년 5월 15일 02시 41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9분 59초.동경 126도 21분 04초 해상에서 성보호 예인선열의 예인용 밧줄이 무등록 부선 갑판위의 구조물(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 및 돛대 등)을 스치며 부딪쳤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해상이 잔잔하였고, 조류가 북서방향, 약 2.6노트로 흐르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사고발생 장소에서 가까운 함평만의 조석은 [표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55"></img><span style="display:none;"> [표 1] 사고당일(2014. 5. 15)의 함평만 조석표시 각높 이(cm)비 고시 각높 이(cm)비 고02시 41분584만 조14시 49분531만 조09시 19분 95저 조21시 22분 44저 조</span> 한편, 무등록 부선은 스티로폼 재질의 부체(浮體) 위에 나무로 만든 길이 약 12.00미터, 너비 약 5.00미터 크기의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선수.선미가 구분되지 않은 직육면체의 뗏목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무등록 부선은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및 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인 조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제작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 없이 조업에 사용하고 있었다.이 무등록 부선은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 부선 소유자 B(이하 ‘소유자 B’라 한다)가 2012년경 구매하였으며, 이 무등록 부선 갑판위에는 돛대(mast), 동력 경운기, 롤러 및 방수용 천으로 씌워 놓은 거주용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고, 거주용 구조물의 상부에는 간이한 깜빡이등(燈) 2개(건전지와 태양열 이용 각각 1개)가 설치되어 야간에 불빛을 점멸하도록 하였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B는 무등록 부선을 2014년 4월초 본인 소유 어선 승리호(1.31톤, FRP)로 예인하여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 떨어진 해상에 닻을 놓아 정박 시킨 후, 승리호가 정치성구획어업를 하면서 사용한 그물을 갑판위에 올려놓고 보관하면서 건조하거나 꿰매는 등 주로 그물 수선작업을 하는 장소로 이용하여 왔다.소유자 B는 같은 해 5월 12일까지 매일 1회씩 무등록 부선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같은 해 5월 15일 02시 41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보호 예인선열의 예인용 밧줄이 정박 중인 무등록 부선 갑판위의 구조물과 부딪치며 지나갔다.이 사고로 예인선 성보호 및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무등록 부선은 갑판위에 설치된 동력 경운기, 돛대, 롤러 및 거주용 구조물 등이 손상되었다.[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 사이의 좁은 수로에서 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을 출항한 후, 영광해제대우 1호 및 2호 등부표를 좌현에 두고 330도로 침로를 정침하기 위하여 우회두 중이던 성보호 예인선열과 건설 중인 해상교량의 주경간을 통항하는 선박을 위하여 설정된 항로의 북서방 약 240미터 해역에 정박 중인 무등록 부선 사이에 발생하였다.항법 적용에 앞서 양 선박사이의 항법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예인선 성보호는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예인하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할 수 있으나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예인선열은 항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등록 부선은 닻을 놓고 있었으므로 항법상 ‘정박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따라서 항행 중인 동력선과 정박 중인 부선 사이에 발생한 이 충돌사건과 관련한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해자들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지켜 내려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조종성능이 더 우수한 항행 중인 성보호 예인선열이 정박 중인 무등록 부선를 피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아울러 항행 중인 선박은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리고 정박 중인 선박은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행 중인 성보호 예인선열은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무등록 부선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하고, 정박 중인 무등록 부선은 접근하는 선박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2) 성보호 예인선열의 조선 부적절해상교량을 건설 중인 향화도 부근해역은 가항수역(可航水域)의 폭이 좁고 조류가 강하여 예인선열이 압류될 수 있으며, 야간에는 건설 중인 해상교량 주변의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등화와 연안의 밝은 불빛 등으로 인하여 주변 경계에 제한을 받게 된다.이런 점을 감안하여 성보호 예인선열은 가능한 한 주간에 향화도 선착장을 입출항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야간에 입.출항할 경우 보다 주의하여 예인선열을 조선하여야 하고, 예인선열의 항해에 필요한 수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인선 성보호가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선미 예인하는 것보다는 접현(接舷))하여 예인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예인선 성보호 선장은 야간에 출항하면서 부선 동일502호를 접현하여 예인하지 않고 약 4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 예인한 상태에서 대각도 우현변침과 조류의 영향으로 피예인부선이 진행방향을 벗어나 좌현으로 밀리도록 조선함으로써 예인용 밧줄이 정박하고 있던 무등록 부선 위를 쓸고 지나가며 무등록 부선에 손상을 입혔다.3) 무등록 부선의 정박에 대한 검토무등록 부선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한 수역에 정박하여야 하고, 「해사안전법」 제88조 따라 야간에 통항하는 다른 선박이 식별할 수 있는 규정에 적합한 정박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4) 성보호 선장의 제2심 청구이유에 대한 검토성보호 선장은 야간에 정박등 또는 이와 유사한 등화를 켜지 아니하여 육안으로 무등록 부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사고 장소 주변에는 이 사고로 손상된 무등록 부선과 유사한 많은 뗏목형태의 무등록 부선들이 조업 또는 조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박하고 있었고, 이들 무등록 부선들은 거주용 구조물 상부에 깜빡이등을 설치해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무등록 부선 위에 깜빡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
다만 건설 중인 해상교량 주변의 밝은 불빛과 달빛(음력 4월17일/남중시각 00:23)으로 인하여 무등록 부선에 설치된 깜빡이등의 조도(照度)가 상대적으로 낮아 성보호 선장이 무등록 부선의 깜빡이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제한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건설 중인 해상교량의 많은 등화와 주변 육지 불빛으로 주변 경계가 제한되는 함평만의 좁은 수로에서 야간에 예인선 성보호가 공사용 자재를 적재한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항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각도 우현변침을 함으로써 타력 및 조류의 영향으로 피예인부선 동일502호가 예정항로의 좌현 쪽으로 벗어나 발생한 것이나, 항로 인근에서 정박 중인 뗏목형태의 무등록 부선이 주변의 불빛으로 인하여 식별이 어렵고 부적합한 등화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서 원인 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를 살펴본 바 성보호 예인선열 측이 90%, 무등록 부선 측이 1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성보호의 선장으로서 향화도 선착장을 부선 동일502호를 선미 예인하여 출항하면서 조류가 강하고 가항수역이 좁은 운항해역의 여건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이 사람은 사고해역의 조류상황과 공사용 등부표 설치위치, 정박 중인 선박 위치 등의 파악을 소홀히 한 채 성보호 예인선열을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이 사건을 발생케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부선의 소유자로서 이 부선이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대상이 아니더라도 「해사안전법」 제88조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이 식별할 수 있는 규정에 적합한 정박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초인한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해상교량을 건설 중인 수역에서는 야간에 해상교량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등화 및 육지 불빛으로 인해 주변 경계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야간에 항해할 경우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주변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정박 중인 뗏목형태의 무등록 부선이라 할지라도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정박 중임을 표시하는 규정에 적합한 등화 및 형상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제2심 청구자) 및 B 각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술변론 없이 궐석으로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해상교량을 건설 중인 좁은 수로에서 예인선 성보호·부선 동일502호의 예인선열을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항로 인근에 정박 중이던 뗏목형태의 무등록 부선이 규정에 적합한 등화를 설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중앙해심 제2015-018호예인선 성보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무등록부선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4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 소유의 뗏목형태의 무등록 부선이 2014년 5월 15일 02시 41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성보호의 예인선열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성보호의 예인선열이 주변경계가 제한된 수역에서 야간에 부적절하게 조선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귀하의 무등록 부선이 항로 인근에 정박하면서 주변의 불빛으로 인하여 식별이 어렵고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깜박이등(燈)을 설치한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선박 통항이 빈번한 항로 인근에 무등록 부선을 가급적 정박시키지 말아야 하고, ②불가피하게 정박할 때는 항행하는 다른 선박이 식별하기 용이한 규정에 적합한 등화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년 12월 18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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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4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예인선 성보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무등록부선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5-01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년 5월 15일 02시 41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9분 59초.동경 126도 21분 04초(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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