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보호동일502호 무등록부선 선 적 항동해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19톤1,11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176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4년 5월 15일 0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59초.동경 126도 21분 04초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 해상)</span>가.
사고해역 주변 및 사설항로표지(공사용등부표) 현황사고해역 주변에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과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을 연결하기 위해 특수교량(연육교)이 건설 중이고, 이 교량의 총길이 9.52킬로미터 중 해상교량이 1.82킬로미터이며, 해상교량의 너비는 11.50미터(2차로)이다.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6개사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교량 건설에 대한 도급을 받아 2012년 9월 20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8월 14일 완공예정에 있다.또한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는 해상교량의 건설과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과 해상교량의 보호를 목적으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설항로표지(공사용등부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해상교량의 주경간 교각의 전·후로 영광해제대우1호부터 4호까지의 등부표(측방위표지)를 설치하였고, 향화도 쪽에 영광해제대우A호부터 D호까지의 등부표(특수표지)를 설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99"></img><span style="display:none;">, </span>나.
사고의 개요성보호는 1972년 8월 1일 일본 장기현 소재 정통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동해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기타선(예인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119톤, 길이 32.04미터, 너비 6.90미터 및 깊이 2.75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17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2014년 3월 11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2년 11월 8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선박안전법」제43조제2항에 따른 유효한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각각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나침의,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및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동일502호는 2011년 3월 13일 J에서 건조.진수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부선(일반부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1,110톤, 길이 65.30미터, 너비 20.00미터 및 깊이 4.00미터이고, 항해 시 사람이 승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부선은 사단법인 한국선급 인천지부로부터 2013년 12월 11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1년 5월 5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성보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2014년 5월 12일 주간에 예인선 성보호·부선 동일502호의 예인선열을 조선하여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에 입항하였고, 이때 건설 중인 해상교량 주변의 항로표지 설치현황과 뗏목형태의 무등록부선(이하 ‘무등록부선’이라 한다.)이 항로표지 부근에 조업을 위해 정박하고 있는 상황을 육안으로 보고 알고 있었다.성보호는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사용 자재 약 1,700루배(약 2,000톤)를 적재한 부선 동일502호(선두 1명과 크레인기사 1명이 승선하였다)를 길이 약 40미터의 예인줄(직경 60밀리미터의 합성수지로프)로 선미에 잡고(이하 ‘성보호 예인선열’이라 한다.)
예인하여 2014년 5월 15일 02시 00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영광군 염산면 상낙월도로 향하였다. 이때 선장 A은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영광해제대우1호 등부표로부터 북서방향, 약 203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는 무등록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였다.선장 A은 수동으로 타를 잡은 채 성보호 예인선열이 침로의 우현 쪽에 위치한 장고도 및 수중암초 쪽으로 압류되지 않도록 조선하였고, 성보호 예인선열은 침로 약 225도, 속력 약 2.5노트로 항해하며 영광해제대우A호 및 D호 등부표(특수표지)를 우현 쪽에 두고 통과하였다.선장 A은 같은 날 02시 15분경 성보호 예인선열이 영광해제대우1호(녹등)와 영광해제대우2호(홍등) 사이로 항행하기 위하여 영광해제대우2호 등부표(측방위표지)를 우현 쪽에 두고 통과하자 곧바로 우현변침을 시작하였다.
이때 선장 A은 우현변침 중 피예인부선 동일502호가 선회를 하며 정박하고 있는 무등록부선과 부딪칠 것을 우려하여 항해사 C에게 피예인부선과 주변 경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그 결과 예인선 성보호는 영광해제대우1호(녹등)와 영광해제대우2호(홍등) 사이를 통과하며 침로 330도로 정침하였으나, 선장 A은 항해사 C으로부터 ‘선미 쪽에 뭐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즉시 선미 좌현 쪽에 있는 무등록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가 우현변침과 조류의 영향으로 좌현 쪽으로 밀리면서 2014년 5월 15일 02시 20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9분 59초.동경 126도 21분 04초 해상에서 성보호 예인선열의 예인줄이 무등록부선 위의 구조물(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 및 돛대 등)을 스치고 지나가며 접촉.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해상이 잔잔하였고, 조류가 북서방향, 약 2.6노트로 흐르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또한 사고가 발생 장소에서 가까운 함평만의 조석은 [표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05"></img><span style="display:none;">, 시 각높 이(cm)비 고시 각높 이(cm)비 고02시 41분584만 조14시 49분531만 조09시 19분 95저 조21시 22분 44저 조</span> 한편, 무등록부선은 스티로폼 재질의 부체(浮體) 위에 나무로 만든 길이 약 12.00미터, 너비 약 5.00미터 크기의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선수.선미가 구분되지 아니한 직육면체의 뗏목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무등록부선은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부선으로 등록하고 검사를 받을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인 조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제작하였고, 또한 이 무등록부선을 근거로 수산업법에 의한 별도의 어업허가도 받을 수 없어 어업허가 없이 조업에 사용하고 있다.이 무등록부선은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부선 소유자 B(이하 ‘소유자 B’이라 한다)이 2012년경 구매하였고, 이 무등록부선 위에는 돛대(mast), 동력 경운기, 롤러 및 방수용 천으로 씌워 놓은 거주용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고, 거주용 구조물의 상부에는 깜빡이등 2개(건전지와 태양열 이용 각각 1개)이 설치되어 야간에 불빛을 비추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승리호는 1998년 11월 1일 금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영광군 염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정치성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1.31톤, 길이 6.46미터, 너비 2.08미터 및 깊이 0.83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65킬로와트(㎾)의 가솔린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4년 8월 14일 전라남도 영광군수로부터 정치성구획어업 어업허가증(2014.01.01.~2018.12.31.)을 교부 받고 조업구역인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지(어장면적 : 5,000㎡)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2년 1월 17일 임시검사를 받고 2016년 4월 1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승리호는 소유자 B이 승선한 가운데 2014년 4월 초 무등록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한 후 닻(무게: 약 675킬로그램, 닻줄: 약 50미터)을 놓아 무등록부선을 정박시켰다.
이후 소유자 B은 승리호를 이용하여 정치성구획어업에 종사하였고, 조업 후 정치성구획어업에 사용한 그물을 무등록부선에 올려놓고 보관하면서 건조하거나 꿰매는 등 그물 수선작업을 하였다.소유자 B은 무등록부선을 같은 장소에 정박해 둔 후 승리호를 타고 무등록부선에 올라가 매일 1회씩 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하여 오다가 2014년 5월 13일 이후 무등록부선을 사람이 없는 상태로 두었다. 그 결과 2014년 5월 15일 02시 20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보호 예인선열의 예인줄이 정박 중인 무등록부선 위의 구조물을 스치고 지나가며 접촉.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0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예인선 성보호 및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무등록부선은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등록부선 위에 설치된 동력 경운기, 돛대, 롤러 및 거주용 구조물 등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가) 항법적용에 전제가 되는 사실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날 야간에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과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사이의 좁은 수로에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침로 약 330도,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이던 성보호 예인선열과 건설 중인 해상교량의 주경간(주탑과 주탑 사이)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로를 표시해 주고 있는 등부표를 벗어난 위치에서 정박 중인 무등록부선 사이에 발생하였다.나) 수역에 대한 검토사고가 발생한 수역은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과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을 연결하기 위해 해상교량이 건설 중이며, 가항수로의 폭이 좁아 해사안전법 상 좁은 수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상교량의 주경간 사이 거리가 250미터이고, 측경간 사이 거리가 110미터이고, 건설회사에서는 선박이 해상교량의 주경간 사이를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해상교량의 전·후로 영광해제대우1호부터 4호까지의 등부표(측방위표지)를 설치하였고, 향화도 쪽의 해상교량 교각의 건설을 위해 영광해제대우A호부터 D호까지의 등부표(특수표지)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건설 중인 해상교량을 통과하여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교량의 주경간 사이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해상교량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 등은 영광해제대우1호부터 4호까지의 등부표(측방위표지)에 설정된 가항수역 안과 이 수역의 연장선상의 일정 수역 안뿐만 아니라 영광해제대우A호부터 D호까지의 등부표(특수표지) 안 수역에서 정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성보호 예인선열 및 무등록부선의 항법 상 지위에 대한 검토예인선 성보호는 공사용 자재를 적재한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길이 약 4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에 잡고 속력 2.5노트로 예인하였다.
당시 예인선 성보호는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예인하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었으나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등록부선은 닻을 놓고 있었으므로 항법상 “정박 중인 무등록부선”에 해당한다.라) 적용항법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 항행 중인 선박과 좁은 수로의 안에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의 항로에서 벗어난 장소에 정박 중인 무등록부선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다.
그러나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무등록부선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같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 중인 선박이 그렇지 못한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중해심 제2015-001호), 아울러 항행 중인 선박은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리고 정박 중인 선박은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행 중인 성보호 예인선열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무등록부선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하고, 또 정박 중인 무등록부선은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실행 가능한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성보호 예인선열의 운항 상황성보호 예인선열은 향화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건설 중인 해상교량을 벗어날 때까지 가항수역의 폭이 좁고, 북서방향, 약 2.6노트의 조류 영향으로 예인선열이 장수도 쪽으로 압류될 수 있으며, 또한 향화도 선착장 출항 시 침로 약 225도에서 영광해제대우1호 및 2호 등부표 사이로 진입하기 위해 침로 약 330도로 대각도 우현변침을 하여야 한다.
특히 성보호 예인선열은 야간에 항해할 경우 건설 중인 해상교량 주변의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등화와 연안 육지의 밝은 불빛 등으로 인해 주변 경계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성보호 예인선열은 실행 가능한 한 주간에 향화도 선착장을 입출항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야간에 향화도 선착장을 입.출항할 경우 보다 주의하여 경계하며 조선하여야 하고, 예인선열의 항해에 필요한 수역(Swept Path)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인선 성보호가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접현하여 예인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예인선 성보호 선장은 예인선 성보호가 공사용 자재 약 1,700루베(약 2,000톤)를 적재한 부선 동일502호를 길이 약 40미터의 예인줄로 잡고 선미 예인한 상태로 향화도 선착장을 출항하였고, 예인선열이 침로 약 225도에서 영광해제대우1호 및 2호 등부표 사이로 진입하기 위해 침로 약 330도로 대각도 우현변침을 하며 항해함으로써 예인선 성보호는 침로 약 330도로 정침하였으나, 선미 예인하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가 대각도 변침 및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회하며 진행방향의 좌현 쪽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예인선 성보호 선장은 피예인부선 동일502호가 항로 인근에서 정박하고 있던 무등록부선에 접근하자 재차 우현전타를 하며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무등록부선으로부터 떨어져 항해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예인선 성보호와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연결하고 있던 예인줄이 정박하고 있던 무등록부선 위를 쓸고 지나가며 무등록부선에 손상을 입혔다.따라서 예인선 성보호 선장은 북서방향, 약 2.6노트의 조류가 흐르며 가항수역의 폭이 좁은 수역에서 성보호 예인선열이 향화도 선착장을 실행 가능한 한 주간에 출항하여야 하나, 야간에 출항하였고, 또한 예인선 성보호가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접현 예인하여야 하나, 길이 약 40미터의 예인줄로 잡고 선미 예인한 상태에서 대각도 우현변침으로써 대각도 우현변침 중 피예인부선이 진행방향을 크게 벗어나도록 부적절하게 조선하였다.3) 무등록부선의 정박에 대한 검토무등록부선 소유자는 이 무등록부선이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부선으로 등록하고 검사를 받을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 무등록부선을 근거로 수산업법에 의한 별도의 어업허가도 받을 수 없어 어업허가 없이 조업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고수역 주변에는 이와 유사한 많은 무등록부선들이 정박한 채 조업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무등록부선이 해당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장소에 정박하고 야간에 통항하는 선박에 의해 레이더 및 육안에 의해 적절히 식별이 가능하다면 항법 상 문제가 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무등록부선 소유자는 정박하고 있는 무등록부선에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피해 가도록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부선 소유자는 성보호 예인선열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였으나,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4) 성보호 선장의 주장에 대한 검토영광-해제 사이에 건설 중인 해상교량은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여 주경간 전·후에 영광해제대우1호부터 4호까지의 등부표를 설치해 두고 있다. 성보호 선장은 무등록부선이 건설 중인 위 해상교량의 주경간 전·후에 4개의 등부표로 설치된 항로 안쪽에 닻을 놓아 정박하고 있었고, 야간에 정박등 또는 이와 유사한 등화를 켜지 아니하여 육안으로 무등록부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무등록부선이 정박한 장소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광-해제 사이에 건설 중인 해상교량의 주경간 전·후에 설치된 4개의 등부표 중 하나인 영광해제대우1호(녹등) 등부표로부터 약 203미터 떨어져 있고, 또한 4개의 등부표에 의해 설정된 선박의 항로 연장선 상에서 벗어난 지점이다.
또한 사고장소 주변에는 이 사고로 손상된 무등록부선과 유사한 많은 뗏목형태의 무등록부선들이 조업 또는 조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박하고 있고, 이들 무등록부선들은 무등록부선 위 거주용 구조물 상부에 깜빡이등을 설치해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등록부선 위에 깜빡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 다만 건설 중인 해상교량 주변의 다른 밝은 불빛들로 인해 무등록부선에 설치된 깜빡이등의 조도(照度)가 상대적으로 낮아 성보호 선장이 무등록부선의 깜빡이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제한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성보호 선장의 주장을 배척한다.5) 무등록부선 소유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무등록부선 소유자는 예인선 성보호가 과적한 상태의 부선 동일502호를 고조(高潮) 시에 출항하지 않았고, 또한 부선 동일502호가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밀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보호·동일502호 예인선열이 향화도 선착장을 출항한 시간이 사고당일 02시 00분경이고, 사고발생시각이 사고당일 02시 20분경이다. 그리고 사고장소와 가까운 함평만의 고조가 02시 41분(높이 584센티미터)인 점, 고조를 전·후시점에 조류가 약한 점을 고려할 때 사고장소 주변 해역의 조류가 강하나 사고당시 상대적으로 조류가 약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고당시 부선 동일502호가 과적을 하였다는 볼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무등록부선 소유자의 주장을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건설 중인 해상교량으로 인한 많은 등화와 주변 육지 불빛으로 주변 경계가 제한되는 함평만의 좁은 수로에서 야간에 예인선 성보호가 공사용 자재를 적재한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길이 약 40미터의 예인줄로 잡고 선미 예인한 채 항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각도 우현변침을 함으로써 타력 및 조류의 영향으로 피예인부선 동일502호가 예정된 항로의 좌현 쪽으로 벗어나 발생한 것이나, 항로 인근에서 정박 중인 뗏목형태의 무등록부선이 성보호 예인선열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성보호 선장 A, 무등록부선 소유자 B이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성보호 예인선열 측이 건설 중인 해상교량으로 인해 주변 경계가 제한되고 가항수역의 폭이 좁은 수역에서 야간에 출항하고, 예인선 성보호가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선미 예인한 채 대각도 우현 변침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한 것이 이 사고의 주인이라는 점과 항로 인근에서 정박 중인 무등록부선이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의 일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성보호 예인선열 측이 90퍼센트, 무등록부선 측이 10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성보호의 선장으로서 성보호 예인선열을 조선하여 조류가 강하고 가항수역이 좁은 함평만에 위치한 향화도 선착장을 출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 중인 해상교량으로 인한 많은 등화와 주변 육지 불빛으로 주변 경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한 주간에 출항하여야 하나, 야간에 출항하였고, 또한 불가피하게 야간에 출항할 경우에는 예인선열의 항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인선 성보호가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를 접현.예인하여야 하나, 길이 약 40미터의 예인줄로 잡고 선미 예인한 상태에서 대각도 우현변침으로써 대각도 우현변침 중 피예인부선이 진행방향을 크게 벗어나도록 부적절하게 조선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주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무등록부선의 소유자로서 함평만의 좁은 수로에서 해상교량의 건설로 인해 야간에 통항하는 선박들의 주변 경계가 제한되는 장소에 무등록부선을 정박한 경우 선박들이 무등록부선에 접근할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접근하는 성보호 예인선열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건 충돌사고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초인한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해상교량이 건설 중인 수역에서는 야간에 해상교량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등화 및 육지 불빛으로 인해 주변 경계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야간에 항해할 경우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주변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정박 중인 뗏목형태의 무등록부선이라 할지라도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정박 중임을 표시하는 형상물을 설치함은 물론, 사람을 태워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사전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해상교량을 건설 중인 좁은 수역에서 성보호 선장이 야간에 예인선열을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발생한 것이나, 뗏목형태의 무등록부선이 항로 인근에서 정박한 후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15-012호예인선 성보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무등록부선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9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 소유의 뗏목형태의 무등록부선이 2014년 5월 15일 02시 20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재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성보호의 예인선열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성보호의 예인선열이 주변경계가 제한된 수역에서 야간에 부적절하게 조선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귀하의 무등록부선이 항로 인근에 정박한 후 관리자가 없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선박 통항이 빈번한 항로 인근에 무등록부선을 가급적 정박시키지 말아야 하고, ②불가피하게 항로 인근에 정박할 때는 다른 선박이 접근할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하는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년 6월 23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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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