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예인선 성광100호.어선 효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해심 제2003-25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제2심의 청구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중앙심판원에 청구하는 것이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제2심의 청구 사유서에는 재결에 대한 불복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인 2003년 4월 19일로부터 7일이 훨씬 경과된 같은 해 6월 23일에 제2심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결도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이 불가하므로 제2심 청구의 이유가 없다. 제2심 청구의 기간이 경과된 데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는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711"></img><span style="display:none;"> 결서를 (주)J으로 발송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난 2003년 2월 3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 제1회 심판기일 사전예약 접수를 하면서 우편물을 자신의 소속회사인 (주)J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심판관련 통지를 동 회사로 발송하여 본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 및 증거조사 등 심판진행을 하였고, 이러한 심판진행 과정에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 우편물 송달장소의 변경이나 연락처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재결고지 일자에 맞추어 직접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 전화하여 재결결과를 확인하였고, 그 후 자신의 면허증을 제출하여 재결의 집행을 종료토록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9조제2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청구를 기각한다.</span>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