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성광100호.어선 효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광100호효성호 선 적 항고흥군 도화면고흥군 도화면 죽동항 선박소유자DB 총 톤 수56톤4.65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000마력육상디젤 22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없 음 사고일시2002년 11월 30일 08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30초.동경 127도 18분 56초(써레여로부터 진방위 248도, 약 72미터 해상)</span>가.

항로의 여건지죽도 북단으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한 암초 써레여(嶼) 사이의 해도상 실측거리는 약 73미터이지만 지죽도 육안의 지형적인 구조나 써레여 해면하의 암초를 감안하면 그 가항폭은 훨씬 좁을 수밖에 없는데다가 3-4노트의 강한 조류가 흐르는 곳이다. 구암리 선착장을 떠나 연육교 두 번째 교각을 지나 지죽도 끝단과 써레여 사이를 지나려면 연육교 제2번 교각 인근 변침점에서 약 160도(예인선 성광100호의 자침의 기준)로 정침시켜 항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지죽도 끝단과 써레여 사이를 지나려면 써레여 쪽에는 암초가 많고 물살이 급하여 지죽도 쪽에 가깝게 접근하여 항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대방향으로 향할 때에는 이 역순(逆順)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나. 충돌발생경위성광100호는 총톤수 56톤(길이 21.71미터 × 너비 5.6미터 × 깊이 2.7미터), 출력 1,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강조 예인선이다.이 배는 2002년 11월 30일 07시 30분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선착장을 떠나 써레여 등표공사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항로를 30여 차례 항해한 바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이 배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착장을 떠난 후 항로 주변에 산재한 많은 J양식장을 피해 자주 변침하면서 항해하였고 연육교 두 번째 교각 인근 변침위치에 가까워지자 기관회전수를 낮추어 약 3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통상적인 침로인 자침로 약 160도로 변침하였다.충돌 약 1분 전인 같은 날 08시 04분경 자침로 약 160도로 정침시키고 보니 선수좌현 약 10도, 약 350미터 거리에서 접근중인 효성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처음 발견하였고 상대선은 좌현에서 우현쪽으로 지나고 있었다.선장 A는 상대선과 충돌 위험이 없이 서로 항과 할 수 있는 상태이었으나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고자 우변침하였고 우선회하는 가운데 선수방위가 약 180도 정도 되었을쯤 상대선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까지 접근되어서야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채 감소되지 아니한 채 선수방위가 약 190도를 지날무렵인 같은 날 08시 05분경 지죽도 끝단과의 거리 약 20미터, 써레여로부터 진방위 248도, 약 72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26분 30초.동경 127도 18분 56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우현과 거의 9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당시 현지기상은 시계가 양호한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상태는 잔잔하였으며 썰물이 흐르고 있었다.한편, 효성호는 총톤수 4.65톤(길이 9.74미터 × 너비 3.51미터 × 깊이 0.75미터), 출력 223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이 배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같은 날 06시 30분경 배도 남동방 해상의 J양식장에서 채취한 물김 약 30가마(약 1.2톤)를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구암리 선착장을 향하였다.충돌 약 4분 전인 08시 01분경 대염도와 소염도 사이를 지나면서 선수가 지죽도 끝단에서 20~30미터 떨어진 곳을 향하도록 자침로 약 305도로 정침시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충돌 약 1분 전인 08시 04분경 선장 B는 선수우현 15도, 약 350미터 거리의 연육교 2번째 교각 인근을 지나는 성광100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처음 발견하고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B는 상대선이 갑자기 우변침하여 위험한 상태로 계속 접근하자 피해가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으나 피항조치 없이 그대로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관후진과 함께 좌전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채 선수가 좌선회하여 선수방위가 약 285도를 가리킬 무렵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성광100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효성호는 우현 방현대가 손상되고 선장 B의 처 C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2)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3)선장 B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4)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5)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나.증거설명(1)충돌일시 및 위치는 성광100호 선장 A와 효성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의 진술기재 중 두 사람의 주장이 일치함에 의하여(2)항로여건은 해도(전자해도)상의 작도와 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 및 성광100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지죽도와 써레여 사이를 지나려면 연육교 두 번째 교각 인근 변침점에서 약 160도로 정침시켜 항행하는 것이 통례인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중 “통상적인 침로 160도로 하니까...”라는 진술기재와 동인의 심판조서 중 “교각까지 간 다음 160도로 틀면 통상 다니던 항로이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선장 A가 써레여에 접근하며 연육교 두 번째 교각 인근 변침위치에 가까워지자 기관회전수를 낮추어 약 3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통상적인 침로인 자침로 160도로 변침한 사실은 동인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충돌 약 1분 전인 같은 날 08시 04분 자침로 160도로 정침시키고 보니 선수좌현 약 10도, 약 350미터 거리에서 접근중인 효성호를 초인한 사실은 선장 A의 심판조서 중 “상대선이 좌현 10-15도에서 처음 보았을 때 선수방위는 160도이였다”라는 진술기재와 두 선박의 침로, 속력과 충돌위치, 충돌시간 등을 토대로 한 해도상의 작도 결과가 일치하는 것에 의하여(6)선장 A가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우전타하여 우선회하는 가운데 선수방위가 약 180도 정도 되었을 때 상대선이 정선수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된 사실은 동인의 심판조서 중 "180도 가까이 튼 상태에서 상대선이 정선수에 잡혔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효성호의 속력이 8노트인 사실은 이 배 선장 B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효성호가 배도 남동방의 J양식장을 떠나 충돌 약 4분 전 대염도와 소염도 사이를 지난 사실은 충돌일시와 위치, 효성호의 침로와 속력을 토대로 한 해도상의 작도 결과에 의하여(9)효성호가 대염도와 소염도 사이를 지나면서 선수가 지죽도 끝단에서 20-30미터 떨어진 곳을 향하도록 자침로 약 305도로 정침시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지죽도 끝단에서 20-30미터 떨어져 통과하다가 좌측으로 튼 것이 (충돌위치가)지죽도 끝단에서 20미터 된 것이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자침로 약 305도의 침로로 항해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와 충돌위치와 대염도, 소염도 사이의 잇는 침로를 해도상에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11)선장 B가 상대선을 처음 발견한 경위는 동인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중 “상대선이 다리 교각을 넘어 본선과 반대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진술기재를 토대로 한 해도상의 작도 결과에 의하여(12)선장 B가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동인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중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비켜 갈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그래서 그 침로를 그대로 항해하고 있는데 상대선이 갑자기 본선을 향하여 접근하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3)선장 B가 상대선이 위험한 상태로 계속 접근하자 피해가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으나 피항조치 없이 그대로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사실은 동인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4)선장 B가 충돌직전 취한 조치는 동인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수로 상황 및 항법적용이 수로는 해도상에 나타난 해면의 폭이 약 73미터이지만 실제 써레여(嶼)의 해면하 암초 상태와 지죽도 끝단의 해면하 지형상태를 감안하면 가항폭은 이 보다 훨씬 좁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곳은 조류가 강하게 흐르는 곳으로 두 선박이 동시에 통항하기에는 위험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일방통항 할 때에도 조류나 지형적인 여건상 지죽도에 접근하여 항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좁은수로의 항법)를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가)성광100호연육교 두 번째 교각을 지나 통상적인 침로인 약 160도로 정침시켰을 때 상대선과 충돌 위험 없이 서로 항과 할 수 있는 상태이였음에도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 할 목적으로 우전타하여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출하여 충돌의 위험을 자초하였으며 이때 상대선이 침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 할 공간적 여유도 없었고 우전타 할 상황도 아니였다.(나)효성호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무난하게 항과 할 수 있는 상태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 중 상대선이 갑자기 우선회하며 충돌자세로 접근하여 급히 피항조치 중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은 두 선박이 서로 무난하게 항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광100호 측에서 상대선에 대한 동태 파악 잘못으로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향하여 우전타하여 새로운 충돌위험을 조장(助長)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효성호 측의 충돌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피항동작 미흡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성광100호 선장으로 이 항로에 30회 정도 항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통상적인 침로인 자침로 약 160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충돌위치가 지죽도와 써레여 사이를 진입하기 전인 점으로 보아 여유있게 상대선과 안전하게 항과 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상대선에 대한 동태 파악 잘못으로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전타하여 새로운 충돌위험을 조장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효성호 선장으로 충돌에 임박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무난(無難)하게 항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광100호 측이 상대선의 진로 전방을 향하여 우변침을 감행하여 새롭게 충돌의 위험을 조장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효성호 측의 충돌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피항동작 미흡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3-025호예인선 성광100호.어선 효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1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span> 귀하는 효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02년 11월 30일 08시 05분경 지죽도 끝단으로부터 약 2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26분 30초.동경 127도 18분 56초 위치에서 예인선 성광100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피항동작 미흡도 일인(一因)이 되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4월 15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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