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선진801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진801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9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1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54㎾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1. 20. 17:3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1분 03초.동경 129도 23분 15초(울산항 자동차 부두 앞 해상)</span> 선진801호는 2008. 7. 21. 전남 여수시 소재 K(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13.00톤(길이 34.20 x 너비 10.00 x 깊이 4.50m), 출력 1,654㎾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항만 내 입.출항 선박을 지원하는 강조 예인선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 9. 1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과급기가 부착된 주기관[제조사: 일본국 니가다(NIGATA), 실린더 수: 6개, 분당 최대회전수: 750) 2기와 발전기 2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2014. 6.경 연료유를 절감하기 위하여 윤활유 첨가제를 주기관 윤활유 탱크에 주입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관 연료유 회수관에 밸브와 유량계(Flowmeter)를 설치하였다.유량계를 설치한 약 2일 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가 유량계 부분에서 누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철거를 요청하여 유량계 쪽 밸브를 잠그고 사용하다가 같은 해 11월 중순경 유량계와 밸브를 완전히 철거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2015. 1. 20. 08:00경부터 울산항에서 입출항 선박 지원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50경부터 자동차부두 전면 해상에서 자동차운반선의 출항지원 작업을 하였으며, 이때 기관장 A는 조타실에서 선장의 지휘를 받아 선수 갑판의 윈치 레버를 조작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자동차운반선 출항지원 작업을 하던 중 기관장 A는 같은 날 17:36경 울산항 자동차부두 앞의 북위 35도 31분 03초.동경 129도 23분 15초 해상에서 조타실에 설치된 기관실 계기판의 경고음을 듣고 기관실 출입구로 가서 보니 양쪽 출입구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며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짙은 연기 때문에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이후 기관장 A는 바로 기관실 뒤편 상갑판에 있는 연료유 비상차단 밸브(Quick closing valve)를 작동시켜 연료유를 차단한 후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화재신고를 하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소방정이 현장에서 소화를 시도하였으나, 선박에 접근하기 어려워 같은 회사 소속 예인선 선진2호가 이 선박을 밀어 자동차부두에 접안시킨 후 해경 소방정과 119 소방대가 합동으로 소화수를 살포하여 같은 날 18:37경 완전히 진화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주기관, 과급기가 일부 소손되고 전선 등이 소실되었으며, 선내 거주구역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없이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사고 후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서 현장조사를 하여 이 선박의 우현 주기관과 연료유 회수관을 연결하는 니플(Nipple)부분에서 누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니플을 분해하여 확인한 바, 니플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파손된 니플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현장사진과 니플에 대한 감정 결과 발화장소는 니플이 설치된 위치를 발화 장소로 한정 가능하고, 발화원인은 피로파괴로 파손된 니플 접속부를 통해 연료가 외부로 누출되어 고온의 엔진 표면 등에 접촉되는 과정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9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발화 지점(주기관과 연료유 회수관을 연결하는 니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니플 절단 상태(적색 점선 내)<사진. 3> 정상(청색).절손(적색) 니플</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현장사진에서 우현 주기관 연료유 회수관을 연결하는 니플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연소가 확대된 상태이고, 다른 부분은 오염 및 소훼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서 니플이 설치된 위치를 최초 발화 장소로 한정 가능하고, 동 니플의 절단면에서 전형적인 피로파괴 형태인 비치 마크가 식별되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 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진동 등에 의해 서서히 접속부에서 피로가 증가되면서 최종적으로 파단된 것으로 추정하였다.그리고 피로파괴가 발생된 니플 부분이 연료유 회수관인 점을 고려할 경우, 파손된 니플 접속부를 통해 잔류 연료가 외부로 누출되고 고온의 엔진 표면 등에 누출된 연료가 접촉되는 과정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2) 발화장소 및 발화원 검토발화장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우현 주기관 연료유 회수관을 연결하는 니플 주변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발화원은 피로파괴가 발생된 상기 니플의 접속부를 통해 연료유가 외부로 분출되어 고온의 주기관과 과급기 표면 등에 접촉하여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3) 주기관 연료유 회수관 니플 파손 경위 검토이 선박에서는 사고 약 7개월 전에 주기관 윤활유 탱크에 윤활첨가제를 주입하면 연료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하여 주기관 연료유 회수관에 밸브와 유량계를 설치하였다가 사고발생 약 2개월 전에 철거하였다.연료유 회수관에 유량계 등을 설치할 경우 연결부 등에 하중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기관과 연료유 회수관을 연결하는 니플에 피로도가 가중되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예인작업 중 우현 주기관과 연료유 회수관을 연결하는 니플(Nipple)이 누적된 피로에 의해 절손되면서 연료유가 분출되어 주기관과 과급기 등의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진801호 기관실 기기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모든 장비를 철저히 점검.정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주기관과 연료유 회수관을 연결하는 니플이 절단되면서 연료가 분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절단된 니플은 주기관 안전밸브(Relief Valve)와 연료유 회수관을 연결하는 커플링 안에 삽입된 구조로서 장기간 누적된 피로에 의하여 재질이 약화된 상태라는 것을 외관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연료유관 등에 유량계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선박검사기관의 도면 승인과 임시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관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예인작업 중 우현 주기관과 연료유 회수관의 연결부 니플(Nipple)이 누적된 피로에 의해 절손되면서 연료유가 분출되어 주기관과 과급기 등의 고온부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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