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선유101호.유선 제3뉴월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선유101호제3뉴월드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주)K유선 총 톤 수127톤 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600마력디젤 220마력×2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9월 3일 14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4초.동경 126도 35분 44초(인천항 연안부두 방파제 입구 부근)</span> 선유101호는 길이, 너비 및 깊이가 각각 33.51미터, 7.40미터 및 3.60미터인 강조 연해구역 예인선으로 1999년 9월 30일 14시 37분경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영종도 교각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인천 연안부두를 이안하였다.부두를 떠나 진침로 약 295도(자침로 280도) 속력 약 3~4노트로 항내를 벗어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우측의 방파제 쪽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방파제 입구를 지날 때 우현쪽으로 추월하고 있는 유선 제3뉴월드호를 목격하였다.제3뉴월드호가 선유101호를 추월하여 약 30미터 정도 앞서 갔을 때쯤 선유101호 선장은 막연하게 제3뉴월드호가 자선을 추월한 선박이므로 자선보다 빠른 속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자선의 속력을 증속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1999년 9월 30일 14시 45분경 연안부두 방파제 앞 약 100미터 해상에서 선유101호 우현선수 부분이 제3뉴월드호 좌현선미 부분을 약 10~30도 교각으로 추돌하였다.당시 기상 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4~6미터 정도로 불었고 시정은 3마일 이상이었으며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잔잔하였다.한편, 제3뉴월드호는 길이, 너비 및 깊이가 각각 23.88미터, 5미터 및 2미터인 강조 평수구역 유선으로 1999년 9월 30일 14시 40분경 선원 3명, 여객 11명이 승선하고 인천 연안부두를 이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는 진침로 약 285도(자침로 29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면서 연안부두 방파제 부근에서 속력 3~4노트로 항해하던 예선 선유101호의 우현측으로 추월하였으며, 그후 침로 및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해하였다.같은 날 14시 45분경 방파제 앞 약 100미터 해상에서 뒤따라오던 예선 선유101호에 의해 전기와 같이 좌현선미를 추돌 당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유선 제3뉴월드호 선미 난간이 4미터 정도 굴곡되고 여객 4명이 불안 및 현기증을 느끼는 일과성 신경증세를 나타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인천 연안부두의 방파제 입구는 폭이 150미터이고 출항시 우측에 방파제가 길게 뻗어 있어 우측의 방파제에 접근하여 출항하여야 하고 항내에서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서로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이 충돌사건은 인천항 연안부두를 먼저 출항한 선유101호를 약 3분 정도 후에 부두를 떠난 제3뉴월드호가 방파제 부근에서 선유101호의 우측을 추월하고 상당한 거리로 피하지 아니한 것과 선유101호가 우측방파제에 접근하여 출항하지 아니하고 피추월중에 증속을 하여 제3뉴월드호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선유101호 선장 A는 방파제 부근을 통항시 우측방파제에 접근하여 항해를 하여야 하고 2척 이상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우측방파제에 접근하지 아니하여 뒤따라오던 제3뉴월드호가 우측으로 추월하였으며, 제3뉴월드호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증속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제3뉴월드호 선장 B는 항계내에서는 운항 선박간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방파제 부근에서 근접 추월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인천항 연안부두 방파제 부근에서 출항중인 제3뉴월드호가 선유101호의 우측으로 추월하고 상당한 거리로 피하지 아니한 것과 선유101호가 우측방파제에 접근하여 출항하지 아니하고 피추월중에 증속을 하여 제3뉴월드호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