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광6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4.5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4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5년 5월 21일 16시 00분쯤 사고장소인천항 남항 K광업부두</span> 선광6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M선박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34.58톤, 디젤기관 324마력으로 1979년 10월 건조 진수되어 평수구역 제4구에서 운항되는 강조 예인선이다.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른 2명의 동업자와 함께 N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주식회사 P공사로부터 선광6호외 4척의 선박을 1995년 9월 15일 매수하였으나 개인에게는 매도하지 않겠다 하여 명의를 현대해운 주식회사의 것으로 하였다.그후 선광6호는 인천광역시 용유도의 R조선소옆 모래사장 위에 올려놓고 선체, 기관 등에 대한 수리가 시작되었으나 자금난으로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던 중 1996년 1월 중순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이 선박을 예인하여 남항 K광업부두에 접안 중인 부선 성주호의 우현측에 우현계류시키고 매각하고자 하였다.이 선박은 선수 및 선미에서 직경 32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를 각각 내어 성주호의 비트에 묶어 정박하는 동안 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2~3일에 1회 승선하여 선박을 점검하고 있을 때인 같은해 5월 21일 16시 00분쯤 선수부의 파공으로 침수되어 침몰되었다.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음날인 같은달 22일 오후 간조시 점검한 바, 장기 정박으로 인한 선수 선저외판에 패각류 등의 부착과 노후 부식으로 인한 가로, 세로 각각 약 5센티미터 가량의 파공을 발견하고 이를 용접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재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선박소유자가 이 선박을 구입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운영난에 빠져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채 장기 계선중 노후 부식된 선수 선저부 외판에 파공이 생겨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었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자금부족으로 철저히 정비하지 못함으로써 노후 부식되어 생긴 선수 선저부외판의 파공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이 선박의 선체외판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자금부족으로 철저히 정비하지 못함으로써 노후 부식되어 생긴 선수 선저부외판의 파공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