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광5호(예인선)건영호(부선)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공사주식회사 J공사 총 톤 수100.11톤68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주식회사 J공사 사고일시1995년 7월 24일 13시 4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00초, 동경 126도 26분 00초 지점(팔미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span> 선광5호는 1973년 11월 인천광역시에 있는 K개발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00.11톤 디젤주기관 1,28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을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이고 건영호는 1988년 11월 총톤수 686톤으로 건조 진수된 강조 부선이다.건영호는 길이 59.54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4.00미터로 선수측에 취사실이 있고 선미측에 펌프실이 있으나 선측통로에는 가드 레일(GUARD RAIL) 등의 난간이 없다.예인선 선광5호는 바다 모래 운송을 위하여 주로 부선 건영호와 한조를 지어 운항하여 오던중 인천항의 북항에 정박중인 부선 건영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24일 11시 00분쯤 월미도 모래하역장을 출발하였다.선광5호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선미에 예인밧줄을 길이 약 200미터로 늘여 부선 건영호 선수에 연결하고 같은날 11시 30분쯤 바다모래 적재차 인천북항에서 부선을 예인하면서 출항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풍도17호광구로 향하였다.출항시 부선 건영호에는 펌프기사 C, 선두 D, 취사원 E(망)의 3명이 승무하여 선수에서 출항준비에 임하다가 출항하고 나자 펌프기사 C와 선두 D는 선미측 펌프실에 펌프 점검차 가고 취사원 F(망)는 취사준비차 취사실로 갔다.선광5호는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같은날 13시 00분쯤 팔미도를 지나 서어벌과 자월도 사이를 조타목표를 하여 항해하여 팔미도 남서방 약 4.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9분 00초, 동경 126도 26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11시 40분쯤 부선의 펌프기사 C가 펌프실에서 점검을 마치고 갑판위로 나와보니 취사원 F(망)가 실종되어 보이지 아니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해면은 평온하였다.펌프기사 C는 선두 D와 함께 선내에서 취사원 F(망)를 더 찾아 보았으나 역시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급히 예인밧줄을 절단하고 투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인밧줄이 절단되고 부선 건영호가 예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되돌아가 부선측으로 접근하자 펌프기사 윤동일은 취사원 김화영(망)이 실종되었음을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공사에서 선원실종사실을 보고하고 지나온 항로를 따라 부근을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17시 00분쯤부터는 해양경찰서 경비함 2척과 선박소유자의 예인선 1척이 추가로 수색에 참여하였으나 결국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같은날 2O시쯤 모두 철수하였다.취사원 F(망)는 음주도 하지 않으며 가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었다.그후 같은달 30일 10시쯤 취사원 F(망)는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인 북위 37도 17분, 동경 126도 24분 지점에서 지나던 어선에 의해 익사체로 발견되어 인천의료원으로 후송된후 시체검안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선원 3명이 승무한 부선 건영호가 길이 약 200미터의 예인밧줄에 연결되어 예인선 선광5호에 피예인 항해중 선원 2명은 선미에 있는 펌프실에서 펌프를 점검하고, 나머지 선원 1명이 선수에 있는 취사실에서 취사한 뒤로 실종되었는 바, 실종당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여 명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수 없지만,(1) 실종 약 1주일후 그가 익사체로 발견된 점(2) 실종당시 해상상태가 아주 좋았던 점(3) 그는 음주를 하거나 기타 가정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선수취사실에서 취사를 마친 취사원이 선미펌프실에서 작업중인 선원들에게 식사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자 난간도 없는 선측의 좁은통로를 따라 선미측으로 걸어가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진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 판단된다. 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협소한 선측통로를 통행하다가 바다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선원에게 안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난간이 없는 선측의 좁은통로를 통행하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 사망케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공사는 부선 건영호의 선측에 난간등이 설비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원이 이곳을 통행하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 사망케 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협소한 선측통로를 통행하다가 바다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공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