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선경7호의 피예인부선 황제1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황제1호 선 적 항인천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4톤 기관종류.출력무동력 부선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9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46초.동경 126도 25분 04초(인천항 동수도의 백암 동쪽 약 0.5마일 해상)</span> 황제1호는 1972년 11월 건조된 선령 27년인 고령의 강조 모래운반부선이며 선경7호는 강조 예인선으로 인천시 소재 J해운 대표 C가 이 배들을 선박소유자 B 및 D로부터 각각 임대하여 서해상 선갑도 부근 모래채취장인 선갑22광구로부터 군산항 소룡동 하치장까지 모래운송용으로 운항하고 있다.황제1호는 평부선(Flat Barge)의 선체구조로서 선미 상갑판 하부에 기관실이 있으며 이곳에는 모래 채취시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발전기 및 펌프 등의 각종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선미측의 상갑판 및 상갑판 상방 약 2미터의 높이에 기관실 출입문 및 기관실 천창(天窓. Sky Light)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상갑판 하부의 기타의 장소는 여러 개의 종횡 격벽으로 구획된 빈 탱크(Void Space. 空所)로써 이루어져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경7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1999년 12월 8일 02시 00분 선원 2명과 함께 승무한 후 선두 및 기관사가 승무한 공선상태의 부선 황제1호를 선미 예인한 채 위의 모래 채취장으로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같은 날 17시 30분 선갑도 동남쪽 약 7.5마일의 모래 채취장에 도착한 후 선경7호를 닻 정박한 황제1호에 접현시킨 상태로 황제1호에 모래를 싣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21시 30분 1,170입방미터의 모래를 적재 완료하고 출항하기 위하여 황제1호의 닻을 올리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당시 기상이 악화되면서 높이 약 3~4미터의 큰 파도가 남서쪽에서 밀려왔고 황제1호는 선미갑판이 해수면 속에 잠길 정도로 선미 경사가 된 상태에서 조류의 영향으로 선미부가 파도방향인 남서측으로 향하게 되어 선미갑판상에 파도가 올라왔으며 이때 열려 있던 기관실 천창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발전기가 정지되자 황제1호의 닻을 감아 올릴 수가 없게 되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산소용접기로 닻줄을 절단하고 같은 날 22시 30분 선경7호로써 황제1호를 접현 예인하여 인천항으로 대피하기 시작하였다.그 후 기관실에 파도가 계속 흘러 들어가 침수가 증가되었고 노후하여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 기관실 주변 및 상갑판 하방 빈 탱크 사이 격벽의 틈새를 통하여 상갑판 하부 선내로 침수가 확대되어 점점 더 침하하였고, 같은 달 9일 07시 인천항 동수도 백암 부근을 지날 무렵 강조류로 인하여 황제1호의 예인이 불가하게 되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예인선 한 척을 추가로 요청하였다.같은 날 13시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 99흥아호와 함께 다시 예인을 시작하였으나 거의 잠수상태에 있던 황제1호는 우현으로 크게 경사하여 싣고 있던 모래가 선외로 쓸려 나가 선체가 전복되면서 1999년 12월 9일 14시 백암 동쪽 약 0.5마일인 북위 37도 13분 46초.동경 126도 25분 04초의 위치에서 침몰하였다.황제1호의 선원들은 선경7호에 옮겨 타 모두 구조되었으며 황제1호는 사고 후 수차례에 걸쳐 인양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기상불량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지체되었으므로 수명심판관에 의하여 시행예정이었던 선내격벽, 기관실천창 및 기관실 출입문의 수밀 기능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가 불가하였다.

따라서 선박관리 및 선체검사 소홀을 이유로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검사원을 해양사고관련자로의 추가 지정을 요청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12~16미터의 강한 남서풍과 함께 높이 3~4미터의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황제1호가 모래채취장 출항 직전 선미경사가 커서 선미갑판이 수면하에 잠길 정도 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관실 천창으로 파도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된 데다가 이 천창 마저 열려 있었다. 그러나 이 창을 폐쇄하였다 해도 수밀이 불량하였으므로 파도가 장시간 상갑판으로 올라오면 기관실이 침수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상갑판 하부 격벽들의 수밀불량으로 침수가 확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모래운반용 부선이 황천항해중 상갑판으로 올라온 파도가 개방되어 있는 천창(天窓,Skylight)을 통해 장시간 기관실로 들어갔으나 기관실 주변 격벽의 수밀이 불량하여 침수가 전 구획으로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선경7호 선장 A는 기관실 천창 및 기관실 주위 격벽의 수밀이 불량하였다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모래 적재 완료시 가능한 선체가 수평을 이루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미가 과도하게 경사되도록 하여 파도가 장시간 쉽게 기관실로 침입하는 상황이 되게 하였고 그 결과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관실 천창과 주변 격벽의 수밀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궁극적 책임은 선장의 직무범위 밖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모래운반용 부선이 황천항해중 상갑판으로 올라온 파도가 개방되어 있는 천창(天窓,Skylight)을 통해 장시간 기관실로 들어갔으나 기관실 주변 격벽의 수밀이 불량하여 선내 전구획으로 침수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