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린201호서린202호아이다(IDA)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말타국 발레타(VALLETTA,MALTA) 선박소유자J해운(주)K씨티리스(주)M 총 톤 수110톤813톤11,12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디젤기관 8,1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월 4일 21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2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51초, 동경 127도 59분 33초 (세존도 서방 약 5마일 해상)</span> 서린201호는 총톤수 110톤, 디젤기관 1,000마력 1대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서린202호는 총톤수 813톤, 길이 92.94미터의 강조 부선이며 이들 두 선박은 J해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하에 한 조를 이루어 우리나라 연안 항로에서 중량물을 운송하는데 종사해 왔다.예인선 서린201호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두 1명이 승무한 공선상태의 부선 서린202호를 길이 200미터 되는 예인삭으로 선미예인하고 1997년 1월 4일 11시 1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아산만의 N철강부두로 향하였다.예인선 서린201호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00분 갈도 북방 약 0.6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248도로 침로를 변경하였으며, 예인선 서린201호와 부선 서린202호에 각각 규정의 등화를 표시한 가운데 항해사 B과 함께 항해당직을 서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15분 자선의 선수우현 약 77도방향, 2.7마일에서 상대선 아이다(이하 “상대선” 이라한다)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중이던 레이더로 탐지한데 이어 상대선의 마스트등과 좌현등을 시인하였다.이 때 예인선열과 상대선 사이에는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관계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체계적인 관측을 행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이 부선 서린202호의 후방으로 지나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였다.이와같이 진행을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약 1,000미터 거리로 접근해 오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상대선을 향하여 기적을 울려 주의환기 신호를 보내는 한편 부선 서린202호 쪽으로 탐조등 불빛을 비추면서 상대선이 예인선열을 피해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상대선은 피항협력동작을 취함이 없이 충돌태세로 계속 접근해 왔으며, 같은 날 21시 30분 북위 34도 30분 51초.동경 127도 59분 33초(세존도 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선수가 진방위 248도로 향한 부선 서린202호의 우현측 선미부에 아이다의 선수가 서린202호의 선미로부터 약 68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아이다(IDA)는 말타 국적을 가진 총톤수 11,121톤, 길이 135.95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사고당시 광양항에서 철제화물을 싣고 출항하여 싱가폴로 향하던 중이었고, 여수해만을 빠져나와 백서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진짐로 180도로 침로를 정하고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인선 서린201호의 피예인부선 서린202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사고당일 21시 3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아이다는 선수부에 경미한 굴곡손상을 입었고 서린202호는 우현측 선미외판이 가로 6미터×세로 3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 되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부는 가운데 약 1미터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세존도 서방 약 5마일 해상의 넓은 해역에서 아이다는 진침로 180도, 12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예인선 서린201호는 부선 서린202호를 예인한 상태로 진침로 248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서로 접근하였으므로 양 선박은 침로교각 68도를 이루면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이 때 서린201호는 피항선, 아이다는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서린201호측이 아이다가 피예인부선 서린202호의 후방으로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파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아이다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린201호의 피예인부선 서린202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 충돌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서린201호측이 아이다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아이다측이 경계소홀로 서린201호의 피예인부선 서린202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예인선 서린201호 선장으로서 항해중 상대선 아이다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자선이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조기에 대각도 변침이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였고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서린201호측이 아이다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아이다측이 경계소홀로 서린201호의 피예인부선 서린202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