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조사관 R이 부해심 제97-65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조사관 R이 부해심 제97-65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린201호서린202호아이다(IDA)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말타국 발레타 선박소유자J해운(주)K씨티리스(주)M 총 톤 수110톤813톤11,12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000마력 디젤8,1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월 4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51초, 동경 127도 59분 33초(세존도 서방 약 5마일 해상)</span> 서린201호는 총톤수 110톤, 디젤기관 1,000마력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 소유자는 J 해운 주식회사이며, 서린202호는 총톤수 813톤, 길이 92.94미터의 강조부선으로 K씨티리스 주식회사의 소유아래 실질적인 운항자인 J해운 주식회사에서 예선과 부선을 한조로 하여 국내 연안간 중량물을 운송해 왔다.이 예인선 서린201호는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한다)등 선원 4명이 함께 승무하고 공선상태인 부선 서린202호를 길이 200미터되는 예인줄로 선미예인하고 1997년 1월 4일 11시 10분 부산항을 출하, 아산만 한보철강부두로 향하였다.예인선 서린201호와 부선 서린202호는 규정의 등화를 표시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갈도 북방 0.6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무렵인 같은날 20시 00분경 진침로 248도로 침로를 변경한 뒤 같은날 21시 15분경 세존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99도, 약 3.5마일 떨어진 지점을 지날무렵 수심인 A는 자선의 선수우현 약 77도 방향, 거리 약 2.7마일에서 남하중인 상대선인 아이다(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레이다를 통하여 처음 탐지하고 이어 상대선의 마스트등과 좌현 홍등을 본바 있다.이 선박은 침로와 속력의 변경 없이 진침로 248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던중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만 판단한 수심인 A는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상대선과 약 1,000미터 거리로 접근할 즈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과 탐조등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한바 있으나 상대선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 같은날 21시 30분경 세존도 서방 약 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0분 51초.동경 127도 59분 33초 지점에서 선수 방향 248도로 향한 부선 서린202호의 우현측 선미부에 아이다의 선수가 서린202호의 선미로부터 약 68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아이다(IDA)는 말타국적의 총톤수 11,121톤, 디젤기관 8,130마력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광양항에서 철제화물 6,784톤을 싣고 선장 B의 조선지휘하에 싱가폴로 향하여 출항, 여수해만과 백서를 지난 뒤 진침로 180도로 침로를 정하고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세존도 서방 약 5마일 부근 해상을 항해하던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예인선 서린201호의 피예인부선 서린202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아이다는 선수부에 경미한 굴곡손상을 입었고 서린202호는 우현측 선미외판이 가로 6미터×세로 3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된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항법의 적용아이다측은 광양항에서 출항, 싱가폴로 향하던중 충돌직전 세존도 서방 약 5마일 해상 부근에서 진침로 180도,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예인선 서린201호는 부선 서린202호를 선미예인하고 진침로 248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고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되어 서린201호는 피항선, 아이다는 유지선의 항법에 적합하게 항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서린201호는 충돌15분전 레이다를 통하여 상대선을 초인한후 체계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아이다측이 피예인부선 서린202의 후방으로 피하여 지나 갈 것으로만 안일하게 판단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아이다측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린201호의 피예인부선 202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하였다.따라서 이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서린201호측이 아이다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아이다측이 경계소홀로 서린 201호의 피예인부선 서린 202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충돌 15분전 남하중인 상대선의 홍색 현등을 초인한바 있으나 체계적인 관찰을 아니하한 채 상대선이 피하여 갈 것으로만 판단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서린201호측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아이다측이 경계소홀로 서린201호의 피예인부선 서린202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