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샌듸2호의 피예인부선 샌듸해마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샌듸2호 샌듸해마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J마린 K개발리스(주)총 톤 수 96톤 1,266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600마력×2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4월 1일 09시 20분경장 소 북위 36도 24분 00초.동경 129도 27분 00초(강구항 남동방 3.5마일) 샌듸2호는 길이 25.32미터, 국내항해에 한한 강조예인선으로서 부선 샌듸해마호와 한 조를 이루어 운항하고 있다.샌듸해마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58.37, 14.00, 7.10미터인 강조 부선 (Hold Barge)으로서 길이와 폭이 각각 37.50, 10.40미터의 창구(Hatch Opening)에 철제선창 뚜껑이 있다.이 부선의 선창 뚜껑은 수밀이 안되어 방수포(Tapaulin)로 씌우고 고박하여 운항하고 있다.

이들 예.부선은 동해, 옥계, 묵호항에서 포항 또는 광양향으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Lime Stone)이나 클링커(Clinker)를 월 5~6회 정도 실어 나르고 있다.수심인 A는 동해항에서 샌듸해마호에 자갈굵기의 석회석을 화물창에 거의 만재상태로 3,768톤을 적재하고 철제 선창 뚜껑을 닫은 후 방수포를 덮고 고무로 된 줄로 고박을 하였다.샌듸2호는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선.수미흘수가 각각 5.20, 6.00미터이며 선두등 선원 2명이 승무한 샌듸해마호를 길이 200미터의 예인밧줄로 선미에 예인하고 1998년 3월 31일 16시 15분 동해항 72번석을 떠나 포항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가 출항전 이동무선전화(Hand-phone)로 자동 녹음된 기상청취를 하였을 때는 기상특보가 없었으며 동해항을 출항한 후에도 기상상태가 좋아 예정된 침로를 따라 예인속력 5노트로 항해하였다.그러나 같은 해 4월 1일 06시 00분부터 남동풍이 점점 강하게 불더니 같은 날 07시 00분부터는 부선 샌듸해마호의 상갑판 및 창구 뚜껑 위로도 파도가 올라오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7시 30분에 샌듸해마호의 선창 뚜껑에 씌웠던 방수포가 풍랑에 의해 찢어져 창내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8시 00분부터는 폭우를 동반한 남동풍이 초속 20~24미터로 불고 5~6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기 시작하였다.이때부터는 파도가 부선의 갑판 및 선창 뚜껑 위를 휩쓸고 지나갔으나 수심인 A는 마땅한 대피항이나 임의 좌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수심인 A는 파도가 높아 횡동요가 심하여 부선에서 배수작업도 못하여 선체가 심하게 침하되자 예인항해를 포기하고 부선의 선두에게 예인밧줄을 풀고 예인선으로 옮겨 타라고 지시하였다.부선의 선두등 선원 2명은 위험을 무릅쓰고 선수로 나와 같은 날 09시 10분 예인밧줄을 풀고 예인선으로 옮겨 탔다.그러나 같은 날 09시 16분경 부선 샌듸해마호는 침수량이 증가되어 선수일부만 남고 침하되었다가 같은 날 09시 20분 강구항 남동방 3.5마일 북위 36도 24분 00초, 동경 129도 27분 00초 해상에서 선체가 갑자기 떠오르더니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폭우가 쏟아지고 남동풍이 초속 20~24미터로 불었으며 5~6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그리고 동해남부 해상에는 4월 1일 04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09시 00분에 발효되었다.수심인 A는 해상상태가 거칠어 전복된 샌듸해마호의 구조를 포기하고 예정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3시 00분 포항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샌듸해마호는 전복된 채 표류하다가 강구 대포리 해안에 좌초되었으며 그 후 복원시켜 보니 선창 뚜껑 및 화물이 유실되어 있었다.그 후 이 부선은 수리를 마치고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이 부선의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 자연적인 여건동해안 연안은 동편에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면 큰 파도가 그대로 떠밀려오며 풍랑을 막아줄 섬이 없을 뿐더러 샌듸해마호처럼 흘수가 6.00미터인 선박이 동해항을 출항하였을 경우는 대피할 만한 항구가 없어 동해항으로 되돌아오거나 포항항까지 항해를 계속해야 한다.

(2) 화물적재 상태 및 선창 뚜껑의 수밀상태화물의 입자가 작은 분말형태가 아니고 자갈굵기라 화물 틈(Broken Space)이 많아 침수가 되면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고일 수 있다.화물창 뚜껑은 수밀이 안되어 방수포를 씌우고 다녔으나 이 방수포가 풍랑에 의해 찢어지자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높은 파도가 갑판 및 선창 뚜껑 위를 계속 휩쓸고 지나감(Sweeping)에 따라 짧은 시간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다.

(3) 선창 뚜껑의 이탈과 전복침수가 가중되어 해치코밍이 물에 잠겼을 때 부력탱크 및 빈 발라스트 탱크의 부력에 의해 침몰되지 않고 있었으나 심한 선체동요로 선창 뚜껑이 이탈되자 화물이 쏟아지면서 선체가 대각도 경사를 일으켜 전복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부선의 전복사건은 피예인 항해중 예인선 선장이 기상 청취 소홀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악천후를 조우하여 풍랑에 의해 선창 뚜껑 위에 씌운 방수포가 찢어져 수밀이 되지 않는 선창 뚜껑을 통하여 창내로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대피할 만한 곳이 없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침수가 가중되어 선창 뚜껑이 수면에 잠긴 상태에서 심한 선체운동으로 이 뚜껑이 이탈되자 화물이 쏟아짐으로써 선체가 대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샌듸2호의 선장으로서 예인항해중 기상특보사항을 청취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심한 악천후를 조우하여 피예인 부선이 전복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선의 전복사건은 피예인 항해중 악천후를 만나 선창 뚜껑이 이탈되어 화물이 쏟아짐으로써 선체가 대 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