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샌듸2호 선원 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샌듸2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J마린총 톤 수 96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600마력×2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어선 3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9월 15일 19시 30분장 소 부산항 M-9묘지 부근 해상 샌듸2호는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여 운항하던 중 1997년 9월 13일 01시 20분 광양항에서 부선 샌듸해마(총톤수 1,266톤)를 공선상태로 예인하고 출항하여 동해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속항하던 이 예.부선이 북형제도 부근을 통과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하였다.

부선을 예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전방으로 바람과 파도를 받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목적지인 동해항으로 항해를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잠시 피항하였다가 속항할 생각으로 부산항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조도방파제내 M-9묘박지에 도착한 다음 부선의 좌현 닻줄을 4.5절, 우현닻줄을 6절로 각각 내어 투묘한 후 예인선 샌듸2호를 계선시킨 상태로 기상상태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러나 같은 날 16시 00분경부터 부선의 닻이 끌리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A는 기관실에 기관장 B를, 갑판장 C와 조리수를 선미갑판에 각각 배치하고 예인줄을 약 150미터 정도로 하여 부선이 주묘되지 않도록 예인하면서 부선 선두에게 닻을 감아 올리라고 지시하였지만 양묘기 고장으로 닻을 감아 올릴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수심인 A는 더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예인줄에 장력을 유지한 채 주묘 방지에만 노력하고 있었지만 같은 날 16시 30분경 예인삭이 장력을 견디지 못한 채 절단되고 말았다.수심인 A는 부선에 다시 예인줄을 내어 예인코자 하였으나 약 4~6미터의 높은 파도 때문에 부선에 동요가 심하여 또 예인줄이 절단되었다.

이와 같이 4회에 걸쳐 예인줄을 내어 예인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였으므로 수심인 A는 할 수 없이 항만관제실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러나 부선의 양묘기가 고장난 상태이고 또 예인줄을 잡을 인원도 선두 1명뿐이였기 때문에 구조차 접근한 해양수산청 예인선의 굵은 예인줄을 도저히 부선에 끌어올려 걸 수가 없었으므로 예인선은 그대로 귀항하고 말았다.수심인 A는 할 수 없이 다시 부선을 예인하고자 예인줄을 80미터 정도 내려 부선에 걸려고 하였지만 부선에서 끌어 올리기도 전에 예인선 우현측 추진기에 감기게 되었다.

이렇게 예인선이 기동에 제한을 받게 되자 수심인 A는 자선의 안전을 위하여 풍랑을 선수 25~35미터로 받도록 배를 북동을 향하여 세우고 대피하고 있던 중 19시 30분경 선미에서 예인줄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갑판장 C가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탐조등으로 비추워본 바, 좌현정횡 거리 약 30미터 해상에서 익수자를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구명동의나 구명환을 지참하지도 아니한 채 급한 마음으로 그대로 물에 뛰어 들어 갑판장 C의 목덜미를 왼손으로 잡고 수영을 하여 예인선으로 접근, 현측에 있는 타이어를 잡았다.이때 조리수가 구명환을 갑판장 목에 걸어 주었지만 갑자기 밀어 닥친 파도에 떠밀리면서 두사람은 떨어져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고, 재차 밀어닥친 파도에 의하여 수심인 A는 무의식중에 갑판상으로 올라와 떨어졌고 갑판장 C는 실종되었다.그러나 수심인 A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기관장 B가 예인선을 조선하여 항내로 입항 같은 날 20시 45분에 제4부두에 접안하였다.

그 후 수심인 A는 응급처치로 소생하였으나 갑판장 C는 실종되었다가 3일 후 시체로 인양되었다. 그리고 부선의 좌현묘쇄가 절단되어 유실되었으나 선체는 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당시 기상은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북동풍이 초속 16-22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4~6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망원인사고당시 부산 앞 바다에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었으므로 해상에는 초속 16~2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높이 4~6미터의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부산항 M-9묘박지에서 피박중이던 부선의 주묘를 방지하고자 예인선이 예인삭에 장력을 유지한 채 부선을 예인하고 있던 중 높은 파도로 인한 심한 선체 동요로 예인삭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예인작업을 하려고 갑판장 C와 조리수 E가 선미에서 절단된 예인삭 수거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파도가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옴으로써 그 충격에 갑판장 C가 해상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선장으로 해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황에서 예인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마땅히 갑판상 작업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켜 작업에 임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작업원이 해상으로 추락 실종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 사망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악천후 속에서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예인삭 수거작업을 하던 중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면서 갑판상을 덮친 큰 파도의 충격에 의하여 해상으로 추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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