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샌듸1호73칠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동해시 선박소유자(주)J마린C 총 톤 수98.93톤1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00마력디젤기관 29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7월 30일 17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25초, 동경 129도 22분 25초(K조선소 약 100미터 앞)</span> 샌듸1호는 1982년 11월 진수하여 총톤수 98.93톤, 디젤기관 9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이다.이 배는 포항항 소재 K조선소에서 수리를 하는 동안 M선급협회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필하고 1997년 7월 30일 모든 수리를 마친 후 같은 날 17시 20분경 활차를 이용하여 중력으로 배의 후미방향으로 진수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지휘하고 있었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혼자 기관작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약 1분간 활차를 타고 내려와 진수된 후 수심인 A는 조선소에서 매어둔 계류밧줄을 풀어주게 하고 배가 조선소쪽으로 다시 끌려 가지 않도록 기관을 후진으로 걸었다.수심인 B는 선교에서 내려온 기관지시기 명령에 따라 기관을 후진으로 작동하고서 항내에서는 기관을 자주 사용하므로 주기 기동용 압축공기탱크(COMPRESSED AIR TANK)를 2개 동시에 사용하여 전, 후진 기관변속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탱크밸브를열러 갔다.이 배의 압축공기탱크는 두 개 있으며 탱크 한 개로 기관을 10회 정도 기동할 수 있는 용량이나 그 중 한 개는 조선소에서 가득 채우지 않았었다.이 당시 조선소 건너편 부두에는 4척이 서로 접현하여 계류하고 있었고 맨 바깥쪽에는 73칠성호가 좌현에 계류밧줄을 매고 있었는데 조선소와는 약 100미터 떨어져 있었다.
진수 후 후진하여 73칠성호와 거리가 약 50미터 되는 지점에서 수심인 A는 배를멈추고 좌전타하여 선회하기 위하여 텔레그라프(TELEGRAPH)로 기관전진 명령을 내렸다.그러나 기관실에서는 응답이 없고 계속 후진하고 있었으나 투묘할 준비가 되어 있지않아서 닻도 못 놓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17시 23분경 북위 36도 02분 25초, 동경129도 22분 25초 부근 해상에서 샌듸1호의 정선미 수선 상부 외판과 제73칠성호의 우현선수 상부 외판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한편 수심인 B는 압축공기탱크의 밸브를 조작하러 가는 중에 텔레그라프의 종소리를 들었으나 곧바로 되돌아와 기관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밸브를 열고 나서 되돌아와 텔레그라프를 전진신호에 응하고서 기관정지 후 기관전진 작동하였다.기관이 전진으로 작동되는 순간 수심인 B는 선체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73칠성호는 총톤수 13톤, 디젤기관 29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1997년 7월 29일 16시 00분 선장 등 선원 2명이 승무하여 선단선과 함께 강구항을 떠나장기갑 동방 약 5마일 되는 지점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하는 도중 기상이 악화되어 선단선과 함께 같은 날 22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같은 날 23시 30분경 포항항내 K조선소 맞은편 부두에 먼저 접안 계류중이던 선명 미상인 채낚기 어선의 우현측에 71칠성호와 72칠성호를 계선하고 이 배의 우현측에 73칠성호가 좌현 접현하였다.계류하던 중 73칠성호는 과급기 상태가 나빠서 수리를 완료하고 출항준비를 끝마칠 무렵에 예인선 샌듸1호가 K조선소에서 하가하는 것을 보았고 하가 후 수로 중앙에서좌전타하여 항외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73칠성호쪽으로 계속 후진하여 가까워지자 이 배의 선원들이 놀래어 고함을 계속 질렀다.그러나 샌듸1호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와 같은 달 30일 17시 23분경전술한 대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이 평온한 상태였다.이 충돌의 영향으로 제73칠성호의 우현선수 외판이 길이 1.0미터, 높이 약 3.0미터 정도로 금이 가는 손상을 입었고 샌듸1호는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샌듸1호측이 포항항내 조선소에서 하가 후 후진기관을 사용하다가 상대선과 극히 짧은 거리에서 전진기관 명령을 내렸으나 기관장이 주기관을 조작하는 곳에서 벗어나 있다가 늦게 주기관을 전진작동 시킴으로써 정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73칠성호는 타선박에 계류밧줄을 매고 접현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선소와는 극히 짧은거리이기 때문에 하가한 선박이 다가올 때 충돌회피 협력 동작을 취할 겨를이 없으므로이 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의(1) 수심인 A는 샌듸1호의 선장으로서 조선소 맞은편 100여 미터의 가까운 거리에 어선들이 접현하여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하가 후 후진기관을 사용하다가 상대선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기관전진 명령을 하였고 전진기관이 작동안 될 때는 급히닻을 놓을 준비를 하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건 사고가 발생토록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샌듸1호 기관장으로서 조선소에서 수리 후 하가후에는 기관작동이 잘 안되는 수가 있고 조선소가 극히 좁은 항내에 있어 기관을 자주 사용하여야 하므로 하가하기 이전에 기관작동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도 기관을 작동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압축공기탱크에가서 밸브를 조작하다가 선교에서 기관전진 명령이왔을 시 즉시 기관을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배를 정지시키지 못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토록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샌듸1호가 선거에서 허가하여 이동하고저 할 때 기관작동이 적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