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샌드캐리7호샌드케리9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리스금융(주)J리스금융(주) 총 톤 수123.00톤1,163.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5월 16일 19시 5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7도 14분 55초(시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62도, 거리 약 1.1마일 지점)</span> 샌드캐리7호는 1990년 5월 진수된 길이 31.82미터의 강조 예인선이고, 샌드케리9호는 같은 해 8월 진수된 길이 64.00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5.5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이 두 선박은 서로 결합하여 연안해역의 바다모래 채취 및 수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다.예인선 샌드캐리7호에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부선 샌드케리9호에 선원 2명이 각각 승선한 가운데 이 두 선박은 1995년 5월 14일 12시경 부산 수영만 모래하치장을 떠나 같은 달 15일 09시 40분경 모래채취해역인 시아해의 불무기도 남동방 약 1.5마일 지점에 도착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이 곳에서 바다모래 약 1,586입방미터(약 2,700톤)를 채취하여 부선 샌드케리9호에 적재한 후 예인선 샌드캐리7호의 우현선수부에 부선 샌드케리9호의 좌현선미부를 접현 결박시키고 같은 달 16일 19시 20분경 출항, 부산 수영만 모래하치장으로 향하였다.출항시 부선 샌드케리9호는 모래채취중에 함께 실린 해수가 완전히 배출되지 아니하여 전, 후부의 흘수가 각각 약 5.50미터의 등흘수 과적상태였고 상갑판이 거의 해면과 같은 높이를 이루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갑판장을 조타실에 배치한 가운데 시하도와 화원반도 사이를 지나는 항로를 택하여 진침로 162도, 약 6.5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를 시작하였다.그런데 예정항로상에는 시하도 남방 약 1.0마일 지점에 해도상 공시수심 4.7미터의 얕은 곳이 있고 당시 대조기이므로 흘수 5.50미터의 부선 샌드케리9호가 저조시 이 곳을 지나는 경우 좌초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의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9시 39분경 시하도를 우현정횡 약 0.4마일 지점을 지나면서 진침로 192도로 변침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인선 샌드캐리7호와 부선 샌드케리9호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9시 50분경 위 얕은 곳으로 진입하게 되어 시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62도 방향,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6도 14분 55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부선 샌드케리9호의 우현 선수부가 전속상태로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고 조후는 대조기의 낙조 말기였다.이 좌초의 결과 부선 샌드케리9호의 선수우현부 공탱크 선저 외판에 지름 약 1미터의 원형 파공이 발생하였다.좌초후 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샌드케리9호에 실린 모래를 모두 바다에 버리고 난 뒤 선체가 부양하자 같은 달 17일 01시 15분경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18일 10시 10분경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한 후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아해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한 후 부산 수영만 모래하치장으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배수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적상태로 출항한 부선 샌드케리9호의 출항 흘수보다 얕은 곳이 예정항로상의 시하도 남방에 있고, 특히 사고당시 대조기이므로 저조시에 이 곳을 지나는 경우 좌초의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정항로의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과적상태에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출항전 예정항로상의 수심, 조후 등 제반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시아해에서 부선 샌드케리9호에 모래를 과적상태로 싣고 출항,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예정항로의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채 과적상태에서 수심이 얕은 해역으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