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표201호삼표202호대영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주식회사 JD 총 톤 수264.0톤3,732.0톤4.5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940킬로와트 1기무동력디젤기관24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주식회사 JB 직 명 선장 삼표201호.삼표202호소유자대영호 소유자의 유가족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12월 24일 05시 56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16초.동경 126도 33분 04초(인천광역시 팔미도등대로부터 035도 방향, 약 3.4마일 해상)</span> 삼표201호는 2006년 3월 24일 중국 복건성 푸안(福安)현 소재 사이퀴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4.0톤, 길이 35.37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4.8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연속최대출력 2,94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삼표202호는 2007년 9월 15일 중국 저장성 타이조우(臺州)현 소재 산푸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732.0톤, 길이 87.86미터, 너비 27.46미터, 깊이 5.50미터의 강조 모래운반용 부선으로써 삼표201호에 의해 예인되어 운항하고 있다. 피예인부선 삼표202호는 양 현등이 선수 거주구역 상부갑판(갑판 상 약 2.5미터 높이)의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고, 선미등이 선미 거주구역 상부갑판(갑판 상 약 5.7미터 높이)의 후부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공선항해 시 양 현등과 선미등의 수면 상 높이는 흘수가 약 1.1미터이므로 각각 약 6.9미터 및 10.1미터이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이하 “선박소유자 J”라 한다)는 예인선 삼표201호와 피예인부선 삼표202호의 소유자로서 삼표201호.삼표202호를 주로 북한 해주항에서 모래를 적재하여 인천시 거첨도 소재 삼표부두로 운반하는데 이용하였고, 가끔씩 인천시 옹진군 선갑도 남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같은 삼표부두로 운반하였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 J는「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 요건에 의거하여 예인선 삼표201호에 선장 및 1등항해사에 추가하여 항해사 1명을 더 승무시켜야 함에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1등항해사만을 승무시킨 상태로 운항하였다.삼표 201호는 선장 A 등 선원 5명을 태운 가운데 2008년 12월 24일 04시 50분경 거첨도 소재 삼표부두에서 선두 방기천 등 2명을 태운 피예인부선 삼표202호를 예인삭 길이 80미터로 선미 예인한 상태로 출항하여 모래채취광구인 선갑도 남동방 약 6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가 직접 조선한 가운데 인천항 제1항로를 따라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5시 51분경 인천대교를 통과하면서 연안여객선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침로 239도로 변침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25"></img><span style="display:none;">시 간침 로속 력시 간침 로속 력05시 53분231도9.0노트05시 56분239도7.0노트05시 54분228도9.0노트05시 57분236도5.0노트05시 55분235도10.0노트05시 58분233도4.0노트</span>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53분경 삼표202호의 선미 좌현방향, 약 0.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본선과 유사한 침로로 빠르게 접근하는 상대선을 작동중이던 레이더에 의해 초인하였다.
이후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아무런 피항조치없이 계속해서 접근하자 충돌 직전에 서치라이트를 비추어 경고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56분경 팔미도등대로부터 035도, 약 3.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4분 16초.동경 126도 33분 04초 해상에서 진침로 약 239도인 피예인부선 삼표202호의 좌현 선수부와 대영호의 우현 중앙부가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상태는 잔잔하였다.
인천항의 조석은 사고 당일 02시 23분에 고조였으며, 05시 27분에 남남서방향, 1.3노트의 최강조류가 흘렀고 전류시점이 08시 59분이었다.한편 대영호는 2007년 5월 31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한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4.51톤, 길이 10.27미터, 너비 2.87미터, 깊이 0.82미터, 연속최대출력 242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C와 선박소유자 D 등 2명이 승선한 상태로 2008년 12월 24일 05시 40분경 어로작업을 위해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소초치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 강한 조류를 선미방향에서 받으며 제1항로를 따라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이 선박은 제1항로에서 연안여객선항로로 접어들면서 앞서가던 삼표201호.삼표202호를 예인선열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삼표202호의 옆 가까이 항해하면서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삼표201호가 충돌 직전에 서치라이트를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자 삼표201호를 피하기 위해 우현으로 변침하여 삼표201호와 삼표202호 사이로 진입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05시 56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예인부선 삼표202호와 충돌하였다.삼표201호 선장 A는 이 충돌사고로 대영호가 전복된 것을 인지하고 같은 날 05시 59분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였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같은 날 06시 02분경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 통보하였다.이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같은 날 06시 2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작업에 임하였고, 해군함정, 어선 및 잠수요원 등이 동원되어 수중수색을 포함한 인명구조작업을 실시였으나 강한 조류로 인하여 잠수요원에 의한 효과적인 수중수색이 불가능하였다.
잠수요원들은 조류가 약해지자 재차 수중수색을 실시하여 같은 날 08시 10분경 대영호 선장 및 소유자 등 선원 2명이 조타실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인양하였다.이 사고로 삼표201호.삼표202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대영호는 우현 중앙부 외판이 파손되고 전복되었으며 선원 2명이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양 선박의 법적 지위와 항법의 적용가) 대영호의 법적 지위「개항질서법」제2조(정의) 제2호에서 “잡종선이라 함은 부선.단정 및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영호는 총톤수가 4.51톤이므로 잡종선에 해당된다.나) 예인선열 삼표201호.삼표202호의 법적 지위부선 삼표202호는「개항질서법」제2조(정의) 제2호에 의거하여 잡종선에 해당되며, 삼표201호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 상 예인선에 해당되므로 삼표201호와 삼표202호는 개항의 항계 안에서 별도로 운항할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잡종선 또는 항내 역무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러나 삼표201호.삼표202호는 선박검사증서 상 항행구역이 각각 연해구역이며, 예인선 삼표201호가 피예인부선 삼표202호를 접현 또는 선미 예인하여 주로 북한 해주항과 인천항 간을 운항하였다.
예인선 삼표201호는「선박직원법」상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서 피예인부선 삼표202호와 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함으로 인해 항해사 1명을 추가적으로 승무시켜야 하므로 삼표201호와 삼표202호는 별개의 선박이 아닌 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한 척의 선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개항질서법」제17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인선은 항계 안에서 항양선(Seagoing Vessel)의 접이안작업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주로 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해석된다.그러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삼표201호.삼표202호는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할 때「개항질서법」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2항에 의거한 잡종선이나 예인선이 아닌「해상교통안전법」제2조제4호에 의거한 동력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다)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인천항 항계 안의 연안여객선항로 상에서 동력선인 삼표201호.삼표202호와 잡종선인 대영호 상호간에 발생하였으므로「개항질서법」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잡종선인 대영호는 삼표202호를 선미 예인하여 운항하는 삼표201호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2) 대영호의 안전속력 불이행 및 경계소홀대영호는 승선중이던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 선원 2명 모두가 사망하여 상세한 운항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선박이 사고당일 05시 4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한 후 05시 56분 사고시점까지 거리가 약 4마일로써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앞서가던 삼표201호.삼표202호의 예인선열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삼표202호의 양 현등 및 선미등이 각각 수면 상 약 6.9미터 및 약 10.1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이 선박의 옆을 가까이 항해하면서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삼표201호가 충돌 직전에 서치라이트를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자 삼표201호를 앞쪽에서 접근하는 선박으로 오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현으로 변침하여 삼표201호와 삼표202호 사이로 진입한 결과 삼표202호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3) 삼표201호.삼표202호의 경계소홀 및 부적절한 조기 피항동작이 충돌사건에서 잡종선인 대영호는「개항질서법」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삼표201호.삼표202호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삼표201호.삼표202호도 상대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삼표201호는 선미 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에 의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3분 전에 초인하였고, 상대선과의 충돌 위험을 느끼고 충돌 직전에 서치라이트를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발하였다. 대영호가 사고 당일 05시 40분경 연안부두를 출항한 후 제1항로를 따라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삼표201호.삼표202호와 유사한 침로를 유지하며 가까워졌을 것이므로 삼표201호가 레이더에 의한 후방경계를 철저히 이행하였다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대영호를 조기에 탐지하여 보다 빨리 경고신호를 울리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삼표201호.삼표202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레이더에 의한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게 조기에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대영호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4) 선박소유자 J의 선박안전관리 소홀삼표201호(총톤수 264.0톤)가 피예인부선 삼표202호(총톤수 3,732.0톤)를 접현 또는 선미 예인하여 운항하였고 선박검사증서 상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이다. 그러므로 이 선박은「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 요건에 의거하여 4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및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1등항해사와 6급 항해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항해사 1명 등 총 3명의 항해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J는 예인선 삼표201호에만「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4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과 1등항해사 등 2명의 항해사만 승무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였다.삼표201호가「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이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소홀에서 기인된 이러한 부작위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인천항 항계 안의 연안여객선항로 상에서 잡종선인 대영호가 어로작업을 위해 출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예인부선 삼표202호를 선미 예인하여 운항하는 예인선 삼표201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삼표201호.삼표202호의 예인선열 사이로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삼표201호가 레이더에 의해 접근하는 대영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대영호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과 동시에 선체가 전복됨으로써 선내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하였다고 판단된다.2) 원인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원인비율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각 선박별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삼표201호.삼표202호 측이 15퍼센트, 대영호 측이 85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표201호의 선장으로서 야간 항해중에는 레이더를 작동하여 경계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선미 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는 예인선 삼표201호와 피예인부선 삼표202호의 소유자로서 삼표201호가 삼표202호를 접현 또는 선미 예인하여 운항할 경우, 삼표201호에는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 요건에 의거하여 선장을 포함한 총 3명의 항해사를 승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1등항해사 등 2명의 항해사만 승무시킨 상태로 운항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영호 소유자 D의 유가족이며, 스스로 이 심판에 참여한 자로서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의 승무기준 준수예인선이 총톤수 1,600톤 이상인 피예인부선을 접현 또는 선미 예인하여 운항할 경우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 요건에 의거한 항해사 1명을 추가적으로 승무시켜 항상 선박의 안전운항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인천항의 항로 상에서 잡종선인 대영호가 경계 소홀로 앞서가던 삼표201호.삼표202호의 예인선열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삼표201호가 경계소홀로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제2009-15호예인선 삼표201호의 피예인부선 삼표202호.어선 대영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1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 </span> 귀사는 삼표201호.삼표202호의 소유자로서 삼표201호가 삼표202호를 예인삭 80미터로 선미 예인하여 인천시 거첨도 소재 삼표부두에서 모래채취를 위해 선갑도 남동방 약 6마일 해상으로 항해하던 중 2008년 12월 24일 05시 56분경 팔미도등대로부터 035도, 약 3.4마일 해상에서 어선 대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귀사가 삼표201호(총톤수 264톤)에 의해 총톤수 1,600톤을 초과하는 삼표202호(총톤수 3,732톤)를 접현 또는 선미 예인하여 운항할 경우, 삼표201호에는「선박직원법」승무기준 요건에 의거하여 선장을 포함한 총 3명의 항해사를 승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1등항해사 등 2명의 항해사만 승무시킨 상태로 운항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삼표201호에「선박직원법」상 규정된 승무정원을 승무시킴으로써 선박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충돌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4월 14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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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2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예인선 삼표201호의 피예인부선 삼표202호.어선 대영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09-1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12월 24일 05시 56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24분 16초.동경 126도 33분 04초(인천광역시 팔미도등대로부터 035도, 약 3.4마일)</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