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삼지3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지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쉽핑주식회사 총 톤 수17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2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5월 1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0초.동경 128도 59분 54초(부산 감천항 선기조합 앞 안벽)</span> 삼지3호는 1970년 3월 일본에 있는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연속최대출력 1,25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는 총톤수 172톤의 강조 연안예인선으로 1999년 6월 25일 부산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며, 차기검사는 2000년 5월 5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도록 지정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원식당 조명등, 항해등, 항해기기 및 서치라이트 등에는 12볼트 짜리 축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한 축전지 2개조에 의하여 24볼트 직류전류가 공급되고, 나머지 전기설비에는 발전기에 의하여 생산된 220볼트 교류전류가 공급되고 있다.선박소유자 J쉽핑주식회사는 1999년 11월 중순경 전 소유자 M선박회사로부터 장기간 계선되어 있던 이 선박을 매입하여 같은 해 12월 초순경 레이더, 무선통신기(VHF), 위성항법장치 및 선박안전설비 등을 교환하고 선체 및 기관 각부의 열악한 부위를 수리한 뒤, 주로 국내 각항 사이의 철제화물을 운송하는 일에 투입하였다.이후 선박을 운항하면서 필요한 정비를 계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배전반 전압조정기를 교체하고 용접기용 전원스위치 상자와 자동온도조정용 전원상자를 제작, 설치하면서 전선을 배선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절연저항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그리고, 2000년 3월 9일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승선 후 선내 배선설비가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였으나 선박소유자가 일부 수리를 한데다 2000년 5월 초순경 상가수리할 예정이었으므로 상가수리할 때 행하여야 할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해 두었을 뿐 스스로 전기설비 또는 전선의 절연저항이 저하되었는지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승선하기 전부터 2등항해사 선실 앞을 지나는 직류전선에 플러그를 부착시켜 식당 조명등용으로 빼내어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이 선박은 2000년 4월 28일 1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고철로 해체할 폐부선(廢艀船) 2척을 예인하고 일본 사까이항을 떠나 같은 달 30일 16시 30분경 부산 감천항 상환부두에 입항하여 입항수속을 마치고 일본에서 예인해 온 폐부선들을 같은 항 선기조합 앞 안벽으로 옮겨놓은 뒤, 같은 안벽 중 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8도 59분 54초 지점에 접안ㆍ계류해 있는 다른 선박에 접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른 연안 예인선들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데다 다음날인 5월 1일 다시 일본 사까이항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으므로 같은 날 18시 30분경 발전기 등 모든 기기를 끄고 출입문을 모두 폐쇄한 뒤 정박당직자를 배치함이 없이 전 선원과 함께 상륙, 귀가하였다.같은 해 5월 1일 03시 50분경, 전 선원이 상륙하여 아무도 없는 상태로 다른 선박에 접현ㆍ계류해 있던 이 선박의 선원거주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거주구역과 그 위쪽의 조타실로 번져 나갔으며, 같은 날 04시 00분경 인근을 지나던 낚시꾼의 신고로 사하소방서 소방차 및 항만소방서 소방정이 출동하여 같은 날 05시 1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자택에서 시청하고 있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화재소식을 접하고 전 선원에게 연락을 취한 뒤 서둘러 귀선하였으나, 이미 소방차들이 진화작업을 모두 끝내고 철수한 가운데 선원거주구역과 조타실 등이 모두 불타고 기관실에는 진화과정에서 분사한 소화수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 화재현장을 감식한 바, 2등항해사 선실 앞을 지나는 직류전선과 식당 조명등을 연결한 전선에서 용융흔이 발견되고, 상갑판상에 있는 2등항해사 선실 앞 통로 주위가 특히 심하게 불탔으며, 상갑판 하부에서는 불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발화원발화원은 2등항해사 선실 앞을 지나는 직류전선과 식당 조명등을 연결한 전선에서 용융흔이 발견되고 상갑판상에 있는 2등항해사 선실 앞 통로 주위가 특히 심하게 불탔으며 상갑판 하부에서는 불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과 화재발생 약 9시간 20분전에 선원들이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상륙하였던 사실, 다른 선박에 접현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2등항해사 선실 앞을 지나는 직류전선과 식당 조명등을 연결하는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 또는 스파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재의 확산화기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곧바로 진화될 수 있다면 이미 재해라 할 수 없을 만큼 초기진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선박은 선원들이 모두 상륙하여 비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작업을 펼칠 수 없었음은 물론, 이미 불길이 번진 다음에야 지나가던 낚시꾼이 화재를 발견하고 소방관서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손상이 더욱 확대되었다.

(3)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직류전선으로부터 빼내 사용하고 있던 식당 조명등용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초기에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여 크게 확산되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삼지3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설비는 전선의 단락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많으므로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박소유자가 일부를 수리하였을 뿐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상가수리할 예정이라 하여 절연저항이 저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심하게 노후되어 단락의 위험이 있는 배선설비를 그대로 방치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지3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상 적정한 인원의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산 감천항 선기부두에 접안해 있는 다른 선박에 접현ㆍ계류한 뒤 다른 연안 예인선들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음날 출항할 예정이라 하여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 선원을 상륙, 귀가시켜 노후한 전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칠 수 없도록 만든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선내조명용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