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삼양호의 피예인부선 남진1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삼양호 남진1선 적 항 목포시 목포시선박소유자 B B총 톤 수 17톤 299.1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40마력 (부선)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월 9일 00시 15분쯤장 소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지점(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선착장)삼양호는 총톤수 17톤, 디젤주기관 340마력으로 1982년 6월 건조 진수되어 평수구역 제7구에서 운항하는 강조 예인선이고 남진1호는 총톤수 299.15톤으로 1977년 11월 건조 진수된 강조 부선이다.부선 남진1호는 길이 34.20미터, 너비 9.50미터, 깊이 3.00미터의 치수로 선수측에서 부터 보이드(Void), 화물창, 보이드(Void),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삼양호는 주로 모래를 적재한 부선 남진1호를 예인하면서 운항하여 오던중 1998년 1월 8일 10시 30분쯤의 고조(高潮)시(조고 3.92m)에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목포항내 삼학도 부두에서 모래 약 300톤을 적재하여 흘수 약 2미터인 동 부선을 예인하여 목포에서 출항,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로 항해하였다.같은 날 13시 00분쯤 읍동리 선착장에 도착하였으나 낙조로 인하여 선착장과 부선의 높이가 맞지 아니하여 모래를 양하하지 못하고 우현측에서 직경 22밀리미터의 나일론 밧줄을 선수.미에 각각 1개, 스프링(Spring) 밧줄 2개를 내어 선창장의 비트에 걸어 묶고 예인선은 부선의 좌현에 접현 상태로 붙잡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정박하는 동안 수심인 선장 A는 조석 간만의 차에 따라 계류밧줄에 걸리는 장력의 변화를 관찰하여 계류밧줄의 길이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밧줄이 절단되는 일이 없도록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저녁 9시 뉴스를 시청하고 취침에 들어갔다.한편, 이날의 조후는 15시 34분쯤에 저조이고, 22시 17분쯤에 고조로서 부선 남진1호는 조석의 변화에 따라 선체가 강승(降昇)하다가 전기 고조후의 낙조 중기에 이르러 생긴 빠른 물살에 선체가 떠밀려 우경사되어 선수선저부가 해저에 닿으면서 선미밧줄이 과도한 인장(引張)으로 절단되었다.그 후 선체가 반동으로 다시 선미좌현으로 기울면서 현단(舷端)이 해면에 닿아 좌현 상갑판의 방수구를 통하여 유입된 해수가 열어놨던 맨홀로 후부보이드가 침수되고 밧줄이 모두 절단될 때인 같은 달 9일 00시 15분쯤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지점의 전술한 선착장 부근에서 침몰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풍이 초속 2미터 가량으로 해면은 평온한 편이었고 조고는 2미터 36센티미터 정도로서 낙조중기의 빠른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그 후 부선 남진1호를 인양하였으나 손상된 곳은 없어 정상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예인선 삼양호가 목포항내 삼학도 부두에서 모래 약 300톤을 적재하여 흘수 약 2미터인 부선을 예인하면서 목포에서 출항하여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선착장에 도착하였으나 낙조로 인하여 선착장과 부선의 높이가 맞지 아니하여 모래를 양하하지 못하고 부선은 선착장에 밧줄로 묶어 계류하고 예인선은 접현상태로 부선의 좌현을 붙잡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경우 조석 간만의 차에 따라 계류밧줄이 인장 또는 이완을 되풀이 하게 되므로 선장은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 밧줄에 걸리는 장력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계류밧줄의 길이를 적절히 조정해 줌으로써 밧줄이 절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정박하는 동안 부선 남진1호는 조석의 변화에 따라 선체가 강승(降昇)하다가 선체상부는 계류밧줄에 묶여 있는 반면 수선하부는 고조후의 낙조류의 빠른 물살에 의한 경사 우력이 작용되다가 선수선저부가 해저에 닿으면서 선미밧줄이 과도한 인장(引張)으로 절단되고 그 반동으로 선체가 다시 선미좌현으로 기울면서 현단(舷端)이 해면에 닿아 좌현 상갑판의 방수구를 통하여 유입된 해수가 열어놨던 맨홀로 후부보이드(Void)가 침수되고 나머지 밧줄이 모두 절단된 후 전술한 선착장 부근에서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선착장에 계류 정박하는 동안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계류밧줄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선착장에 계류 정박하는 동안 계류밧줄에 걸리는 장력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밧줄의 길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밧줄이 절단된 나머지 부선이 침몰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선착장에 계류 정박하는 동안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계류밧줄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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