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삼양97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양97호덕양가스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L(주) 총 톤 수22.00톤98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5㎾ 1기- 해양사고관련자J(주)AK(주) 직 명선박소유자선장안전관리회사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2급항해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15. 5. 26. 12:2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43초.동경 129도 00분 57초(감천항 두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span>가.

삼양97호 제원 및 운항 상황삼양97호는 1979. 9. 1. 일본 소재의 (유)적송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00톤(길이 19.59 x 너비 4.30 x 깊이 1.80m), 출력 34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기타예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 11.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선수와 조타실 간 거리는 약 6.0m, 조타실과 선미비트 간 거리는 약 7.0m, 선미비트와 선미외판 간 거리는 약 6.6m이며, 조타실 문턱의 상갑판 상 높이는 약 1.3m, 조타실의 수면 상 눈높이는 약 3.4m, 선미건현은 약 0.3m, 선수건현은 약 0.7m, 불워크 높이는 약 0.6m이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0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삼양97호 전경</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지피에스 플로터, 극초단파무선전화(VHF) 등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작동 레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J 주식회사[이하 “J(주)”라 한다]가 운영하는 예인선으로, 주로 부산항 항계 안에서 일반선박 및 부선을 예인하거나 감천항 조선소에 상·하가 하는 선박의 지원업무를 해왔다.

나. 덕양가스호 제원 및 운항 상황덕양가스호는 1990. 10. 1. 일본국 애원현 소재 백빈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80.00톤(길이 65.01 x 너비 12.00 x 깊이 5.50m), 출력 1,765㎾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된 강조 액화석유가스운반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 7.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덕양가스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인 L 주식회사가 선박운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K 주식회사[이하 “K(주)”라 한다]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5. 5. 19.부터 선박 수리를 위하여 부산 감천항 동해조선소 안벽에 계류하였으며, 계류하는 동안 발전기 등 기관실의 주요 기기들을 수리하였으나, 주기관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주유기(Lubricator)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주기관을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조선소에서 이안하게 되었다.조선소에서 이안 후 부산항 남외항 N-1 정박지까지 예인되어 이동하면서 주기관을 시동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투묘하지 않고 예인선과 분리 후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 삼양97호의 덕양가스호 예인작업 참여 경위L(주)는 2015. 5. 26. 오전에 덕양가스호의 대리점 ㈜M에 감천항 동해조선소 안벽에 계류하고 있는 덕양가스호를 부산항 남외항 정박지까지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수배를 요청하였고, 이에 ㈜M에서는 J(주)에 예인선 2척을 요청하였다.이때 ㈜M은 L(주)로부터 덕양가스호가 기관사용이 어려워 무동력 상태로 예인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J(주)에게 전달하였다.J(주)는 ㈜M으로부터 덕양가스호를 예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삼양97호와 제106삼양호(24.00톤)에 작업을 지시하면서 덕양가스호가 기관사용이 어려워 무동력 상태로 예인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사실의 경과삼양97호는 선장과 기관장이 승무한 가운데 같은 회사 소속 제106삼양호와 함께 2015. 5. 26. 11:55경 감천항 동해조선소에 도착하여 덕양가스호의 우현 선수에 삼양97호, 선미에 제106삼양호가 직경 약 42mm 예인줄을 연결하여 이안작업을 시작하였다.덕양가스호의 이안 작업은 동해조선소의 도크마스터(Dock Master)가 덕양가스호에 승선하여 삼양97호 및 제106삼양호와 VHF 채널 8번으로 교신을 하면서 지휘를 하였으며, 같은 날 12:11경 덕양가스호가 동해조선소 안벽에서 이안하였다.덕양가스호가 조선소에서 이안 전에 안전관리회사인 K(주)의 B 감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정박지까지 피예인 중 주기관 시동 여부, 기관사용 시 예인선과의 연락 등 구체적인 이동계획 및 피예인 중 주의사항 등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았다.덕양가스호가 조선소에서 이안 후 같은 날 12:17경 도크마스터가 하선하였으며, 그 후 삼양97호는 선미비트에 연결한 예인줄의 길이를 약 40m, 제106삼양호는 약 10m 길이로 조정한 상태로 삼양97호가 기관을 사용하여 덕양가스호를 예인하고, 제106삼양호는 선미에서 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따라가면서 예인을 보조하였다.이때 삼양97호 선장은 J(주)로부터 예인작업을 지시받을 때 덕양가스호가 기관사용이 어려워 무동력 상태로 예인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덕양가스호에서 주기관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예인작업을 시작하였다.삼양97호가 감천항 안에서 덕양가스호를 선미 예인하면서 침로 약 14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를 하던 중 덕양가스호 주기관의 주유기 수리가 완료되었다.덕양가스호 기관장 C는 기관실에서 수리를 완료한 수리업자로부터 시운전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주기관 조정을 조타실에서 하려고 주기관 조작레버를 조타실 조종으로 변경하고 조타실로 올라갔다.기관장은 C는 조타실로 올라가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시운전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하고 선장 A가 있는 옆에서 기관실로 전화를 걸어 ‘기관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물은 후, 같은 날 12:21경 주기관을 극미속전진(Dead Slow Ahead)으로 작동하였다.이후 덕양가스호의 주기관이 작동되면서 이 선박의 속력이 약 7노트로 올라갔으나 선장 A는 선수에서 예인 중인 삼양97호 선장에게 주기관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2:22경 기관장 C에게 ‘기관실로 내려가서 기관의 회전수를 더 올려도 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기관장이 기관실로 내려갔다.기관장 C가 조타실을 떠날 무렵 덕양가스호가 감천항 입구 방파제를 통과하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이 선박의 속력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서서히 좌변침하여 약 130도로 진행하였다.이 후 덕양가스호가 감천항 남쪽의 두도 서쪽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2:23경 삼양97호가 좌변침을 시작하여 1분 후인 12:24경에는 두도 남방을 지나면서 침로 약 118도, 속력 약 7.7노트로 항해를 하다가 약 1분 후인 12:25경 삼양97호가 부산항 남항 N-1 정박지를 향하여 좌현으로 재차 변침을 시도하였다.그 결과 삼양97호가 덕양가스호의 선수 좌현 방향에 위치하면서 점차 양 선박 사이의 교각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덕양가스호 선장 A는 선수로부터 좌현 약 30도 방향에 위치한 삼양97호가 예인줄에 걸린 강한 장력에 의해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는 것을 보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그 후 삼양97호가 우현으로 더욱 경사되면서 2015. 5. 26. 12:26경 감천항 두도 남방 약 0.2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02분 43초.동경 129도 00분 57초 해상에서 우현으로 전복되고 선미에 연결된 예인줄이 벗겨져 나갔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덕양가스호 예인 및 삼양97호 전복 상황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덕양가스호 AIS 항적</span> <덕양가스호 AIS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09"></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명수신시간속력침로위도경도비고DUCKYANG GAS12:15:270.96835.0566129.001조선소 출발, 예인 시작DUCKYANG GAS12:15:471.683.835.05659129.0011 DUCKYANG GAS12:16:303.6134.235.05632129.0017 DUCKYANG GAS12:17:004.5145.835.05587129.0021도크마스터 하선DUCKYANG GAS12:17:20514635.05551129.0024 DUCKYANG GAS12:18:245.3141.535.05508129.0028 DUCKYANG GAS12:19:005.5154.935.05391129.0037 DUCKYANG GAS12:20:19614135.05193129.0052 DUCKYANG GAS12:21:056.214135.05061129.0066덕양가스호 기관 시동DUCKYANG GAS12:22:027141.435.04943129.0077방파제 통과DUCKYANG GAS12:23:007.4130.835.04807129.0095좌변침 시작DUCKYANG GAS12:24:057.7117.835.04654129.012 DUCKYANG GAS12:25:277.6111.735.04508129.0151 DUCKYANG GAS12:25:476.4101.235.04487129.0158덕양가스호 기관 정지DUCKYANG GAS12:26:005.895.435.04483129.0162삼양97호 전복DUCKYANG GAS12:26:355.489.735.04476129.0174 DUCKYANG GAS12:27:063.594.835.04476129.0181 DUCKYANG GAS12:28:00389.835.04472129.0191우변침 시작DUCKYANG GAS12:28:033106.735.04471129.0192 DUCKYANG GAS12:29:022.5122.835.04448129.0201 DUCKYANG GAS12:30:022.1132.435.04415129.0208</span> 삼양97호가 전복된 후 덕양가스호 선장 A는 전속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며, 삼양97호 선체는 전복된 상태로 덕양가스호의 좌현 조타실 아래 외판에 접촉한 후 선미방향으로 떠내려갔다.한편, 덕양가스호 선미에서 예인줄을 연결하고 따라가던 제106삼양호 선장은 사고 직전에 VHF 8번 채널로 삼양97호 선장이 다급하게 ‘106삼양호 후진으로 당기시오’라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후진기관을 사용하던 중 삼양97호가 덕양가스호 좌현 중간 위치에서 크게 경사한 상태로 있다가 전복되는 것을 목격하였다.삼양97호를 목격한 제106삼양호 선장은 덕양가스호에 연결된 예인줄을 풀고 삼양97호 선원들을 구조하러 가면서 해경과 선박소유자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부산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여 삼양97호 선장과 기관장을 구조하였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도는 약 1.0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전복된 삼양97호는 다대포항 대선조선소로 예인되어 수리 후 같은 해 6. 25. 선명이 삼양98호로 변경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예인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예인선이 자선 보다 월등히 큰 선박을 예인할 때 피예인선이 급격히 증속 또는 예인선이 대각도 선회할 경우 관성모멘트가 큰 피예인선의 영향으로 양 선박을 연결한 예인줄에 예인선의 예항력 이상으로 장력이 걸리면서 예인선이 피예인선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이 때 예인선의 선수미선이 예인줄의 방향과 직각이 되면 예인선 갑판 상부의 예인줄이 연결된 비트에는 피예인선으로부터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받게 되고, 동시에 수면 아래 선체는 반대방향으로 수압이 강하게 작용하여 예인선이 대각도 횡경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현상은 예인선을 조종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심한 경우 예인선을 전복시키기도 하는데, 그 주원인은 급격한 증속 또는 대각도 선회에 있으므로 예인선이나 피예인선은 증속 또는 대각도 변침을 삼가야 한다.2) 덕양가스호의 기관사용 사실 미통보피예인선이 무동력 상태로 예인 중 기관을 사용하면 전진타력이 증가하여 관성모멘트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때 예인선이 대각도 변침을 하면 예인선이 대각도 횡경사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예인선이 전복될 위험이 크다.따라서 피예인선이 무동력 상태로 예인되다가 기관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예인선에 이 사실을 알려 주어 예인선으로 하여금 변침을 할 때 극히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덕양가스호는 처음에는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무동력 상태로 예인되다가 감천항 방파제 통과 무렵 주기관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극미속전진 기관을 사용하였다.덕양가스호의 주기관 사용 후 예인선열의 속력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덕양가스호 선장은 예인선 삼양97호 선장에게 기관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그리하여 삼양97호 선장은 덕양가스호의 기관사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박지를 향하여 대각도 변침을 함으로써 덕양가스호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걸려서 대각도 경사되면서 순식간에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3) 삼양97호의 대각도 변침덕양가스호의 목적지는 감천항 남쪽의 두도 북동방에 위치한 부산항 남외항 N-1 정박지이다.

따라서 삼양97호가 덕양가스호를 예인하여 두도를 통과한 후에 정박지로 가기 위해서는 좌현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여야 한다.(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부산항 남항 N-1 정박지 위치</span> 이때 삼양97호 선장은 덕양가스호에 정박지를 향하여 변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야 덕양가스호에서도 타를 사용하여 원활한 선회가 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변침할 때에는 덕양가스호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소각도로 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삼양97호 선장은 정박지를 향하여 대각도 변침하면서 덕양가스호 선장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그리하여 삼양97호의 변침 사실을 모르고 있던 덕양가스호에서는 타를 중립에 두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관성모멘트가 큰 덕양가스호가 삼양97호의 항적을 따라가지 않고 일정기간 직진하여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걸려서 삼양97호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4) 덕양가스호 안전관리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덕양가스호가 조선소에서 정박지로 예인될 당시 주기관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무동력 상태로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될지 또는 피예인 중 주기관을 사용할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이러한 경우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안전관리회사가 대리점, 덕양가스호 선장과 기관장, 예인선 소유자 및 예인선 선장 등에게 덕양가스호의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고 긴밀히 소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덕양가스호가 예인되기 전에 안전관리회사 및 대리점, 예인선 소유자, 예인선과 덕양가스호 각 선장 간에 서로 덕양가스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예인 중에는 덕양가스호가 시운전을 위하여 기관을 사용하면서 예인선 선장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대각도 변침을 하던 삼양97호가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덕양가스호의 안전관리회사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삼양97호가 조선소에서 무동력 상태의 덕양가스호 선수에 예인줄을 연결하고 정박지로 예인하던 중, 덕양가스호가 예인선에 알리지 않고 시운전을 위하여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속력이 증가한 상태에서 삼양97호가 정박지를 향하여 대각도 변침을 하자 덕양가스호의 관성에 의한 전진타력에 의하여 양 선박에 연결된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삼양97호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2)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삼양97호와 덕양가스호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덕양가스호 측은 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피예인되던 중 예인선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전진타력이 크게 발생하여 삼양97호와 연결된 예인줄에 강한 장력을 유발시켜 삼양97호를 전복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하고, 삼양97호 측은 덕양가스호를 선미예인하면서 덕양가스호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좌현으로 대각도 변침한 점을 감안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덕양가스호 측이 70%, 삼양97호 측이 3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덕양가스호 선장으로서 덕양가스호가 무동력 상태로 조선소에서 정박지까지 삼양97호에 예인되는 동안 시운전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사용하려면 예인선 선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안전운항을 하도록 주지시킬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주기관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K 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K 주식회사는 덕양가스호의 안전관리회사로서 덕양가스호를 조선소에서 정박지까지 예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계획과 피예인 중 안전수칙을 선원들에게 주지시키고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예인 중 덕양가스호에서 주기관을 작동하면서 예인선에 연락하지 않는 등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K 주식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는 예인선 삼양97호의 소유자로서 선원들에 대하여 예인작업 중 안전운항을 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삼양97호가 덕양가스호를 예인하면서 정박지를 향하여 대각도 변침한 것이 이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이는 삼양97호 선장이 예인 중인 덕양가스호가 무동력 상태라고 생각하고 변침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J 주식회사는 덕양가스호 대리점으로부터 예인 요청을 받을 때 덕양가스호가 기관사용이 어려워 무동력 상태로 예인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삼양97호 선장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4.사고방지교훈가. 예인작업 중 예인선의 대각도 횡경사 발생에 주의 필요예인선이 자선 보다 월등히 큰 선박을 예인할 때 피예인선이 급격히 증속 또는 예인선이 대각도 선회할 경우 관성모멘트가 큰 피예인선의 영향으로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예인선이 대각도 횡경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예인선이나 피예인선은 증속 또는 대각도 변침을 삼가야 한다.

나. 예인작업 중 예인선과 피예인선 간에 원활한 소통 필요예인작업 중에는 예인선과 피예인선 간에 침로 변경이나 속력 증가 등 선박 운항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소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삼양97호가 무동력 상태의 덕양가스호 선수에 예인줄을 연결하고 정박지로 예인하던 중, 덕양가스호가 예인선에 알리지 않고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속력이 증가한 상태에서 삼양97호가 정박지를 향하여 대각도 변침을 하자 덕양가스호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면서 삼양97호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K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16-028호예인선 삼양97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69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K 주식회사</span>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덕양가스호가 부산 감천항에서 정박지로 예인선 삼양97호에 예인되던 중 2015. 5. 26. 12:26경 감천항 두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삼양97호가 전복되고 선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덕양가스호가 무동력 상태로 예인선 삼양97호에 예인되던 중 주기관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예인선 선장에게 알리지 않고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삼양97호 선장이 이를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침을 하다가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안전관리하는 선박이 예인될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들이 예인선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5. 12.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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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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