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585"></img>삼양305호는 1970. 8. 1. 일본 소재 안등철공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3톤(길이 23.46미터, 너비 7.50미터, 깊이 3.20미터)의 부산 선적 강조 예인선으로, 출력 58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4. 1. 2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5. 3. 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587"></img>아주450호는 1961. 1. 1. 일본 소재 교본조선소(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22.00톤(길이 51.86미터, 너비 22.50미터, 깊이 4.00미터)의 부산 선적 강조 항만건설작업용기중기부선이다.
이 선박의 기중기는 가장 큰 각도인 약 63도로 들면 상갑판으로부터 높이가 63.50미터이고, 가장 낮은 각도인 약 18도로 들면 높이가 25.50미터이다. 이 선박의 계획만재흘수는 3.40미터로 최소 건현은 약 0.60미터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5. 8.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589"></img>삼양305호는 의뢰를 받고 다른 선박을 예인하여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데 이용된다.
특정 선박을 정해 놓고 주로 예인하는 것은 아니고 의뢰에 따라 불특정 선박을 이동시킨다. 삼양305호의 소유자 C은 E로부터 아주450호를 옮겨줄 수 있겠냐는 요청을 받고, 거제시 성포항에 있던 아주450호를 광양항까지 옮겨주기로 하였다.이에 삼양305호는 2024. 2. 8. 06: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예인선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아주450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부선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아주450호를 약 150미터 길이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여 거제시 성포항에서 출항하여 광양항을 향하였다.예인선 선장은 출항 전 아주450호의 기중기가 높다는 것은 보아서 알 수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에어 드래프트(Air draft, 해수면으로부터 선박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또한 부선 선장과 항해계획에 관한 논의 없이 만연히 거가대교 교각 사이를 통과하여 항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항해계획을 세울 때 거가대교의 높이를 검토하지도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591"></img>삼양305호와 아주450호(이하 ‘삼양305호 예인선열’이라 한다)는 거제시 성포항을 나와 침로 약 170도 속력 약 5노트로 거가대교를 향해 접근하였다. 예인선 선장은 처음 아주450호를 예인하였고, 달리 항만건설작업용기중기부선을 예인하여 거가대교 아래 해역을 지난 경험은 없었다.
거가대교는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다리로, 가덕도, 대죽도, 중죽도, 저도, 거제도를 순차적으로 잇는데, 이 중 저도와 거제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에는 주교각이 3개 있으며, 주교각과 주교각 사이의 거리는 약 200미터 정도이고, 해도상 표시된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36미터이다. 삼양305호 예인선열이 거가대교에 접근할 때 아주450호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는 약 54미터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593"></img>삼양305호 예인선열이 거가대교에 접근하고 있을 때, 삼양305호 갑판에 있던 삼양305호 항해사는 아주450호의 기중기와 거가대교가 접촉할 것 같아 보여, 급히 삼양305호 조타실로 들어가 예인선 선장에게 “붐이 높아서 지나가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삼양305호는 이미 거가대교 아래를 지나고 있었고, 예인선 선장이 급히 선속을 줄이고 우선회를 시도했으나 2024. 2. 8. 10:31경 북위 35도 01분 03초 · 동경 128도 43분 38초 지점에서 피예인항만건설작업용기중기부선 아주450호 기중기 붐과 거가대교 P7 교각과 P8 교각 사이의 교량 상판 등이 접촉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라 한다).이 사고로 아주450호 선미 외판 좌현부 등이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거가대교 상판과 사장재 주 강연선 및 주변 구조물 등이 손상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595"></img>사고 당시 해상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초속 5미터 내지 7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특별한 제한 없이 양호하였다. 조석(潮汐)은 인근 거제외포항을 기준으로 썰물이었고 조고는 약 100센티미터였다.
2. 원 인이 사건 접촉사고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예인선 선장의 부적절한 항해계획선박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예정 항로상의 항행안전 정보는 물론 선박이 해월선이나 해상교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월선이나 해상교량 등의 해상고(海上高)와 자선 또는 피예인선박이나 물체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를 사전에 확인하여 철저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 접촉사고에서 예인선 선장은 거가대교 아래를 지날 예정이었음에도 해도를 통해 거가대교의 해상고를 살피지 아니하고, 예인하던 아주450호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거가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항해계획을 수립하였다.그런데 아주450호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는 거가대교의 해상고 보다 훨씬 높았고, 삼양305호 예인선열이 거가대교 아래를 지나다 아주450호와 거가대교가 접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예인선 선장의 부적절한 항해계획이 이 사건 접촉사고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2) 부선 선장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부선 선장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이 사건 접촉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장이 있어 살피건대, 일반적인 관행상 예인선 선장이 부선의 이동 방법을 정하고 예인선열의 항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접촉사건에서도 아주450호의 이동 방법이나 예정 항로 등은 예인선 선장이 정하였으며, 부선 선장은 예인선 선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중기 각도를 조정하는 등의 소극적 역할만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전문적인 항해사 교육을 받지 못한 부선 선장의 입장에서, 항해계획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거나, 그 항해계획 중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판단된다.그렇다면 부선 선장이 아주450호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 등을 예인선 선장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항해계획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접촉사건의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거가대교 교각 사이를 통과하려던 예인선 선장이 항해계획을 수립하면서 피예인부선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와 거가대교의 높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선장으로서 해상교량 아래를 통과하기 전 자선과 피예인선박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 지나가려는 해상교량의 해상고 등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 접촉사고에서 예인선 선장은 거가대교 아래를 지날 예정이었음에도 해도를 통해 거가대교의 해상고를 살피지 아니하고, 예인하던 아주450호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거가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항해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상선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가 이 사건 접촉사고의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주450호와 같은 항만건설작업용기중기부선의 경우 에어 드래프트(Air draft)가 비교적 높아 해월선이나 해상교량 아래를 지날 때 접촉사고 발생 가능성이 타 선박에 비해 높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B은 아주450호의 선장으로서 자선이 예인되기 전 예인선의 선장에게 자선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 등의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해양사고의 예방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사는 선박이 항행하는 해역의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나. 해월선이나 해상교량 아래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해월선이나 해상교량 등의 해상고(海上高)와 자선 또는 피예인선박이나 물체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 예인선의 선장은 자선은 물론 피예인선박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철저한 항해계획을 세워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거가대교 교각 사이를 통과하려던 예인선 선장이 항해계획을 수립하면서 피예인부선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와 거가대교의 높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상선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개선권고서》부산해심 제2024-021호예인선 삼양305호의 피예인항만건설작업용기중기부선 아주450호 거가대교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597"></img>귀하가 승선한 항만건설작업용기중기부선 아주450호가 2024. 2. 8. 10:31경 북위 35도 01분 03초 · 동경 128도 43분 38초 지점에서 거가대교 P7 교각과 P8 교각 사이의 교량 상판 등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아주450호를 예인하던 삼양305호 선장이 항해계획을 수립하면서 피예인부선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와 거가대교의 높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예인선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선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 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승선한 부선의 에어 드래프트(Air draft) 정보 등을 예인선측에 전달하고, 해월선이나 해상교량 등의 아래를 지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인선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개선을 권고하오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 11. 7.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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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