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삼양101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양1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13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882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4. 11. 16. 18:1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14초.동경 129도 25분 09초(울산광역시 방어진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199도 방향, 0.2마일 해상)</span> 삼양101호는 1970. 1. 10. 일본국 효고현 K(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0.00톤(길이 27.05 × 너비 8.40 × 깊이 3.81m), 디젤기관 882kw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12. 10. 06.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10. 0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국내에서 부선 선주의 요청으로 공선 상태이거나 짐을 실은 부선을 항구에서 항구로 예인하는 일을 하여 왔으며, 승조원은 선장, 항해사, 기관장 및 기관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각 맡은 바 임무를 하나 입출항시 또는 부선을 예인하기 위한 줄 작업 시에는 선장은 선교에, 항해사, 기관장 및 기관사는 선미 갑판에서 줄 작업 하여 왔다.이 선박에서 줄 작업 시의 특성으로는, 이 선박은 2기의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하고 있어 선박이 속력이 없이 멈추어 있을 때에도 엔진을 정지하지 않고 프로펠러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가변피치 프로펠러, 클러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엔진의 시동은 기관실에서만 가능한 구조라 바다 한 가운데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돌발 상황 때문에 엔진을 정지하기가 어려웠다)으로 하고 있어 선장은 줄 작업 시 선미갑판에 위치한 항해사의 보조아래 줄이 혹여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4. 11. 15. 17:00경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항에서 포클레인 2대를 적재한 부선 삼양 8003호(총톤수 1,882톤, 길이 73.46 × 너비 22.00 × 깊이 4.50m)을 끌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울산 온산항을 향해 출항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피피로프 재질의 직경 120mm의 줄을 200m 내어 부선을 선미 예인하였으며, 포클레인을 온산항에 하역한 뒤 모항인 부산항으로 이 부선을 끌고 가서 대기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은 사동항 출항 다음 날인 2014. 11. 16. 18:00경 온산항을 입항하기 위하여 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 당시 이 선박과 부선 간에는 200m의 줄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혼잡한 온산항을 입항하기 위해서는 예인선과 부선간의 사이를 30m로 좁혀 좀 더 민첩하고 정교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선장 A는 입항 약 10분전 항해사, 기관장 및 (망) 기관사를 선미 갑판으로 내 보냈으며, 선장 A는 줄 작업의 편의를 위해 가변 프로펠러를 조정하여 전진추력이 나지 않게 하여 줄을 느슨하게 하였으며, 항해사는 무전기를 들고 줄이 프로펠러에 감겨 들어가기 않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윈치를 작동시키고 (망) 기관사는 드럼통에 줄을 감게 하였다.선장 A는 줄 작업을 하러 선미 갑판으로 나가는 선원들이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보았으나 안전모를 쓰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줄 길이가 약 30m로 줄어들자 (망)기관사는 예인줄을 비트에 고정시키기 위해 선미 비트 옆 발판에 올라가 예인줄을 들어 올렸다.그 순간 예인선과 부선간의 줄 길이는 30m이었으나 부선은 예인선의 약 5m 뒤 까지 접근해 온 상태였고, 비록 예인줄이 물에 뜨는 재질이었으나 가변피치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 예인줄에 장력이 가해졌다.

그 장력에 의해 예인줄이 팽팽해지며 튕겨 (망)기관사 우측 안면부를 강하게 타격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며 약 1.5m 아래의 선미 갑판으로 추락하였다.항해사로부터 사고 소식을 들은 선장 A는 곧바로 예인줄을 절단한 후 온산항에 입항하여 기관사를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케 하였으나 기관사 B는 다음 날 03:00경 뇌부종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는 약 0.1m,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 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선원법 제11조). 아울러 통상의 항해나 접안 작업 시에도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하며, 실제 작업 시에는 선박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주의 사항을 전달한 뒤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야 한다.또한 예인선의 경우 줄 작업은 늘 있는 일이지만 보통 예인선보다 몸집이 큰 부선이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예인줄에 예상치 못하게 장력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선장은 줄 작업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비록 선장이 선교에 있으면서 줄 작업 이루어지는 선미 상황을 세세하게는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장은 선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망)기관사가 안전모를 썼더라면 반드시 이 사건이 사망사건으로 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비록 1차적으로 안전장구의 착용은 선원 각자의 자발적인 판단 및 습관에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선장의 선원들의 지휘 감독권은 선원들이 이러한 당연한 안전창구의 미착용 시에도 발휘되어 다소간의 편리함 때문에 안전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선장의 이러한 선내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사망사건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작업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선원들이 작업 환경은 꼭 쾌적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작업 시간은 대개 규칙적이지 않다. 그리고 선내 승조원은 소수이고 또한 선원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상급 선원은 하급 선원과의 마찰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선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리고 개별 선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려고 해도 다른 선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 분위기에 휩쓸려 안전장구를 착용하는데 주저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한 한 비록 그것이 귀찮고 다소 튀는 행동으로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장구 등을 착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행동이다.이 사건에서 (망)기관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발생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입항을 준비하기 위해 예인선이 부선과의 줄 길이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 도중, 가변피치 프로펠러에 감겨 장력이 걸린 줄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작업원을 가격한 후, 작업원이 1.5m 아래의 갑판으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삼양101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선원들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등한히 하여 위험한 줄 작업을 위해 선미 갑판으로 나가는 선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도 그냥 방치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접안ㆍ계류작업 등의 위험 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모 및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선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나. 줄 작업 시 선원들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작업하지 않고 언제나 선장의 지시 하에 통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선원들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입항을 준비하기 위해 예인선이 부선과의 줄 작업 하는 도중, 가변피치 프로펠러에 감겨 장력이 걸린 줄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작업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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