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 선 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8.73톤 기관종류, 출력(부 선) 지정해난관계인J실업 주식회사(부선 임차인) B(부선 소유자 겸 선두) 사고일시1995년 8월 6일 09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27초, 동경 126도 35분 12초 지점(인천항 남항 입구 부근)</span> 신선호는 1980년 10월 총톤수 398.73톤으로 건조 진수된 강조 부선이다.이 부선은 길이 40.00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3.00미터의 상자형으로 상갑판에서 약 1미터 하방의 선체외판에 빙둘러 방현재(防舷材)로 ‘ㄷ’형 산재형(山形材)가 용접되어 있었다.이 부선의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5년 7월쯤 동 부선을 구입하여 약 15일 동안 상갑판의 강판을 신환하는 등의 수리를 하였으나 방현재가 부착된 외판 부분에 대하여는 불량개소가 동 부재(部材)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아 정비하지 않았으나 실제는 선미외판중 방현재가 부착된 부분에 있어서 좌현에서 우현쪽으로 대략 약 1미터씩의 간격을 두어 가면서 3개소에 각각 직경 약 3센티미터의 부식으로 생긴 구멍이 있었다.수리가 완료되자 이 부선은 하역회사인 지정해난관계인 J실업 주식회사에 임대되어 소유자 겸 선두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승무하고 선미외판의 파공개소의 존재를모르는 채 화물적재차 1995년 8월 5일 11시 00분쯤 예인선 삼아호에 예인되어 공선상태로 인천항의 북항을 떠나 C-1묘지에 정박 중인 외국적 화물선 아이오니안 마스터의 우현에 도착, 좌현으로 계류하고 15시 00분부터 화물선에서 내리는 석탄을 받아 싣기 시작하였다.같은달 6일 04시 00분쯤 약 300톤의 화물을 실어 동 부선에 대한 하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미상갑판은 거의 해면에 닿을 정도이었고 부선의 입항시의 편의를 위하여 밀물 때를 기다리는 동안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측 침실에서 취침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이 부선은 선미상갑판 부근까지 잠기도록 적하한 까닭에 방현재 부근에 부식으로 생긴 파공을 통하여 부력 탱크가 점점 침수되고 이것이 확산된 나머지 선미우현이수면하로 침하될 때인 같은날 05시 40분쯤 화물선상에서 하역 감독 중인 지정해난관계인 J실업 주식회사의 직원 C가 이를 발견하고 취침 중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깨웠다.이 부선은 서둘러 수배된 예인선 삼아호, 호정호에 예인되어 송도 앞바다 얕은 곳에 임의 좌주시키고자 항해할 때인 같은날 09시 00분쯤 남항부두 입구 부표 8번과 10번 사이인 북위 37도 25분 27초, 동경 126도 35분 12초 지점에서 화물이 적재된 상태로 침몰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며 해면은 평온한 편이었다.이 부선은 같은달 9일 적재된 화물을 다른 부선에 이적시키고 부력 탱크의 침수를 양수기로 배수후 부상시켜 공업사에서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원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부선의 소유자가 낡은 부선을 구입하여 수리한 바 있었으나 선미외판이 부식으로인하여 방현재가 부착된 부분에 있는 3개의 파공개소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수리시 누락되었다.이렇게 불완전한 수리를 마치고 운항중 파공개소가 물에 잠길정도로 화물을 실은 까닭에 부력 탱크가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미쳐 수리되지 못한 선미외판의 파공개소로 해수가 유입, 부선의 부력탱크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선의 소유자로서 운항전 선체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여 불량한 부분을 모두 찾아 수리하여야 함에도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미쳐수리되지 못한 선미외판의 파공개소를 통하여 부선이 침수,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건 발생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실업 주식회사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미처 수리되지 못한 선미외판의 파공개소로 해수가 유입, 부선의 부력 탱크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