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보1호제3삼보호제86심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천시 선박소유자C CD 총 톤 수82.00톤 670.00톤10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0마력 1기디젤기관 1,0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27일 19시 49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04초.동경 128도 26분 12초(오곡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63도, 약 1.1마일 해상)</span> 삼보1호는 1995년 3월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2톤(L28.53xB6.50xD3.10미터), 연속최대출력 8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1999년 11월 27일 01시 0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장죽도 연안에서 총톤수 670톤(L55.70xB13.20xD4.50미터)의 강조 유선형 부선(艀船)인 제3삼보호에 바다 모래 1,003입방미터를 적재한 상태에서 부선에 선두 E를 승선시키고 직경 80밀리미터, 길이 약 220미터의 합성섬유제 예인밧줄로 이 부선을 선미예인하고 위 장소를 출항하여 부산항 용호부두 모래하치장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예인선인 삼보1호에 백등 3개, 양현등, 선미등, 예인등화인 황색등을, 부선에는 예인등 1개, 양현등 각 1개, 선미등 1개를 밝히고 있었으며 추가로 접근하는 어선에 대하여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조종제한등화인 홍백홍등을 밝히고 있었다.
삼보1호가 약 7.0노트 속력의 전속상태로 남해안을 따라 예인항해를 계속하다가 남해도와 두미도 사이를 지나 진침로 약 080도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추도 등대 남동방 약 1.1마일 거리의 지점에서 진침로 110도로 변침하였으며, 선장 A는 이 시각부터 혼자서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다가 같은 날 19시 39분경 선수 좌현 약 50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2척의 선박(사고후 앞의 선박은 제85심양호, 뒤의 선박은 제86심양호로 밝혀짐)이 약 100미터 거리를 유지한 채 자선의 선수 전방을 향하여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2척의 선박중 제86심양호의 마스트등과 녹색현등을 눈으로 확인하고상대선이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의 선미쪽으로 피하여갈 것으로 생각하고는 그대로 속항하던 중 앞서 항해하던 제85심양호는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의 선미쪽을 지나갔으나제86심양호는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의 선수쪽으로 계속 접근하여오자 기적과 발광으로 경고신호를 계속 발하였으나 같은 날 19시 49분경 통영시 오곡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63도,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04초.동경 128도 26분 12초 해상에서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의 선수 좌현이 제86심양호의 정선수 우현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1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1.0~2.0미터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제86심양호는 일본국 K철공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1.00톤(L33.25xB6.10xD2.80미터), 연속최대출력 1,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종선으로 주선은 제85심양호이다.제86심양호는 1999년 11월 27일 1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주선 제85심양호와 함께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백도 근해로 향하였다.선장 B는 출항할 때부터 조타실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에 임하다가 진침로 약 180도, 속력 8.0노트로 항해하면서 통영만을 벗어 나온 후 같은 날 19시 25분경 학림도 등대 동방 약 1.2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주선인 제85심양호와 약 10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침로 약 192도로 변침하였다.선장 B는 같은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면서 주선의 선미만 바라보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중 삼보1호와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에 이르러 삼보1호로부터의 기적소리를 듣고서 제3삼보호를 발견한 뒤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제3삼보호를 피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가 220도를 가리킬 무렵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는 선수 좌현부가 길이 2.5미터, 높이 1.5미터 굴곡되었고, 제86심양호는 정선수 우현 상부의 선체외판과 불워크(Bulwark)가 길이 약 2.5미터, 높이 약 3미터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손상의 정도가 항해에 지장이 없어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삼보1호가 제3삼보호를 예인하여 진침로 약 110도, 약 7.0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제86심양호는 진침로 약 192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충돌하였으며 양 선박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 제86심양호가 우현쪽에 있는 삼보1호와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86심양호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항선이 취하여여 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삼보1호는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와 함께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유지선의 의무가 주어지므로 제86심양호의 피항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제86심양호의 경계불충분가능한 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멀리 떨어져 삼보1호 및 제3삼보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제86심양호는 주선인 제85심양호의 선미만 바라보면서 항해하는 등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상태로 진로를 횡단하고 있는 삼보1호 및 제3삼보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항해하던 중 삼보1호의 경고신호를 듣고서야, 즉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상대선의 존재를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없었다.
(3) 삼보1호의 조종성능제한에 관한 검토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삼보1호가 제3삼보호를 예인밧줄 약 220미터를 연결하여 선미예인한 상태이므로 예인작업으로 인한 조종성능을 부분적으로 제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삼보1호가 비록 조종제한선박임을 표시하는 등화를 밝히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인작업이 조종성능을 심하게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 ‘바’목의 진로로부터의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 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는 조종제한선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삼보1호의 피항협력동작 불충분삼보1호는 제86심양호가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때부터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선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서로 매우 가까이 접근되어 제86심양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 뿐만 아니라 제86심양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적으로 단음을 5회 이상 급속히 울려 제86심양호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조제5항).삼보1호는 조종성능이 매우 둔한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예인선이므로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즉 제86심양호가 아주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는 스스로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제86심양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의 유지를 고집하다가는 제86심양호가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다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바, 삼보1호는 제86심양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86심양호가 보다 빠른 시기에 확실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은 물론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거나 보다 빠른 시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삼보1호측은 제86심양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기적으로 단음 5회 이상 급속히 울려 상대선으로 하여금 확실한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 때 기적을 울리면서 상대선을 향하여 주간신호등(Daylight Signal Lamp)을 비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이처럼 피항선인 제86심양호로 하여금 확실한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이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그대로 다가온다면 제86심양호가 항법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규상 강제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할 필요가 생긴다.그래서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제86심양호에서도 삼보1호가 피항동작을 취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큰 동작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으나 좌현쪽에 있는 제86심양호를 향하여 좌전타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삼보1호측은 제85심양호 및 제86심양호를 발견한 뒤, 자선이 예인하고 있고 조종성능제한선의 등화를 밝히고 있었으므로 다른 선박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는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한 것과 상대선이 지근거리까지 접근하여 이미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적을 울리면서 경고신호를 발한 것 뿐이다.
삼보1호는 제86심양호가 좌현쪽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횡단하는 상태로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오직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을 뿐, 적기에 기적을 울려 상대선으로 하여금 조기에 확실한 방법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지 아니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도록 방치해 둔 것이 되고, 제86심양호가 계속 다가와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이는 피해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충돌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만 한 것이 된다.결론적으로 삼보1호측이 상대선이 주선과 종선으로 쌍을 이루어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이므로 주선이 피하여가면 종선도 피하여갈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86심양호에 대하여 조기에 경고신호를 발하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를 유지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86심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고 있던 삼보1호의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삼보1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함이 없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다가오는 제86심양호에 대하여 조기에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즉,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86심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삼보1호의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보1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6심양호의 선장으로서 주위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가능한 한 다른 선박과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시행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보1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를 예인항해중에는 둔한 조종성능으로 피항동작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다른 선박과 접근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시행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86심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삼보1호의 피예인부선 제3삼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삼보1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