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백제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백제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P 선박운항자상 동 총 톤 수15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5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 AJ 대표이사BK 대표이사CM대표이사DN대표이사E 직 명 선장공사시공자공사하도급자공사시행자공사책임감리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6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7월 6일 0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9초.동경 126도 37분 38초(인천 북항 “C” 등부표로부터 083도 220미터 해상)</span> (1) 화수수로의 매립 상황화수수로는 남북으로 형성되어 인천 북항의 남측에 접속된 좁은 수로로서 그 입구의 폭이 약 300미터이고, 입구로부터 수로의 폭이 점차 좁아지는 사다리 모양의 수로이다.

이 입구로부터 500미터 이르는 곳에 R이 위치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M(주) (이하 “M”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천 북항에 50,000톤급, 길이 270미터의 고철부두를 건설하기로 하고 배후 부지 확보를 위하여 선박통항이 가능한 수로폭 120미터를 제외한 M이 연해져 있는 수로의 동측을 매립하기로 하였다.이에 따라 기존의 출입항 수로는 폐쇄되었고 기존수로와 같은 수심의 대체수로를 기존수로보다 서측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주로 이곳을 통항하는 화수동 어민에게 설명회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항로고시에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이후, 이 부두를 건설하면서 이미 제작된 케이슨(caisson, 길이 15m × 폭 20.6m, 중량 1,500톤의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중에 거치시켜 이 수로를 매립하는 등의 부두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많은 수량의 케이슨이 수로 내에 거치되면서 간조시에는 케이슨이 갯벌이나 해면상에 드러나 식별이 가능하지만 만조시에는 해면 아래로 잠겨 육안으로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이곳을 통항하는 선박에 위험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2) 좌초경위백제성호는 총톤수 154톤, 출력 1,45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한 강조 예선이다.이 배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4년 7월 6일 06시 10분경 4미터의 흘수상태로 인천항 연안부두 제3잔교를 떠나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2동의 R에 상가 수리 중인 같은 회사 소속선의 예선 뉴케슬호를 연안부두까지 예인하기 위하여 인천 북항으로 향하였다.인천 북항에 진입하여 같은 날 06시 40분경 S(주) 앞 해상을 지나 “C” 등부표를 우현으로 항과한 후 R을 향하기 위하여 침로를 수로 내의 “D” 등부표 쪽으로 정침하여 동남방으로 항행하다가 같은 날 06시 50분경 북위 37도 29분 39초.동경 126도 37분 38초 위치 “C” 등부표로부터 083도 220미터 해상의 수면하 부두 축조용 케이슨의 철제 돌음고리에 기관실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기관실 선저외판에 직경 80밀리미터의 파공 2개소가 발생되고 기관실 일부가 침수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상태이었고 조후는 만조시로부터 약 1시간 전이었다.

(3) 사설 등부표 신설과 해도상의 도시해양사고관련자 (주)J(이하 “J”라 한다)는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좌초사고 인근 해역인 북위 37도 29분 27.9초.동경 126도 37분 36.4초와 북위 37도 29분 21.9초.동경 126도 37분 46.4초 위치에 황색 망태형 등부표 “C” (FL(2)Y6s)와 황색 망태형 등부표 “D” (FLY4s)를 각각 설치하였다.이 등부표는 공사구역 등 특별한 구역의 경계이거나 특별한 시설이 존재한다는 의미의 특수표지로서 항행시 주의와 경계를 요하는 수역에 설치한다.또 해도(W309)상에는 인천 북항은 통항이 금지된 “항행금지구역(Entry prohibited)”로, 사고발생 주위해역은 “공사중(Works in progress)”로 표기(表記)되어 있다.

(4) 안전관리이 고철부두신축공사 시행자인 M은 2002년 11월 27일 J를 공동대표자로 지정하여 (주)T과 (주)U 등 3개사와 도급계약을, 2002년 12월 5일 감리용역수행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주)N(이하 “N”이라 한다)과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또 2003년 5월 7일 하도급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주)K(이하 “K”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 부두공사를 시행하면서 J는 시공자의 입장에 있었고, K는 시공자로부터 부두공사를 하도급 받아 케이슨을 거치하는 등 부두축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N은 부두공사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감리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다.부두공사 시행자인 M은 안전관리조직을 갖추고 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시공자인 J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계약하였다.또 시공자인 J가 K에 하도급하면서 안전대책을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약정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N의 대체수로 설치계획도(2) 한국해도(W309)(3) 해양수산부와 M의 인천 북항 고철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2001.8.21)(4) N 대표의 대리인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5) 백제성호 선장 A의 해양사고보고서(6) 백제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백제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8) 백제성호 선장 A가 제출한 사진(3매)(9) K의 사고경위서(10)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공문(항로표지 기능통보)(11) 항로고시(2004년 2호 24항)(12) 증인 G의 심판조서(13) M과 N의 감리용역계약서(14) M과 J의 시설공사 도급계약서(15) J와 K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나.

증거설명(1) 화수수로의 위치 및 지형적 특성은 N의 대체수로 설치계획도 및 한국해도(W09)에 의하여(2) 인천 북항 고철부두 건설계획은 해양수산부와 M(주)의 인천 북항 고철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2001.8.21)에 의하여(3) 부두건설계획에 따라 기존의 출입항수로가 폐쇄되고 기존수로의 수심을 확보하여 대체수로를 신설한 사실은 N 대표의 대리인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인의 대체수로 설치계획도에 의하여(4) 매립용으로 거치한 케이슨이 간조시에는 갯벌이나 해면상에 드러나 식별이 가능하지만 만조시에는 해면 아래로 잠겨 육안으로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이곳을 통항하는 선박에 위험이 따르는 사실은 백제성호 선장 A의 해양사고보고서와 동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인이 제출한 사진(3매)에 의하여(5) 백제성호의 출항 및 좌초경위는 이 배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K의 사고경위서에 의하여(6) 좌초위치 및 시간은 백제성호 선장의 해양사고보고서 및 N의 대체수로 건설계획도상의 도시에 의하여(7) J가 부두건설계획을 이행하면서 사설부표로서 황색 망태형 등부표 “C”와 “D”를 설치한 사실과 이 등부표가 공사구역 등 특별한 구역의 경계이거나 특별한 시설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는 특수표지인 것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공문(항로표지 기능통보)과 항로고시(2004년 2호 24항) 및 증인 G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인천 북항이 “항행금지구역”으로 사고발생 주위해역이 “공사중”으로 해도상에 표기된 것은 한국해도(W309)에 의하여(9) 부두공사 시행자인 M이 안전관리조직을 갖추고 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해양수산부와 M이 체결한 인천 북항 고철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에 의하여(10) N이 부두공사의 안전관리에 감리책임이 있는 것은 M과 N의 감리용역계약서에 의하여(11) 시행자인 M이 시공사인 J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를 이행할 것을 계약한 사실은 M과 J가 체결한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여(12) 시공자인 J가 K에 하도급하면서 안전대책을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J와 K가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해도상의 인천 북항이 항행금지구역과 공사구역으로 도시되어 있고, 부두축조공사 인근 해역에 황색 등부표를 설치하여 이곳이 공사구역의 경계이고 특별한 시설물인 매립용 케이슨이 존재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백제성호측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항행을 감행한 것과, 부두축조공사를 진행하면서 매립용 케이슨이 만조시 수면 아래에 잠겨 항행하는 선박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위험표지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동 공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백제성호 선장 A해도상에 항행금지구역과 공사구역으로 도시된 인천 북항에 진입한 상태에서 경계를 요하는 황색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는 수역을 지날 때에는 의당 경계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항행을 감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나. (주)J 대표이사 B인천 북항 고철부두축조공사의 시공자이고, 동 공사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알리지 아니하고 만조시 수면 하에 잠긴 케이슨이 선박통항에 장애가 되었음에도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다.

(주)K 대표이사 C인천 북항 고철부두축조공사의 도급시공자이고, 동 공사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알리지 아니하고 만조시 수면 하에 잠긴 케이슨이 선박통항에 장애가 되었음에도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라. M(주) 대표이사 D인천 북항 고철부두축조공사의 시행자이고, 동 공사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알리지 아니하고 만조시 수면 하에 잠긴 케이슨이 선박통항에 장애가 되었음에도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마.

N(주) 대표이사 E인천 북항 고철부두축조공사에 대한 감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공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알리지 아니하고 만조시 수면 하에 잠긴 케이슨이 선박통항에 장애가 되었음에도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1) 선박이 항행금지구역 또는 공사구역 및 황색 등부표가 설치된 해역을 진입하거나 항과할 때 주의 및 경계가 요망됨.(2) 부두축조공사시 공사사항과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케이슨을 설치할 때 이를 해양조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요망됨.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는 백제성호측이 부두축조공사구역에 진입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항행을 감행한 것과, 부두축조공사를 하면서 매립용 케이슨이 수면 하에 잠겨 선박통항에 장애가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M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N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5-015호예인선 백제성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5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J (대표이사 B)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span> 귀사는 인천 북항 부두축조공사의 시공자로써 이 부두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량 1,500톤의 케이슨을 해중에 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곳을 항행하던 예인선 백제성호가 2004년 7월 6일 06시 50분경 인천 북항 "C" 등부표로부터 083도 220미터 해상에서 수면 하의 케이슨에 선저부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사가 부두축조공사를 진행하면서 거치한 매립용 케이슨이 만조시 수면 아래에 잠겨 항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위험표지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동 공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판명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황을 관계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험표시물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4월 28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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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5-015호예인선 백제성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K (대표이사 C)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span> 귀사는 인천 북항 부두축조공사의 하도급자로써 이 부두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량 1,500톤의 케이슨을 해중에 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곳을 항행하던 예인선 백제성호가 2004년 7월 6일 06시 50분경 인천 북항 "C" 등부표로부터 083도 220미터 해상에서 수면 하의 케이슨에 선저부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사가 부두축조공사를 진행하면서 거치한 매립용 케이슨이 만조시 수면 아래에 잠겨 항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위험표지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동 공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판명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황을 관계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험표시물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4월 28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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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5-015호예인선 백제성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5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M 주식회사 (대표이사 D)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span> 귀사는 인천 북항 부두축조공사의 시행자로써 이 부두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량 1,500톤의 케이슨을 해중에 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곳을 항행하던 예인선 백제성호가 2004년 7월 6일 06시 50분경 인천 북항 "C" 등부표로부터 083도 220미터 해상에서 수면 하의 케이슨에 선저부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사가 부두축조공사를 진행하면서 거치한 매립용 케이슨이 만조시 수면 아래에 잠겨 항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위험표지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동 공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판명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황을 관계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험표시물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4월 28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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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5-015호예인선 백제성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N (대표이사 E)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span> 귀사는 인천 북항 부두축조공사의 책임감리자로써 이 부두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량 1,500톤의 케이슨을 해중에 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곳을 항행하던 예인선 백제성호가 2004년 7월 6일 06시 50분경 인천 북항 "C" 등부표로부터 083도 220미터 해상에서 수면 하의 케이슨에 선저부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사가 부두축조공사를 진행하면서 거치한 매립용 케이슨이 만조시 수면 아래에 잠겨 항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위험표지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동 공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으로 판명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황을 관계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험표시물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4월 28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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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6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15호(2005. 4. 28.)심판부 심판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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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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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예인선 백제성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련자A(선장, 4급항해사)주식회사 J(인천 북항 고철부두시설공사 시공자)주식회사 K(인천 북항 고철부두시설공사 하도급자)M 주식회사(인천 북항 고철부두시설공사 시행자)주식회사 N(인천 북항 고철부두시설공사 책임감리자)사건개요백제성호(154톤)는 인천 동구 화수동의 R에 상가 수리 중인 같은 회사 소속 선박을 예인하기 위해 인천항 연안부두 제3잔교를 출항하여 항해 중 인천 북항 화수수로 입구에서 고철부두신축공사를 위해 해중에 거치해 놓은 케이슨(1,500톤)에 기관실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주문이 좌초사건는 백제성호측이 부두축조공사구역에 진입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항행을 감행한 것과, 부두축조공사를 하면서 매립용 케이슨이 수면 하에 잠겨 선박통항에 장애가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M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N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해도상 인천 북항이 항행금지구역과 공사구역으로 도시되어 있고, 부두축조공사 인근해역에 황색 등부표를 설치하여 이곳이 공사구역의 경계이고 특별한 시설물인 매립용 케이슨이 존재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백제성호측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항행을 감행한 것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63"></img><span style="display:none;">부두축조공사를 진행하면서 매립용 케이슨이 만조시 수면 아래에 잠겨 항행하는 선박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위험표지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동 공사에 관한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훈1. 선박이 항행금지구역 또는 공사구역 및 황색 등부표가 설치된 해역을 진입하거나 항과할 때 주의 및 경계가 요망됨.2. 부두축조공사시 공사사항과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케이슨을 설치할 때 이를 해양조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요망됨.주제어안전관리, 부두축조공사, 케이슨, 위험표지물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