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박일호의 보조예인통선 신진호 등부표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박일호신진호유호1호 선 적 항군산시군산시인천광역시 총 톤 수60.26톤19톤659톤 선박소유자DEF 기관종류.출력디젤 450마력디젤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선 장선 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11월 8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18초.동경 126도 39분 00초(군산항 병호등부표에서 약 056도, 약 0.5마일 해상)</span> 박일호는 1981년 3월 부산광역시 소재 J준설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0.26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0.45미터, 너비 5.18미터, 깊이 2.30미터의 군산시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5년 8월 초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여 준설부분 하도급사인 K기업(주)이 시행하는 군산항준설공사에 투입되어 준설선 예인작업에 종사하였다.

유호1호는 총톤수 659톤, 길이 48.38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3.40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준설장비가 설치된 강조부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유호1호 선두 C(이하 “유호1호 선두 C”이라 한다)가 승선하여 준설공사 현장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1월 8일 10시 00분경 준설공사를 마치고 군산항 제4번과 제6번등부표 사이에 정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호1호를 선박소유자에게 반납하려고 유호1호 선두 C가 해양사고관련자 박일호 선장 A(이하 “박일호 선장 A”라 한다)에게 당시 북동류 밀물을 이용하여 유호1호를 군산내항으로 예인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박일호의 예인마력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박일호 선장 A의 조선 책임하에 11월 8일 14시 30분경 군산항 제4번, 제6번등부표 중간지점에서 준설부선 유호1호의 좌현에 총톤수 19톤, 디젤기관 420마력의 통선 신진호, 우현에 광해호를 접현하여 신진호 선수, 선미에, 광해호 선수에 각각 예인줄을 잡고 예인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유호1호 좌우현에 보조선을 연결한 상태로 길이 약 60미터 예인줄을 유호1호에 연결한 채 선미예인하고 출항하여 군산내항으로 예인선속 약 3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준설부선에 보조예인선을 양쪽에 붙여 선미예인 항해하던 박일호 선장 A는 당시 조류 등을 감안하여 수로의 오른쪽을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수로의 좌측으로 진행하여 군산항 제15번등부표와 근접 항과하고 있었다. 한편 유호1호 선두 C가 박일호가 지나치게 제15등부표와 근접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무선전화(VHF)를 이용하여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신진호 선장 B(이하 “신진호 선장 B”이라 한다)에게 위험을 알렸으나 신진호 선장 B로부터 즉각 응답이 없었다.이윽고 신진호 선장 B 역시 제15번등부표와의 접촉의 위험을 간파하고 신진호를 유호1호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선미쪽을 먼저 풀고 선수쪽 예인줄을 풀어야 함에도 다급한 상황에서 선수줄만 풀어버리자 신진호와 유호1호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2005년 11월 8일 16시 00분경 군산항 병호등부표로부터 약 056도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9분 18초.동경 126도 39분 00초 해상에서 제15번등부표와 예인선 박일호는 근접 통과하였으나 예인선단 신진호와 접촉되어 밀리면서 유호1호의 좌측 외판에 접촉되었고, 신진호 뒤쪽 예인줄이 걸려 터지면서 신진호가 떨어져 나갔으며 유호1호의 크레인에 매달린 해저 준설장비의 커터(Cutter)와 부딪치면서 지나갔다.이 접촉사고로 유호1호와 신진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군산항 제15번등부표가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3-4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으며 북동류가 최대 약 1.7노트 흐르고 있었다.

2.원 인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사건은 준설부선 유호1호를 군산항 준설공사작업을 마치고 선체를 반환하기 위하여 군산내항으로 예인하던 예인선 박일호의 예인마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보조예인하도록 통선 신진호를 좌측에 광해호를 우측에 접현한 상태로 선미예인하여 이동하던 도중에 수로의 좌측에 설치된 항해보조시설인 등부표와 접촉한 사건이다. 예인선 박일호 선장 A가 제15번등부표와 조류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 항과하는 것을 보고, 유호1호의 선두 겸 현장작업 감독자인 C가 제15번등부표와 접촉을 우려하여 예인선 박일호 선장과 신진호 선장을 호출하여 위험을 알렸으나 너무 뒤늦은 상황이었다.

그나마 신진호 선장은 즉시 응답하지 못하다가, 다급한 나머지 앞쪽 예인줄만 먼저 풀어 선체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제15번등부표와 접촉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예인선 박일호가 수로 좌측을 항해하면서 조류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등부표와 근접 항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신진호가 예인보조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박일호 선장으로서 2척의 예인보조선과 함께 준설선 유호1호를 선미예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조류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수로의 왼쪽으로 치우쳐 예인 항해하면서 등부표에 너무 근접 항과하다가 수로 좌측에 있던 제15번등부표와 피예인선단이 접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신진호 선장으로서 준설부선 유호1호의 예인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응급한 상황에서 즉시 대처하지 못하고 다급한 나머지 앞쪽 예인줄만 푸는 등 예인보조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준설부선 유호1호의 선두로서 준설현장에서 현장관리책임을 겸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준설작업을 마치고 준설선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인항해하는 도중이라 전적으로 예인선의 조종에 따라 항해하고 있었으며, 예인선 박일호가 제15번등부표와 너무 가까이 항과하는 것을 보고 위험을 알리는 등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고의 원인에 관련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으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선박을 접현시켜 보조예인항해 중인 전체 선단을 예인 항해할 경우에는 항상 접현된 선박의 선폭까지도 안전하게 항과할 수 있도록 여유수역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예인선단의 조종성능을 감안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조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예인선 박일호가 조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등부표에 근접 항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신진호가 예인보조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