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미성7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성7호제101광성호제201광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DJ개발(주)K리스금융(주) 총 톤 수52.14톤66.00톤2,09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디젤기관 540마력 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9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3월 18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26초, 동경 129도 00분 39초(감천항 서방파제 등대 남방 약 630미터 해상)</span> 미성7호는 1975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52.14톤으로 디젤기관 6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예인선으로 1996년 3월 18일 10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D 등 2명이 승선하고 낙동강 하류 대마등 등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썰물로 수심이 낮아져 뻘 위에 선미가 얹힌 해상기증기장부착부선 제201광성호를 예인하고자 부산 봉래동 부두를 출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40분 제201광성호가 얹힌 부근에 도착한 후 밀물때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14시 00분 제201광성호 좌현에 앞.

뒤 각 1개씩의 계류줄을 잡고 접현하여 예인하였고 이때 제101광성호는 제201광성호 선수비트에 길이 50미터의 예인줄을 잡고 감천항 부두로 가고자 떠났다.이 선박들은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40분 서도를 약 200미터의 거리로 통과한후 두도 남단을 향하여 침로를 055도로 조정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 감천항 입구로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제201광성호가 바람 및 조류 등의 영향으로 좌우로 심하게 회두하게 되자 수심인 A와 수심인 제101광성호 선장 B가 무선(VHF)으로 통화하여 서로 위치를 바꾸어 예인하기로 합의하였다.이 후 같은 날 16시 15분 두송산 남단 자담말 남방 약650미터 지점에서 미성7호가 제201광성호 선수좌현 비트에 길이 35미터의 예인줄을 짧게 잡고, 제101광성호는 예인줄을 거두어 들인후 같은 날 16시 25분 제201광성호의 우현선미에 앞.

뒤. 중앙 각 1개씩의 계류줄을 잡고 접현하여 예인하다가 같은 날 16시 28분 감천항 방파제 입구 중간을 조타목표로하여 침로를 055도에서 000도로 변침하였으나 제201광성호가 전진타력, 바람 및 조류의 영향으로 회두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미성7호가 끌리면서 갑자기 좌선회되어 급격히 제201광성호 좌현으로 접근되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가 기관을 반속으로 낮추며 기관장 D에게 예인줄을 절단하라고 지시하였다.그러나 기관장 D가 미처 손 쓸 사이도 없이 미성7호의 예인줄이 긴장되어 끌려가다가 같은 날 16시 30분 감천항 서방파제 등대 남방 약 630미터 해상의 북위 35도 02분 26초, 동경 129도 00분 39초 지점에서 미성7호 우현선미가 제201광성호 좌현과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여 우현으로 전복되자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침몰되였다.한편 제101광성호는 1995년 3월 진수된 총톤수 66.00톤 디젤기관 540마력 2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예인선이고, 제201광성호는 1995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2,094.00톤(길이 61.50미터×너비 27.00미터×깊이 4.50미터), 700톤급 해상기중기 1대를 장착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부선으로 이들 예.부선은 한 조를 이루어 주로 부산항 인근에서 해상기중기선으로 운항하여 오던중 1996년 3월 18일 10시 20분 부산시 명지동 M조선소에서 수심인 B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항 제101광성호가 지름 80밀리미터, 기링 50미터의 예인줄(P.P Rope)을 J개발(주) 공무감독 E 이하 6명이 승선한 제201광성호 좌현선수 비트에 매어 예인하고 감천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2시 30분 낙동강 하류 대마등 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썰물로 수심이 낮아져 제201광성호 선미가 뻘 위에 얹히게 되자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측이 미성7호를 보내 함께 제201광성호를 예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복하였다.당시 미성7호가 전복하는 것을 목격한 J개발(주) 공무감독 E는 이를 수심인 B에게 바로 알려 구조를 요청하였고 수심인 B는 우선 제201광성호를 안전한 장소에 투묘시킨 후 사고지점으로 다가가 물에 빠진 수심이니 A를 구조하였으나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D는 전복시의 수압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이 후 선체 인양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당시 맑고 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었으며 창조류 증기로 남서류가 강하게 흘렸고 파고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예인선 미성7호 및 제101광성호가 해상기중기장착부선 제201광성호를 부산시 명지동 하구에서 감천항으로 예인중 감천항 방파제 입구로 입항하기 위하여 제201광성호의 선수에 잡은 미성7호 예인줄이 너무 짧은데다 원침로 055도에서 000도로 변침하였으나 제201광성호가 전진타력, 바람 및 조류의 영향으로 회두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미성7호가 끌리면서 갑자기 좌선회되어 미성7호 우현선미가 제201광성호 좌현 외판에 양선수미선 교각 약70도로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예인선 미성7호 선장으로서 제201광성호를 감천항으로 예인할 때 예인줄을 너무 짧게 잡은데다 변침전의 전진타력, 바람 및 파도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예인을 감행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예인선 제101광성호 선장으로서 예인선 미성7호와 함께 제201광성호를 예인함에 있어 미성7호 및 제201광성호의 예인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예인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이 회사는 예인선 미성7호 및 제101광성호를 사용하여 부선 제201광성호를 낙동강 하구에서 감천항으로 예인함에 있어 예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해상기중기 장착부선 제201광성호를 예인선 미성7호 및 제101광성호가 선수 및 선미에 잡고 감천항으로 입항 예인함에 있어 미성7호가 대각도 좌변침하였으나 제201광성호가 전진타력 및 외력의 영향으로 회두되지 아니한데다 예인줄을 너무 짧게 잡음으로 인하여 미성7호가 끌리어 좌선회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