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미성7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부해심 재결 제96-168호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성7호제101광성호제201 광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D(주)J개발K리스금융(주) 총 톤 수52.14톤66톤2,09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650마력디젤기관1,0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개발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3월 18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26초, 동경 129도 00분 39초(감천항 서방파제 등대 남방 약 630미터 해상)</span> 제101광성호는 부산광역시 은성선박에서 총톤수 66톤, 디젤기관 1,080마력(540마력×2기)으로 1995년 3월 건조 진수되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에서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이고 제201광성호는 1995년 10월 건조 진수되어 총톤수 2,094톤, 700톤의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는 기중기를 장착한 강조 부선이다.위 두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개발의 소유로 제201광성호(이하“기중기부선”이라 한다)는 장착되어 있는 기중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용이하게 취급할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스스로 항해할 수는 없으므로 제101광성호가 동 기중기부선을 예인하여 기중기를 소요로 하는 장소에까지 예인 항해하는데 종사하여 왔다.그리하여 제101광성호는 수심인 선장 B등 선원 3명이 승무하여 공무감독 황용호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있는 기중기부선을 예인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소재 M조선소로 가서 상가수리중인 선박의 하가 작업을 마치고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개발의 지시에 따라 기중기부선을 감천항으로 이동시키고자 하였다.제101광성호는 1996년 3월 18일 10시 30분쯤 기중기부선을 예인하여 M조선소를 떠나 낙동강 하구를 따라 내려가다가 마침 저조로 수심이 낮아져 같은 날 12시 30분쯤 낙동강 하구에 있는 대마등 동방 약 200미터의 얕은 곳에 기중기부선의 선미부가 얹히게 되었다.한편 미성7호는 목포시소재 N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총톤수 52.14톤, 디젤기관 650마력으로 1975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와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D(망)의 2인이 승무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부두에 정박하여 대기하던중 예인선사인 P해업사에게서 기중기부선을 예인토록 전화연락으로 지명되었다.미성7호는 봉래동 부두를 떠나 낙동강 하구에 도착하여 저조로 얕아진 곳에 선저가 닿아 기다리고 있는 기중기부선을 만나 예인선 제101광성호와 함께 대기하다가 밀물로 수심이 깊어져 부상하자 같은 날 14시 00분쯤 제101광성호가 기중기부선 선수 좌측모서리에 직경 80밀리미터, 길이 약 45미터의 피.피 로프를 선미로 내어 연결하고 미성7호는 기중기부선 선수에 가까운 좌현에 직경 38밀리미터, 길이 약 2미터의 예인줄을 선수와 선미에서 내어 각각 잡고 감천항을 향하여 예인항해하기 시작하였다.제101광성호는 앞에서 끌고 미성7호는 기중기부선이 예인됨에 따라 생기고 있는 좌.우 방향으로의 회두현상을 밀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억제해 가면서 약 3노트의 선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40분쯤 서도를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하고 다시 침로를 두도 남쪽 끝을 향하도록 진침로 55도로 조정한 후 제101광성호 선장 수심인 B는 감천항입구 부근에 가까워지자 수로폭이 좁은 감천항 방파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는 기관마력이 보다 큰 제101광성호가 기중기부선의 현측에서 회두운동을 억제하는 것이 났다고 잘못 판단하고 초단파 무선송수신기(VHF)로 미성7호를 호출하여 수심인 A에게 현예인 위치를 서로 바꾸도록 지시하였다.제101J호 선장 B의 지시에 따라 미성7호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15분쯤 두송산 자담말 남쪽 약 650미터 해상에서 선미로부터 길이 약 30미터의 예인줄을 내어 조금전까지 제101J호가 끌던 자리인 기중기부선 선수 좌측모서리에 연결하여 진침로 55도를 유지하면서 주기관 전속전진 매분회전수 1,600, 선속 약 1노트로 단독 예인하고 있는 동안 제101J호는 자선의 선미 예인줄을 기중기부선에서 풀어 바다로 던진 다음 선상으로 회수하고나서 기중기부선에 접근하여 무선송수신기(VHF)등으로 미성7호에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6시 25분쯤 기중기부선 선미부 우현에 좌현 접현 상태로 예고 없이 밀게 되자 기중기부선이 우회두 상태로 진행되므로써 미성7호가 기중기부선쪽으로 끌리면서 급속히 좌선회된 후 기중기부선의 좌현쪽으로 접근되고 있었다.

충돌의 위험을 느낀 미성7호 선장 A는 제101J호쪽을 향하여 밀지 말라고 고함치며 주기관 회전수를 1,100으로 낮춤과 동시에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D(망)에게 예인줄을 절단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을 때인 같은 날 16시 30분쯤 감천항 서방파제 등대 남쪽 약 63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26초.동경 129도 00분 39초에서 미성7호의 우현 선미부와 기중기부선의 좌현 선수부가 기중기부선의 선수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면서 우현 전복되자 예인줄이 끊어지며 침몰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 정도의 파도가 이는 가운데 약 1.3노트의 남서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미성7호가 전복 침몰되면서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D는 선실에 갇혀 미처 탈출하지 못한 가운데 수심인 선장 A는 바다로 빠져 헤엄치고 있는 동안 제 101J호 선장 B는 표류되고 있는 기중기부선을 두도 남서방 약 200미터 지점에 닻 정박시키고나서 미성7호 선장 A를 구조하였다.그 후 침몰된 미성7호는 같은 달 25일 인양되었고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D(망)가 선실에서 사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예인선 제101광성호와 기중기부선 제201J호는 모두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개발의 소유로서 해상에 있어서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기중기부선 제201광성호의 이동에 제101광성호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사고당일 동 기중기부선을 낙동강 하구에서 감천항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에 있어서는 제101광성호가 단독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광성개발측은 당항차에 한하여 예인선 미성7호를 용선하여 조력을 받게 하였으나 미성7호의 출력 또한 불충분하였다.두척의 예인선이 동일한 목적물인 기중기부선을 동시에 협력 예인하게 됨으로써 주예인선(지휘선)과 보조예인선의 지위가 생기게 되었는 바 제 101광성호가 신조선이고 기관마력이 미성7호보다 2배 정도 크며 동 기중기부선에 전속되어 예인한 경력도 많으므로 주예인선인 사실은 당연하고 명백하다.그리하여 제101광성호가 동 기중기부선의 선수 좌측모서리에 예인줄을 매 앞에서 끌고 미성7호는 동 기중기부선 선수에 가까운 좌현측에서 기중기부선이 예인됨에 따라 생기고 있는 좌.우 방향으로의 회두현상을 밀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억제해 가면서 예인해 가다가 주예인선 제101광성호의 지시 에 따라 두척의 예인선은 두송산 자담말 남쪽 해상에서 서로 예인 위치를 바꾸게 되었으나 이러한 경우 피예인 기중부선이 질량이 매우 크고 대형의 기중기를 장착하고 있으므로 위치를 교대하기 위하여 예인줄을 풀어 예인의 공백 상태가 될 때 피예인 기중기부선이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운동을 할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주예인선 제101광성호는 무리하게 예인 위치를 교대시켰고 나아가서 기관마력이 적은 미성7호로 하여금 단독으로 기중기부선을 앞에서 끌게 하였다.미성7호가 단독으로 기중기부선을 진침로 55도 선속 약1노트로 약 15분간 예인하고 있는 동안 제101광성호는 바다로 던진 예인줄을 선상으로 거두어 들이고 나서 피예인 기중기부선 선미에 가까운 우현측에 자선의 좌현측으로 접현하여 밀었는 바 이러한 경우 역시 주예인선으로서 양선간의 통신을 긴밀히 하여 자선의 의도를 분명히 보조예인선에게 표시한 후 실행하여야 함에도 예고 없이 밀어 붙임으로써 평온하게 침로를 유지하고 있던 피예인부선이 우회두되어 부족한 기관 출력의 보조예인선 미성 7호를 전진타력으로 당기게 된 나머지 기중기부선 선수에 가까운 좌현측과 미성7호의 우현 선미부가 서로 충돌된 후 미성7호는 전복되고 이 배의 선원 1명이 선실에 갇혀 익사하였다.미성7호가 부선의 크기에 비하여 출력이 약함에도 예인줄을 짧게 잡음으로써 부선의 회두력을 흡수 완충하여 끌림을 지연시키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부선 제201광성호에 대한 예인작업을 주도하고 있던 제101광성호측이 예인도중 자선보다 출력이 약한 미성7호로 하여금 단독 선미 예인을 하게 한 후 예고 없이 부선의 우현 선미측을 강한 출력으로 밀어 붙임으로써 우회두될 때 약한 출력의 미성7호가 끌려서 부선과 충돌되어 발생한 것이나 미성 7호측이 예인줄을 짧게 잡은 것도 일인이 된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01광성호 선장 B는 보조예인선을 지휘하는 주예인선의 선장으로서 기관마력수가 부족하여 단독예인이 어려운 미성7호로 하여금 능력에 비하여 질량이 매우 큰 기중기부선 제201광성호를 단독예인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보조 예인선간의 통신연락을 소홀히한 채 예고 없이 밀어 기중기부선이 우회두되는 등 예인 및 그 지휘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성7호가 전복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미성7호 선장 A는 예인줄을 짧게 잡고 기중기부선을 예인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개발은 선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능력이 부족한 보조예인선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단독 예인케 하는 등 조선 및 보조예인선에 대한 지휘를 소홀하게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부선 제201광성호의 예인작업을 주도하고 있던 제101광성호측이 예인 도중 자선보다 출력이 약한 미성7호로 하여금 단독으로 선미 예인을 하게한 후 예고 없이 부선의 우현 선미측을 강한 출력으로 밀어 붙임으로써 우회두될 때 약한 출력의 미성7호가 끌려서 부선과 충돌되어 발생한 것이나 미성7호측이 예인줄을 짧게 잡은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5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5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개발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