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래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17㎾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4. 9. 17. 11:0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29초.동경 129도 22분 42초 (울산 신항 북방파제 안쪽 해상)</span> 미래티호는 1984. 1. 24. 부산광역시 소재 대선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1.00톤(길이 26.40 x 너비 8.00 x 깊이 3.80m), 출력 1,61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8.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미래티호의 피예인 부선 미래비호는 1990. 8. 1. 건조.진수된 총톤수 1,659.00톤(길이 68.74 x 너비 15.75 x 깊이 6.00m)의 강조 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8.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미래티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미갑판에서 직경 약 100mm의 예인줄 100m를 내어 선두 1명이 승무한 부선 미래비호의 선수 비트에 연결한 상태로 예인하여 포항 신항에서 2014. 9. 17. 오전 출항하여 온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예인작업 시 예인줄 연결형태는 선미갑판의 예인줄 드럼에서 약 100m 풀어준 후 드럼 아래의 갈고리(Hook)에 걸고 그 끝을 부선의 선수 비트에 걸어 연결한 상태로 예인한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미래티호 예인줄 드럼 및 갈고리(Hook, 적색 점선 내)</span> 투묘 작업 시에는 부선에서 먼저 투묘를 한 후 예인줄을 비트에서 풀어주면 예인선 선미에서 대기 중인 선원이 예인줄을 페어리더의 안쪽에 걸고 덮개를 덮은 다음 드럼을 회전시켜 예인줄을 감아들인다.(사진.
2,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페어리더(덮개 열린 상태)<사진. 3> 페어리더(덮개 닫힌 상태)</span> 그리고 미래티호 조타실의 선장과 선미갑판의 선원 및 부선의 선두 간에 의사소통은 선장, 항해사, 선두가 각각 1개씩 소지한 워키토키와 조타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한 선내방송 등 2가지 수단이 있다.미래티호 예인선단은 같은 날 11:00경 울산신항 북방파제 안쪽 해상에 도착하여 온산항 1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울산신항 용연부두 인근 해상에 투묘하고자 저속으로 항해하고 있었다.선장 A은 용연부두 인근의 예정 투묘지에 도착하여 속력을 낮추고 정류하였으나, 이 장소가 온산항 방파제 공사 부표와 가깝고 주위에 투묘 중인 다른 선박들과도 가까워 투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선미갑판에 대기 중인 기관장, 기관사, 항해사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선내방송을 하지 않았다.그때 선미갑판에서 대기 중이던 항해사 C이 이 선박이 정류하는 동안 느슨해진 예인줄을 선장 A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인줄 드럼에 감기 위하여 선미갑판 끝단 중앙의 페어리더 안쪽에 넣어두고 예인줄 좌현 옆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으며, 이를 본 기관장과 기관사가 ‘예인줄을 걸지 말고 피해 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항해사 C은 듣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선장 A이 투묘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미래티호의 속력을 서서히 올리면서 우현으로 선회하던 중 2014. 9. 17. 11:07경 울산신항 용연부두 인근의 북위 35도 27분 29초.동경 129도 22분 42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회로 부선과 연결된 예인줄의 방향이 변하면서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페어리더 안에 있던 예인줄이 튕겨져 나와 옆에 서 있던 항해사 C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이 충격으로 항해사가 해상에 추락하였다.선장 A은 즉시 이 사실을 울산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부선과 연결되어 있던 예인줄을 풀고 바다에 빠진 항해사 쪽으로 이동하여 항해사를 갑판으로 끌어올리려 하였으나 갑판이 높아 끌어올리지 못하자 자신이 바다로 뛰어들어 항해사의 얼굴을 물 위로 오도록 조치하고 확인한 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이후 해경정이 도착하여 항해사 C을 끌어올려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병원에서 사망이 확인되었다.한편, 선장 A은 평소 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예인선에서의 주의사항, 특히 예인줄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작업 시에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구명동의는 작업하는 데 불편하여 착용토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항해사 C은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고 우의와 장화를 착용하고 있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8m로 불었으나 방파제 안쪽이라 파도 없이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사고 선원의 부주의이건 사고로 사망한 선원은 이 선박에서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선미갑판에서 예인줄 회수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면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그리고 예인줄을 감아들이라는 선장의 지시가 없었고, 부선에서 예인줄을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인줄을 페어리더에 걸어놓고 덮개도 하지 아니한 채 예인줄 옆에 서 있다가 예인선이 선회하면서 속력을 높이자 예인줄에 서서히 장력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고 바다 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강한 장력에 의하여 페어리더에서 튕겨 나온 예인줄에 얼굴을 맞고 바다로 추락하였는데, 이는 이 선원이 안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과 선미갑판 선원들 간 의사소통 미흡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기 위하여 예인줄을 걸거나 예인을 마치고 예인줄을 회수하는 작업을 할 때 또는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한 상태로 정박지에서 대각도로 선회할 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조타실에 있는 선장과 갑판의 선원 및 부선의 선두 간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여야 한다.미래티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조타실과 선미갑판 및 부선에 각각 1개씩 비치된 워키토키와 조타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한 선내방송 등 2가지 수단이 있다.그런데도 미래티호 선장은 예정 투묘 장소에 도착해서 정류했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속력을 올리고 선회하면서 선미갑판의 선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선미 갑판에서 대기 중이던 항해사가 예인줄을 감아 들이라는 선장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느슨해진 예인줄을 페어리더에 걸어놓고 옆에 서 있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미래티호가 부선을 선미 예인한 상태로 정박지에 도착 후 투묘하기 위해 정류하였다가 다른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속력을 올리며 선회하던 중 선미갑판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선원이 선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예인줄을 페어리더 안쪽에 걸어놓고 예인줄 옆에 서 있다가 강한 장력에 의해 튕겨 나가는 예인줄에 얼굴을 맞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미래티호 예인선열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투묘작업 등 선내 작업 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과 작업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인줄 회수 작업을 할 때 또는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한 상태로 정박지에서 대각도로 선회할 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선미 갑판의 선원들에게 예인줄에 주의하도록 경고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이 예인 중인 부선을 투묘시키기 위하여 정박지에서 이동할 경우, 선미갑판에서 예인줄을 감아들이기 위하여 대기 중인 선원들은 예인줄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예인선의 예인작업 및 예인줄 회수작업 중인 선원들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미래티호가 부선을 예인한 상태로 정박지에 도착하여 투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회하던 중 선미갑판에서 대기 중이던 선원이 예인줄 옆에 서 있다가 강한 장력의 예인줄에 얼굴을 맞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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