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진901호 명진10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138톤 4,83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07킬로와트 1기 - 해양사고관련자A - J주식회사 직 명선장 -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PH-D2-04-0001) 사고일시2007년 3월 21일 11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50초.동경 126도 47분 51초(완도군 소모도등대로부터 약 050도 방향, 약 1.9마일 해상)</span> 명진901호는 1986년 10월 1일에 진수된 총톤수 138톤(L35.15×B7.30×D3.04미터), 디젤기관 1,907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명진10001호는 1998년 9월 28일에 진수된 총톤수 4,830톤(L88.49×B36.00×D5.50미터)의 강조 무동력 부선으로 두 선박은 한 짝을 이루어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이 두 선박의 운항자는 J주식회사로서 예선 14척과 부선 1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해시 안전당직 및 하역, 정박당직 등 선박운항 상의 제작업 및 선내 생활에 필요한 선박안전운항지침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선박담당자를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기관과 항해장비의 점검을 담당하고, 페인트 등 선박의 정비는 공무팀에서,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운항지원팀에서, 예인선이나 부선에 대한 작업지시는 운항영업부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명진901호는 2007년 3월 19일 2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두(C)와 기관사(D)가 승선하고 선체블록(약 2,700톤: 길이 약 50미터×폭 약 36미터×높이 약 36미터)을 적재한 부선 명진10001호를 선미예인한 채 인천 율도 한진중공업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부선 명진10001호는 선박검사증서에 최재탑재인원이 책정되어있지 않았으나 부선의 관리를 위해 항해 중 선원을 태워왔다.이 선박은 진침로 093도, 약 5.1노트의 속력으로 약 300미터의 예인줄을 내어 부선 명진10001호를 선미예인항해 중, 선두 C와 기관사 D가 부선 명진10001호에서 선장의 허락도 받지않고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미외판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으나, 예인선 명진901호의 선교에서는 부선에 적재된 선체블록 때문에 선미에서 페인트칠을 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J주식회사 측은 과거에도 다른 배에서 외판에 페인트작업을 하는 선두 C를 직접 목격한 바 있어, 그에게 절대 그런 작업을 못하게 구두로 지시한 적은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다른 선박들에게도 문서로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페인트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페인트를 선적시켜주었다.선장 A는 같은 달 21일 10시 00분경 워키토키(walkie-talkie)로 “10001호 감도있어요?”라고 명진10001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쌍안경으로 살펴보니 선원이 갑판 위에서 허리를 굽혀 롤러브러쉬 작대기로 우현외판을 페인트칠하고 있었다.선장 A는 워키토키로 불러도 응답을 하지 않자 일반적인 작업이라 중지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아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다.같은 날 11시 45분경 선장 A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모도등대로부터 약 050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4분 50초.동경 126도 47분 51초 해상을 항해할 무렵, 기관사 D으로부터 워키토키로 선두 C가 바다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다.선장 A는 선두 C가 바다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우현 전타하여 침로를 270도로 변침하고 전 선원들과 함께 수색하였으나 선두 C를 찾지 못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동풍이 아주 약하게 불었고, 파고는 0.2~0.3미터로 잔잔했으며, 시정도 약 10마일로 아주 양호 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완도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2) 명진901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J 운항지원팀 보험담당 G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명진901호 선원명부, 명진901호 및 명진10001호 선원공제가입확인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J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 조직도, 완도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J주식회사의 선박안전운항지침서, 사고 전 명진10001호에 페인트 공급 거래명세표 3매 각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표 B 대리인 상무 E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7) 증인 J주식회사 공무담당 차장 F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선박의 제원에 관하여는 명진901호 및 명진10001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의 기재에 의하여3)J주식회사의 보유선박, 안전관리지침 제정사실, 선박담당자를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기관과 항해장비의 점검을 담당하고, 선박의 정비는 공무팀,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운항지원팀, 예인선이나 부선에 대한 작업지시는 운항영업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및 J주식회사(대표 B) 대리인 E 상무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부선을 선미예인한 명진901호의 출항경위, 승선원, 적재물 및 목적지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부선 명진10001호는 선박검사증서에 최대탑재인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나 부선의 관리를 위해 항해 중 선원을 태워왔다는 사실은 ⓛJ주식회사 대리인 E 상무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에서 회사의 원칙은 부선에 승무해서 안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선원들이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진해서 올라간 경우 인가요, 아니면 예외로 짧은 거리이고 화물의 특성상 사람이 관리할 필요가 있어 부선에 승무를 한 것인지 이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후, 이어서 “이 선박의 경우 연안항해하는 선박치고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짧은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묻자, “제 말씀은 그 거리에서는 반드시 승선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통영이나 마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바꾸어 진술한 점,②증인 F 공무담당 차장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에서 “부선에 타고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선두는 모두 몇 입니까?”라는 질문에 “큰 배는 2명이 타고 있고 작은 배는 1명이 타고 있습니다.
대략 20명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③J주식회사 대리인 G 대리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에서 “명진10001호는 최대탑재인원이 없어 선원을 태울 수 없는 부선이나 일반적으로 선박관리를 위해 선원을 태우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부선의 관리를 위해 항해 중 선원을 태워왔다고 인정한다.6) 명진901호는 진침로 093도, 약 5.1노트의 속력으로 약 300미터의 예인줄을 내어 부선 명진10001호를 선미예인 항해 중 선두 C와 기관사 D가 부선 명진10001호에서 선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미외판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으나, 예인선 명진901호의 선교에서는 부선에 적재된 선체블록 때문에 선미에서 페인트칠을 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및 증인 F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J주식회사 측은 과거에도 다른 배에서 외판에 페인트작업을 하는 선두 C를 직접 목격한 바 있어 그에게 절대 그런 작업을 못하게 지시한 적은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다른 선박들에게도 문서로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페인트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페인트를 선적시켜주었다는 사실은 증인 F에 대한 제3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A는 2007년 3월 21일 10시 00분경 워키토키로 “10001호 감도있어요?”라고 명진10001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쌍안경으로 살펴보니 위에서 허리를 굽혀 롤러브러쉬 작대기로 우현 외판을 페인트칠하고 있었다는 사실, 선장 A는 워키토키로 불러도 응답을 하지 않자 일반적인 작업이라 중지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아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각 사실은 선장 A 및 회사 대리인 G 대리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는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의 해상을 항해할 무렵 기관사 D로부터 워키토키로 선두 C가 바다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선장 A가 선두 C가 바다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우현전타하여 침로를 270도로 변침하고 전 선원들과 함께 수색하였으나 선두 C를 찾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1)사고당시 기상.해상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 고찰1) 사고당사자의 무모한 작업사고당사자인 부선 선두 및 예인선 기관사가 항해 중 승선이 불가한 부선에 승선하여 선장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도 않은 채 갑판 위에서 허리를 굽혀 롤러브러쉬 작대기로 선체외판 도장작업을 하다가 부선 선두가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되었다. 이것은 위험한 작업임에도 선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안전장구도 전혀 갖추지 않는 등 선미예인 중인 부선에서 결코 행하여서는 아니될 무모한 작업이었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예인선 선장은 부두에서 출항하면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안전제일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승선이 불가한 부선에 선원을 승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쌍안경으로 부선을 살펴보았을 때 선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부선 우현외판 도장작업하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선장으로서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3) 운항관리 선사의 안전관리 소홀운항관리 선사인 J주식회사는 소속선박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승선이 불가한 부선에 선원을 탑승시키고 선박에서 청구하는 대로 페인트를 공급함으로써 부선의 외판도장작업을 근절시키지 아니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관리에 소홀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예인 중 승선이 불가한 부선에 선원이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선체외판 도장작업을 하다가 선외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명진901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명진10001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선박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승선이 불가한 부선에 선원을 승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원이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치 않고 부선 외판 도장작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고 선두 C를 추락 실종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J주식회사는 예인선 명진901호와 부선 명진10001호의 운항관리선사로서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승선이 불가한 부선에 선원을 탑승시키고, 위험한 부선 외판 도장작업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5. 사고방지 교훈승선이 불가한 피예인 중인 부선에 선원이 승선하여 선체외판 도장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예인 중 승선이 불가한 부선에 선원이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선체외판 도장작업을 하다가 선외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서》부해심 제2008-052호예인선 명진901호의 피예인부선 명진10001호 선원실종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주식회사(대표 : B)</span> 귀사가 안전관리를 하던 예인선 명진901호가 인천 율도 한진중공업에서 부선 명진10001호에 선체블록 1개를 적재하고 선미예인하여 부산항 한진중공업으로 향하던 중, 2007년 3월 21일 11시 45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소모도등대로부터 약 050도 방향, 약 1.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4분 50초.동경 126도 47분 51초 해상에서 부선 우현외판을 도장작업하던 선원이 바다로 떨어져 선원 1명이 실종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귀사가 관리하는 예부선에 소속된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승선이 불가한 부선에 선원을 탑승시키고, 위험한 부선 외판 도장작업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온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안전관리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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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88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제2008-052호(2008. 10. 9)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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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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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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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예인선 명진901호의 피예인부선 명진10001호 선원실종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 J주식회사(대표 B) : 선박소유자사건개요총톤수 138톤의 예인선 명진901호가 인천 율도 한진중공업에서 총톤수 4,830톤의 부선 명진10001호에 선체블록 1개를 적재하고 선미예인하여 부산항 한진중공업으로 향하던 중, 2007년 3월 21일 11시 45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소모도등대로부터 약 050도 방향, 약 1.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4분 50초.동경 126도 47분 51초 해상에서 부선 우현외판을 페인트칠하던 선원이 바다로 떨어져 선원 1명이 실종한 사건임.주 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예인 중 승선이 불가한 부선에 선원이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선체외판 도장작업을 하다가 선외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판시요지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예인 중 승선이 불가한 부선에 선원이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선체외판 도장작업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승선이 불가한 피예인 중인 부선에 선원이 승선하여 선체외판 도장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주 제 어 안전관리 소홀, 무모한 작업, 무인부선, 선원관리 소홀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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