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A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A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진801호 명진9002호11산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항읍 총 톤 수228톤 2,203톤9.77톤 선박소유자 (운항자)J(주) K(주)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00마력×2기디젤기관 315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1등항해사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없음 사고일시2004년 8월 12일 04시 5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45초 .동경 127도 52분 57초(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방 5.6마일 해상)</span> 명진801호는 1978년 7월 일본 북해도 소재 N(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228톤, 길이 43.18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3.61미터의 근해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예인선으로 2003년 9월 6일 S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에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경남 옥포 소재 P(주)에서 선박의 선교 및 선체 블록 등 선체구조물을 선적한 부선 명진9002호를 예인하고 중국 위해(威海) 소재 M에 운송하면서 월 평균 2~3항차 정도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박 자재 약 1,000톤을 적재하고 선원 2명이 승무한 부선 명진 9002호를 직경 약 100밀리미터, 길이 약 300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프를 내어 선미예인하고 2004년 8월 11일 18시 40분경 경남 옥포 소재 P(주)을 출발하여 중국 위해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행중 같은 날 24시 00분경 선장 C로부터 진침로 24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이라 한다)은 혼자 자동조타상태에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3마일로 작동시킨 채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달 12일 04시 20분 선교에서 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던 1항사 A는 자선의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항행 즉,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약 15척의 어선들을 발견하였으나 이들 어선들의 속력이 빠르므로 각 선박에 대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던 중 5척의 선박이 자선의 선수를 통과하였고 그 외 선박들도 자선을 향해 계속 접근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다.같은 날 04시 40분경 접근중인 여러 척의 어선들이 자선의 전방 혹은 후방으로 횡단해 가는 상황을 보면서 자동조타상태에서 수동조타로 전환하여 상황에 따라 조선을 하던 1항사 A는 충돌 2분전인 같은 날 04시 48분경 자선의 선수 우현 약 30도 방향약 0.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11산정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자선의 선수로 횡단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 11산정호가 선수 우현 전방 약 2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자 위험을 느끼고 우현 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인 2004년 8월 12일 04시 50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방 약 5.6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20분 45초 .동경 127도 52분 57초의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부와 11산정호의 좌현 선미부 선체외판과 선수미선 교각 약 75도로 충돌하면서 11산정호가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11산정호는 2000년 10월 전남 여수시 소재 R에서 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40미터, 너비 3.79미터, 깊이 1.19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 어선으로 2004년 4월 2일 S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소유자겸 선장 B(이하“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3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꽃게, 새우 등을 어획하기 위하여 선단선 12척과 함께 2004년 8월 12일 03시 00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소재 서고지 선착장을 출발한 후 조업 예정지인 전남 소리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약 1.5마일로 작동시키고 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며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05분경 소룡단 우측 정횡 약 0.5마일 거리를 지나면서 변침하여 진침로 약 135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같은 날 04시 38분경 선수 좌현 약 30도방향 약 2.0마일 거리에서 명진 801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선미 예인중인 부선 ‘명진 9002호’는 발견하지 못했다.명진801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B는 같은 시 40분경 명진801호의 녹등을 발견하였으나 그 선박의 선수 전방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위 어선들만 주의를 하면서 명진801호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두지 아니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면서 우현측으로 전복되었고 이때 승선중인 선원 3명이 바다에 빠졌다.충돌 직후 선교에 올라온 명진801호 선장 C는 예인줄을 풀고 전복된 11산정호에 접근하여 바다에 빠진 선원 3명을 모두 구조한 후 회사에 충돌사고를 보고하고 여수해양경찰에 구조요청을 한 후 같은 날 06시 10분경 사고현장 부근에 부선의 닻을 투하하고 대기하였다.구조요청을 받고 같은 날 07시 3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106호의 해양경찰은 명진801호의 1항사 A와 11산정호의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11산정호의 선원3명을 탑승시켜 귀항하였고, 명진801호는 목적지인 중국 위해로 향하였다.이 사고로 명진801호는 거의 손상되지 아니하였으나, 11산정호는 충돌시 충격으로 좌현 선미부 선체외판이 파손되면서 선체가 전복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작성의 충돌 선박 발생보고서 사본(3) 명진801호 1등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명진801호 선장 C 작성의 사고 보고서(5) 명진801호 1등항해사 A 작성의 사고 경위서(6) 명진801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선원명부 사본(7) 명진801호의 항적도 사본(8) 명진801호의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사본(9) 부선 명진9002호의 선박검사증서 사본(10) 11산정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1) 11산정호의 선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12) 11산정호의 어업 허가증 사본(13) 명진801호 1등항해사 A에 대한 심판조서(14) 11산정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사고장소(가) 사고일시사고일시는 명진801호의 1항사 A 작성의 사고경위서, 명진 801호의 항해일지 및 11산정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4년 8월 12일 04시 50분경”이라고 인정한다.,(나) 사고장소는사고장소는 명진801호 선장 C 작성의 사고보고서, 1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11산정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한 항적작도에 근거하여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로부터 남동방 약 5.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0분 45초ㆍ동경 127도 52분 57초(세계측지계)해상”이라고 인정한다.
(2)명진801호의 운항경위는 선장 C 작성의 사고보고서 및 1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조서 및 사고 경위서 중 기재에 의하여(3) 명진801호의 1항사 A가 충돌 2분전에 11산정호를 처음 발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명진801호의 1항사 A가 11산정호와 약 20미터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명진801호의 1항사 A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상대선과 20미터 거리에서 위험을 느끼고 우현전타 하였다”와 심판조서 중 “충돌 2분전에 11산정호를 보고 그 이후로는 보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충돌 당시 명진801호는 진침로 240도 속력 약 6노트였다는 사실은 1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충돌당시 명진801호는 선박자재 1,000톤을 적재한 부선 명진 9002호를 선미예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 명진801호가 바다에 빠진 11산정호의 선원3명을 구조한 사실은 선장 C 작성의 사고 보고서 중 이에 부합되는 기재에 의하여(9) 명진801호의 우현선수가 11산정호의 좌현 선미부 선체외판과 충돌한 사실은 명진801호의 1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명진801호의 항해일지의 기재에 의하여(10)11산정호의 운항경위는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11산정호 선장 B가 이 선박을 진수한 후 출.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당시까지 선박을 운항해온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자신은 면허가 없고 면허있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므로 배를 서고지의 앞 방파제 쪽에 계류해 두고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닌다”와 “이 선박을 진수한 후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몰래 들어왔다가 나갔다 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2) 11산정호 선장 B가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및 위(11항)에 의하여(13) 11산정호 선장 B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상대선이 부선을 끌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와 “ 주위어선들만 경계하고 상대선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4)충돌당시 11산정호 선장 B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충돌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와 “상대선이 녹등이고 우리 배는 홍등이므로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5)충돌 당시 11산정호의 속력이 약 7노트, 침로 약 135도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6)양 선박의 충돌교각은 “선수미선 교각 약 75도”라고 인정하는 사실은 충돌 당시 명진801호는 진침로 240도로 항해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기 전에 충돌하였고, 11산정호는 진침로 135도로 항진 중 충돌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으므로 양 선박의 침로에 근거하여(17)11산정호가 충돌하면서 전복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명진801호 1항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각인의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8)사고 당시의 기상은 명진801호 1항사 A와 11산정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9)양 선박의 손상상태는 명진801호 1항사 A 및 11산정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적용충돌당시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명진801호는 진침로 240도로, 11산정호는 진침로 135도로 각각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양 선박은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항선인 명진 801호가 유지선인 11산정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11산정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양 선박의 경계소홀명진801호는 충돌 2분전 11산정호를 처음 발견하고 그 이후로는 보지 못하였다가 11산정호와 거리가 약 20미터일 때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며, 11산정호는 주위 어선들에만 경계하고 명진801호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각 선박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3) 명진 801호의 충돌 피항동작 불이행명진801호는 피항선의 위치에서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접근하고 있는 11산정호를 약 2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 변침하다가 선수가 회두하기 전에 충돌이 발생한 것은 조기에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4) 11산정호의 피항 협력동작 불이행유지선인 11산정호는 명진801호의 속력, 침로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선이 명진801호의 선수 전방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충돌 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되었다고판단된다.
(5) 무면허자의 선박 운항11산정호 선장 B는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실질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진수한 이래 약 3년 10월간 선박을 운항해 왔고 이 사고 당시 출입항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위 사항을 종합하면,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명진801호측이 11산정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충돌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11산정호가 선수 전방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11산정호가 약 20여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현전타하는 등 조기에 11산정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자가 조선중인 유지선 11산정호측이 같은 방향으로 항행중인 주위 어선들만 신경쓰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는 등 충돌할 때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A는 명진801호의 1등항해사로서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할 경우 피항선의 위치에 있는 자선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 침로로 접근중인 11산정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11산정호가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B는 11산정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출입항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운항하였고,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접근중인 명진801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주위 어선들만 신경쓰면서 항해하다가 충돌할 때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1) 무면허 선장의 운항금지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은 반드시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유하고 선박을 운항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켜야야 함에도 약 3년 10월간 무면허 상태에서 실질 소유자겸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이 선박을 운항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선박소유자는 물론 무면허 선장 자신도 반드시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고 선박을 운항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2)유지선의 항해당직근무 중 피항협력동작 시행양 선박이 횡단 상태로 접근하는 경우 유지선의 항해당직근무자는 피항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측을 적절히 하면서 접근상태와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만일 피항선이 조기에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을 때는 비록 유지선의 위치에 있다하여도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동정감시를 하면서 최선의 충돌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3)출입항 선박의 신고철저무면허자나 도피생활자가 승선중이거나 법규를 준수할 경우 조업이 불가능한 어선들은 포구 특히 선착장을 출.입하면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출.입항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수협에서는 이런 선박들의 운항자에 대한 지도, 교육 및 계몽을 통하여 반드시 출.입항신고를 한 후 선박을 운항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중 피항선인 명진801호측이 11산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11산정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5-013호예인선 명진801호.어선 11산정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9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전남 여수시 국동 </span> 귀하는 11산정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진수한 후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출입항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으며, 2004년 8월 12일 03시 00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소재 서고지 선착장을 출발하여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명진801호와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다가 2004년 8월 12일 04시 50분경 전남 여수시 소리도 남동방 약 5.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0분 45초.동경 127도 52분 57초 해상에서 명진801호와 충돌하여 11산정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하는 경우 유지선의 위치에 있던 귀하의 선박이 충돌할 때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이 발생하였고,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운항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양 선박이 황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경우 피항선이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때는 유지선이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②적법한 해기 면허를 소지하고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③항구, 포구 또는 선착장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3월 1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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