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진501호선광5001호덕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J(주)J(주)D 총 톤 수128톤804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50마력 디젤(육)기관 25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항해사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어선2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9월 9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53초.동경 125도 59분 10초(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에서 083도, 약 3.6마일 해상)</span> 명진501호는 총톤수 128톤, 디젤기관 1,2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31.98미터, 너비 8.00미터, 깊이 3.4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이고 선광5001호는 총톤수 804톤, 길이 64.13미터, 너비 18.00미터, 깊이 3.5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이다.
이 두 선박은 2002년 9월 8일 08시 00분경 마산항에서 선장 C 등 선원 4명이 명진501호에 승선하고 공사용 자재 804톤을 적재한 선광5001호에 선박검사증서기록에는 승선정원이 없는데도 선두 1명이 승선하여 직경 60밀리미터(mm) 피피로프(P.P. Rope) 150미터 길이로 명진501호가 선미예인하고 영흥도 화력발전소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명진501호는 나로도 남쪽을 지나 명량수도를 통과하여 자은도와 증도 사이의 면도수도를 지나 9월 9일 1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A가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았으며, 같은 날 11시 40분경 대노록도를 좌현에 두고 침로 000도로 변침하여 선속 약 9.6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2시 10분경 선수우현에 약 1.5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약 0.3마일 거리로 통과 할 것으로 오판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 약 1분전에 상대선의 선원들이 비켜 가라고 손짓하는 것을 목격하고서야 비로소 자망그물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급하게 좌전타하여 침로가 약 290도가 되어 예인선 명진501호는 상대어선을 피해갔으나 피예인부선 선광5001호의 우현이 2002년 9월 9일 12시 20분경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에서 083도, 약 3.6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2분 53초.동경 125도 59분 10초 지점에서 상대선의 선수부분과 양 선박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좋았으며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해상의 상태는 잔잔한 편이었으며 조류는 북동류가 약 2노트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덕성호는 총톤수 7.93톤, 육상용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28미터, 너비 3.65미터, 깊이 1.30미터로 1993년 2월에 진수한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2001년 9월경에 B가 매입하여 그의 친동생 D가 서류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덕성호는 2002년 9월 9일 08시 00분경 재원도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사고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길이 약 300미터 크기 자망 3통을 동서로 계단식으로 놓고 그물 위 수면에 약 100미터 간격으로 큰 고무튜브(Rubber Tube)나 스치로폼 부이(Styrofoam Buoy)를 띄워 놓았다. 해양사고관련자 B가 자망 배잡이 줄에 직경 약 45밀리미터, 길이 약 40미터의 로프로 된 닻줄을 묶어 양망을 위하여 대기하는 동안에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가 약 24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B가 덕성호를 떠나 있는 동안에 선원 1명은 선원실에 잠들어 있고 선원 2명이 선수갑판에서 투망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가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이 다가오자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으나 상대선이 피하지 아니하고 다가오자 선수의 닻줄을 칼로 잘랐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 후 사고 사실을 모른 채 계속 항해하던 예인선 명진501호와 피예인부선 선광5001호를 덕성호가 뒤쫓아가 충돌사고를 알렸으며, 선광5001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덕성호의 선수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으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K에서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서 모사전송(2)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선박 발생통보서(3)예인선 명진501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예인선 명진501호 항해사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덕성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해양사고관련자 예인선 명진501호 항해사 A에 대한 심판조서(7)해양사고관련자 덕성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서 모사전송과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선박 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마산항에서 명진501호에 4명이 승선하고 선광5001호에 선두와 공사용 자재 804톤을 적재하고 선미예인 형태로 영흥도 화력발전소를 향하여 출항한 시각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서 모사전송 기재내용에 의하여(3)명진501호가 항해하여 지나온 항로와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A가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시각, 대노록도 통과시각, 변침한 침로와 선속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상대선을 발견한 시각과 0.3마일 거리로 통과할 것으로 오판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 약 1분전에 상대선의 선원들이 비켜 가라고 손짓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하게 좌전타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양 선박의 충돌교각이 45도였다는 사실은 충돌당시 선수방위는 양 선박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선광5001호가 침로 약 290도이고, 덕성호의 선수가 약 245도에서 충돌한 것을 근거하여(6)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예인선 명진501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고, 당시 조류는 관련해도에 의하여(7)덕성호가 재원도에서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 등 4명이 승선하고 사고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어한 시각, 현장에 도착하여 자망 3통을 놓고 그물 위로 100미터 간격으로 부이를 띄운 사실은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해양사고관련자 B가 자망 배잡이 줄에 닻줄을 묶어 놓고 양망 대기한 것과 조류영향으로 선수방위가 245도였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 내용에 의하여(9)해양사고관련자 B가 덕성호를 떠난 사실과 갑판에 있던 선원들이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사고 후 피해사항에 관한 것과 자력항해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덕성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선박끼리 서로 조우하는 경우에는 시계가 제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을 또한 항해중인 선박이 계류중인 선박을 피해야 하는 것인 바 부선 선광5001호를 선미예인 항해중인 명진501호가 자망의 배잡이 줄에 닻줄을 연결하여 대기 중이던 덕성호를 사전에 발견하고도 지속적인 경계와 더불어 상대선의 동정파악 소홀로 상대선과 충돌침로를 이룬 채 접근중인 것을 모르고 막연히 진행하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뒤늦게 좌전타함으로써 예인선 명진501호는 피했으나 피예인중인 부선 선광5001호와 충돌하게 되었으며, 자망 배잡이 줄에 닻줄을 묶어 양망 대기 중이던 덕성호 측이 충돌 침로로 접근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나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명진501호 항해사 A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상대선의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피항동작을 취하다가 피예인부선과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덕성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는 배잡이 줄에 닻줄을 묶고 양망 대기하는 동안에 무자격자에게 본선을 맡긴 채 재선하지 않음으로서 충돌방지를 위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선 선광5001호를 선미예인 중이던 명진501호가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지속적인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뒤늦게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덕성호가 최선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