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명성호의 피예인부선 에덴3001호, 일반화물선 오거스타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성호에덴3001호오거스타(AUGUSTA)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온두라스국 산 로렌조(HONDURAS SAN LORENZO) 선박소유자J리스(주)(주)K해운M(M S.A.) 총 톤 수110.00톤573.00톤1,24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디젤기관 1,6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5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23일 01시 06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00초(어청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94도, 약 7.0마일 해상)</span> 명성호는 1973년 진수된 총톤수 110.00톤,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예인선으로서 1986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573.00톤(길이 56.18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3.70미터),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일반부선 에덴3001호와 한 조를 이루어 내항화물 운송사업에 운항하여 오던 중 1995년 3월 22일 18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과 선두 1명이 승선하고 예인줄 200미터를 내어 선미 예인하여 삼천포항으로 가고자 빈배상태로 태안 화력발전소를 출항하였다.출항 약 30분후부터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약 7.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40분경 가의도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23시 45분경 외연도 등대 약 25도 방향, 약 4.3마일 거리일 때 시정 약 100미터 정도로 안개가 더욱 짙게 끼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엄중한 견시 및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타 및 항해당직을 갑판장 C에게 맡긴 채 조타실 뒤에 있는 침실에서 취침하였다.당직을 맡은 갑판장 C는 같은 달 23일 00시 15분경 외연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1.5마일 거리로 통과하자 침로를 192도로 바꾸고 전속력 약 7.7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0시 30분경 선수우현 약 60도 방향, 약 7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114도로 항해중인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지 못한 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 후 갑판장 B는 같은 날 00시 48분경 상대선 오거스타를 선수우현 약 60도방향, 약 3.5마일 거리에서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동정을 예의주시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오판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1시 06분 어청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4도, 약 7.0마일 해상의 북위 36도 06분 42초, 동경 126도 07분 00초 지점에서 에덴3001호 정선수우현이 오거스타 좌현중앙 외판을 양 선수미선 교각 약 22도로 충돌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항해하다 뒤따라온 상대선의 싸이렌 소리를 듣고 알게 되어 주기관을 정지한 후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로 올라와 직접 조선.지휘하였다.한편 오거스타(AUGUSTA)는 1979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1,243.00톤,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거치한 온두라스국 산 로렌조(SAN LORENZO)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1995년 3월 21일 수심인 선장 B 이하 한국선원 2명과 필리핀선원 6명이 승선하고 활석 1,551톤을 실은 후 군산항으로 가고자 중국 바이찬항을 출발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3일 00시 00분 어청도 등대 북서방 약 5.0마일 지점에서 수심인 선장 B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음에도 필리핀 2등항해사 D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침실로 내려가 취침하였다.이 후 혼자 당직을 맡은 2등항해사 D는 진침로 114도로 자동조타하여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0시 50분경 선수좌현 약 40도 방향, 약 3.0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명성호와 피예인부선 에덴3001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고 같은 날 00시 55분경 상대선이 느린 속력으로 방위 변화없이 접근하고 있었으나 감속 및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키를 우현쪽으로 약간 조정만 하고 항해중 같은 날 01시 03분 본선의 선수가 145도로 회두되었을 때 상대선이 더욱 가깝게 다가오므로 충돌직전 급우전타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가 약 170도를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부선 에덴3001호는 우현선수 닻 주위의 외판이 굴곡 손상되었고 오거스타는 좌현중앙 외판이 직경 약 2.0미터 정도 파공되었으나 양선박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군산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어 해면은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명성호측이 충돌 약 18분전 선수우현 약 60도 방향, 약 3.5마일 거리에서 레이더로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였고 오거스타측도 충돌 약 16분전 상대선을 선수좌현 약 40도 방향, 약 3.0마일 거리에서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으나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상대선의 동정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명성호의 선장으로서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황이었음에도 선박을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오거스타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이 계속되었음에도 선박을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에서 양선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