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성호남양88호캄닉(KAMNIK)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싱가폴(SINGAPORE) 선박소유자J리스(주)(주)K공사M(주)(M(PTE) LTD,.) 총 톤 수110.00톤643.76톤12,117.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000마력 디젤기관 9,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29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56초, 동경 126도 34분 38초(인천항 비(B)-1묘지)</span> 명성호는 1973년 4월 진수된 총톤수 110.00톤, 디젤기관1,000 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예인선으로서 1995년 8월 29일 15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인천 남항부두를 출항하여 직경 약 1.0미터×길이 약 5.0미터 크기의 철재파이프 50개를 적재한 채 인천항 외항의 부선 묘박지에 정박중이던 부선 에덴3001호(총톤수 573.00톤)에 도착, 예인줄로 선미 예인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이 곳을 떠나 인천항 비(B)-1묘지인 북위37도 26분 56초, 동경126도 34분 38초 지점에 정박중이던 일반화물선 캄닉(KAMNIK)에 같은 날 17시 00분경 도착하여 직경 50밀리미터 피피로프 3가닥을 부선 에덴3001호 선수, 중앙 및 선미에 내어 캄닉에 좌현 접현시켰다.그 후 이 곳을 출발 같은 날 17시 20분경 앞의 부선 묘박지에 다시 돌아와 앞서 실은 같은 크기의 철재파이프 80개를 적재한 채 대기중이던 부선 남양88호(총톤수 643.76톤)를 선미 예인하고 같은 날 18시 00분경 캄닉에 도착하여 부선 에덴3001호 선미쪽에 남양88호 선수를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좌현 접현식킬 때 부선 선두로 하여금 계류줄을 여러가닥 잡도록 지시하고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심인 선장 A는 예인선 명성호를 부선 에덴3001호의 우현중앙부에 좌현으로 계류한 후 휴식을 취하였다.당시 부산 남양88호는 직경 40밀리미터 피피로프로 선수와 선미에 각각 1가닥씩 내어 잡고 작업차 대기하고 있던 중 선수 계류줄이 절단되는 것을 발견한 선두 B가 “앗”하고 고함을 치자 같은 날 23시00분경 선교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선장 A가 그 소리를 듣고 밖을 보니 부선 남양88호 선수 계류줄이 캄닉 상갑판 끝과의 접촉부분에서 강한 낙조류와 고속으로 항진하는 해경 경비정의 발산파가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절단되어 남양88호가 바람과 조류에 의해 우회두되면서 남양88호 좌현선미부와 캄닉 우현선미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이 후 남양88호 선미 계류줄도 절단되어 남쪽으로 떠내려 가다가 남양88호 선두에 의해 인천항 비(B)-1묘지 남서방 약 800미터 지점에 긴급 투묘 정박하였다.한편 캄닉은 1977년 일본국에서 진수된 총톤수 12,117.00톤, 디젤기관 9,400마력 1기를 거치한 싱가폴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선장 C이하 선원20명이 승선하고 광양항을 떠나 흘수 전부 5.89미터, 후부 7.55미터 상태로 1995년 8월 29일 15시 28분 인천항 비(B)-1묘지에 닻 정박후 준설용 파이프 선적 작업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선 남양88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남양88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캄닉은 우현선미 수면상부 외판 두곳이 각각 직경 0.15미터 크기로 깊이 약 0.04미터가 안쪽으로 굴곡되었다.사고당시 맑고 북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4미터로 일었고, 낙조중기로 약 2노트 정도의 남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캄닉에 좌현 계류한 부선 남양88호가 직경 40밀리미터 피피로프 계선줄을 선수미에서 각각 1가닥씩만을 잡음으로 인하여 강한 낙조류와 해경 경비정 2척이 접근하여 항해하면서 생긴 발산파가 동시에 작용하여 계류줄이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이 사람은 예인선 명성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남양88호를 캄닉에 좌현 접현함에 있어 계류줄을 충분히 잡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선 남양88호를 캄닉에 계류 중 계선줄을 충분히 잡지 아니하여 강한 풍조류와 해경 경비정의 발산파가 동시에 작용하여 계선줄이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