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태 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태 권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량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7㎾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BS-G6-14-****)- 사고일시2017. 8. 24. 13:19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14초 · 동경 126도 41분 30초(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유류사업소 전방 약 300미터 해상)</span> 명량호는 1978. 6. 1. 일본국 소재 삼호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00톤(길이 18.82 x 너비 4.20 x 깊이 2.00m), 출력 14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기타선(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0. 6.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명량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7. 7. 5. 예인선항해검사를 수검 받았으며, 그 검사 보고서상에는① 예인하는 부선의 제원은 길이 20미터, 폭 18미터 및 깊이 2미터② 예인선 선주에게 계산된 부선보다 큰 부선을 예인할 경우 조건에 위배됨을 선주에게 알린 것과 예인 속력 3노트 이하, 예인삭의 길이 77.64미터 및 예인삭의 절단 하중 14.38톤 이상③ 본선에 비치된 예인삭이 길이 200미터에 절단 하중 약 18톤인 것 등이 명기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부인인 선주 B를 대리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의 C조선소와 같은 해 7월경 부산 신항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출장소 앞에 설치할 선박 계류용 부선(이하 ‘계류용 부선’이라 한다.
길이 약 30미터, 폭 약 14미터)를 전라북도 군산항으로 예인하는 것에 대해 구두계약을 하였다.이 선박은 C조선소와 구두계약을 한 후 포항에서 출항 전 예인할 계류용 부선에 앵커가 없는 것을 알고 예인선에 앵커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 신항으로 출항하여 같은 해 8. 21. 08:00경 선원 1명을 추가 승선시키고 명량호 선미에 계류용 부선을 예인줄 약 200미터로 연결하여 출항하여 전라북도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2일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마을 인근 해상에서 조류가 약해지길 기다리기 위하여 투묘 대기하였다가, 다시 항행을 재개하기 위하여 양묘하였으나 양묘가 되지 않아 앵커를 절단하고 항행을 재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4일 09:00경 군산항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고, 선장 A는 계류용 부선 운송계약자인 C조선소 측과 연락하여 계류용 부선을 인수할 ㈜D준설 측의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이후, 이 사람은 ㈜D준설 측과 장항항 입구인 군산항 제19호 부표 인근에서 계류용 부선을 인계하기로 합의를 하고 항행을 계속하여 같은 날 12:50경 장항항로 내의 군산항 제19부표 인근 해상에 도달하였다.선장 A는 약속장소인 군산항 제19부표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D준설 측의 예인선이 나와 있지를 않자 예인줄의 길이를 약 30미터에서 약 10미터로 줄이고 ㈜D준설 측에 연락을 계속해서 시도하며 장항항 신항부두 쪽으로 계속 항행을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2:56경 신항부두 전방에서 ㈜D준설에서 나온 예인선 A-4호와 만났고, 잠시 뒤 A-4호가 계류용 부선의 우현 선미 측에 접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A-4호가 접현하는 것을 목격하고 예인줄을 풀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예인선 A-4로부터 A-4추진기 프로펠러에 로프가 감겨 주기관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연락을 받고 계속 진행 시 이 예인선열에 좌초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밖으로 나갈 의향으로 좌현으로 선회하던 중, 명량호와 계류용 부선이 항로와 거의 직각이 되었을 무렵 조류의 방향과도 수직 방향이 되며 명량호와 계류용 부선이 우현으로 급격하게 압류되었으며, 명량호의 조종만으로는 압류를 막지 못하게 되었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명량호 항적</span> 이 선박 명량호는 잠시 뒤 저수심 지역에 좌초가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흘수가 낮은 계류용 부선은 우현 쪽으로 계속 압류가 되며 좌초된 명량호를 당기게 되는 상황이 되며, 결국에는 우현으로 기울어지며 침몰하게 되었다. 당시 예인선 명량호의 흘수는 약 1.5미터∼1.7미터였으며, 계류용 부선의 흘수는 약 0.6미터였다.이 선박 명량호는 이후 같은 해 9.4. 인양되었으나, 인양과정 중에 선내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1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고, 조류는 동방 약 1.2노트∼1.6노트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침몰사건은 명량호가 2017. 8. 24. 13:19경 장항항에 입항하여 예인하여 온 계류용 부선을 다른 예인선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량호의 침몰원인을 살펴본다.이 사건은 명량호 선장이 앵커를 유실한 상태에서 예인선 항해검사보고서상의 조건보다 큰 계류용 부선을 예인하고 조류가 강해지는 시간대에 무리하게 장항항로를 따라 장항항을 향하여 진입하다가 계류용 부선을 인수하기로 한 예인선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때에 부선을 넘겨주지 못하였고, 이후 명량호가 저수심 지역에 좌초가 되었으나 계류용 부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흘수로 인하여 계속 조류에 압류되어 명량호와 연결된 예인줄을 계속 끌어당겨 명량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명량호가 장항항로에서 선박 계류용 부선을 예인 항해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조류에 압류되어 저수심 지역에 좌초된 후 상대적으로 흘수가 낮아 계속 압류되고 있는 계류용 부선에 의해 끌리며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량호의 선장으로서 안전항해를 책임져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예인선 항해검사보고서상의 조건보다 큰 부선을 예인하며 목적지 도착 전 앵커를 유실하였다. 또한, 이 사람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무리하게 조류가 강하고 가항수역이 좁은 곳으로 진입하여 명량호가 침몰하게 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17. 2. 3.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충돌사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사고 시에도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 관련 조건을 위반하였었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명량호의 선주로 되어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처로 서류상의 선주로만 등재되어 있고 선박에 대하여는 전혀 지식이 없어 실질적인 모든 선박 관련 업무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진행하였는바, 선주로서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해야 하나 이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 권고의 실익이 없어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경우 예인선항해검사보고서상의 예인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나. 선박이 조류가 강하고 가항수역 폭이 좁은 곳을 항해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준비를 해야 한다.
다. 앵커는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속구로서 항시 운용 가능하게 준비되어져야 하며, 선장들은 만일 앵커를 사용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을 시 이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입·출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명량호가 장항항로에서 선박 계류용 부선을 예인 항해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조류에 압류되어 저수심 지역에 좌초된 후 상대적으로 흘수가 낮아 계속 압류되고 있는 계류용 부선에 의해 끌리며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