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마린스타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323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7. 8. 15. 04:5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29초.동경 128도 59분 52초(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 제7부두 인근 해상)</span> 마린스타호는 2015. 10. 6. 부산광역시 소재 삼영선박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8.00톤(길이 31.46 × 너비 7.60 × 깊이 3.50m), 디젤기관 1,323kw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0. 12. 1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사고장소.
감천항 제7부두 인근 해상</span> 이 선박은 선원 4명이 승선하는 예인선으로 주로 부선 선주 또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짐을 실은 부선을 끌어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2017. 7. 12.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본선 기관장으로 부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조선소에서 이 선박을 수리한 후 2017. 8.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감천항 제7부두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급유를 받은 후 출항을 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은 연료유 탱크가 총 8개(1, 2, 3 및 4번 좌·우현 탱크)가 있다.
4번 좌현 탱크는 경유 탱크이고 나머지는 주기관 연료인 벙커A 탱크이다. 8개 연료유 탱크의 총 용량은 60,000L이다.기관장 A는 2017. 8. 14. 오전 이 선박은 벙커A 50,000L를 7개의 탱크에 나누어 수급받은 후 이 선박이 우현으로 약간 기울어진 것을 알게 되었으나 날씨가 좋아 힐링을 바로 잡지는 않았다.이 선박은 2017. 8. 15. 05:00경 충남 보령시 소재 무창포 항으로 출항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출항 당일 04:30경 기관실로 내려간 기관장 A는 기관실에 설치된 힐링게이지를 통해 이 선박이 우현으로 약 3도 정도 기울어진 것을 파악하였다.
날씨가 어제보다 좋지 않아 출항 때 이 힐링을 잡아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평형 상태로 출항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어 3번 우현 탱크의 기름 약 1,000L를 3번 좌현 탱크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기름 이송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양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장에게 보고하고, 또 해상으로 유출 가능성도 있으므로 갑판에 선원을 배치여야 하나 기관장 A는 기름 이송 시간이 길지 않고 출항 30분 전이므로 바쁜 선장에게 따로 보고하여 일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또 모두들 바쁘다고 생각하여 갑판에도 따로 선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기관장 A는 밸브를 조작한 뒤 펌프를 가동하였다.
이어 혼자서 기관실에서 탱크 게이지를 측정하는 등 기관실에 있었다. 이어 3번 탱크의 기름을 측심한 이후 거의 다 된 것 같아 기관실 문을 열고 3번 탱크 공기관을 보는 순간인 2017. 8. 15. 04:5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감천항 제7부두 인근해상(북위 35도 03분 29초·동경 128도 59분 52초)에서 3번 좌현 탱크의 공기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해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기관장 A는 즉시 기름 펌프의 작동을 멈추었다.
이어 선장에게 해상유출 오염을 보고하였고 선장은 해양경찰에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방제가 필요하다고 신고하였다. 해양경찰 등이 동원된 방제 작업은 2017. 8. 15. 11:40경 완료되었다.이 사고로 3번 좌현 연료유 탱크에서 벙커A가 약 250L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m로 불고, 파고는 1m, 시정은 2마일 정도 되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기관장의 부주의이 선박은 출항을 앞두고 있었다. 출항 30분전 기관실로 내려간 기관장은 이 선박이 우현 쪽으로 3도 정도 기운 것을 힐링게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기관장은 선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힐링을 잡기위해 우현탱크에서 좌현탱크로 약 1,000L의 기름을 이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양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갑판에 선원을 비상 배치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해양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은 출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생략하였다. 그리고 펌프를 가동하였으며 생각보다 이 선박의 연료유 탱크가 작은 것을 간과하고 약 80%의 기름이 차 있던 3번 좌현 탱크에 기름이 다 차고 압력을 견디지 못해 공기관을 통해 기름이 유출될 때까지 오랫동안 펌프를 작동하였다. 공기관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보고 펌프를 껐지만 이미 해상으로 기름이 약 250L 유출된 이후였다.이러한 기관장의 기름이송 필요조치 소홀은 이 해양오염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연료탱크 간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면서 당직 선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로 펌프를 너무 오랫동안 작동시켜, 공기관을 통해 뿜어져 나온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마린스타호의 기관장으로서 연료탱크 간 기름 이송 시에는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선장에게 기름 이송 계획을 선장에게 보고한 뒤 갑판에 선원을 배치하여 혹시 있을 해양오염에 대비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은 출항이 얼마 남지 않아 선원들이 바쁘고 또 기름 이송량이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홀로 기름이송을 실행하였고, 펌프를 너무 오랫동안 작동시켜 3번 좌현 탱크의 공기관을 통해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연료탱크 간 기름이송 작업을 할 때에는 기관장 등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선장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선장 및 기관장은 기름이송작업을 할 때에는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갑판에 선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기관장이 연료탱크 간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면서 당직 선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로 펌프를 너무 오랫동안 작동시켜, 공기관을 통해 뿜어져 나온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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