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두원호21대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산업건설㈜B산업건설 총 톤 수149.69톤1,23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기, 551kW부선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YS-D4-13-****) 사고일시2017. 12. 18. 23:5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45초.동경 126도 49분 21초 (평택당진항 15번부표 남서방 약 0.42마일 해상)</span> 두원호는 1968. 2. 1. 부산시 소재 대한조선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9.69톤(길이 25.40 x 너비 7.50 x 깊이 3.50m), 디젤기관 551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8. 2.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두원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평소 서해대교 내항에 있는 펌프선에서 경기도 평택항 신부두 건설현장 간에 준설부선을 이동시키거나 준설현장에서 준설부선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였다.이 선박은 2017. 12. 18. 21:00경 서해대교 내항의 펌프선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신부두 건설현장의 준설부선 21대양호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00경 준설부선 21대양호에 도착하여 좌현에 계류하였고, 같은 날 23:30경 준설부선 21대양호의 작업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선미 쪽으로 이동하여 21대양호에 접근하던 중 같은 날 23:50경 평택당진항 15번부표 남서방 약 0.42마일 해상의 북위 36도 58분 45초·동경 126도 49분 21초 위치에서 이 선박의 좌현 중앙부가 정박 중이던 부선 21대양호의 우현 선미에 매달려 있던 앵커와 충돌하였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충돌 위치</span> 이 선박은 이 충돌로 좌현 기관실 외판에 가로·세로 약 1미터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 파공을 통해 해수가 유입되며 기관이 정지되고 모든 장비가 정지하였으며 계속 표류하다가 같은 달 19일 00:13경 충돌 위치로부터 남서방 약 0.1마일 북위 36도 58분 41초·동경 126도 49분 27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선장 A는 21대양호의 앵커와 충돌하여 파공이 생긴 후에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을 계속하다가 충돌 약 5분 후인 같은 날 23:55경 기관이 정지되고 선내 모든 장비가 정지되며 기관장이 “배에 물이 찬다.
침몰한다.”라고 하여 기관실을 확인하여 보니 이미 기관실이 반 이상 침수되어 다른 승조원과 함께 구명동의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잠시 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다른 예인선에 의해 구조되었다.한편, 21대양호는 일본국 대왕조기(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31.00톤(길이 53.78 x 너비 22.00 x 깊이 4.00)의 강조 부선이다.이 선박은 선수 좌·우현과 선미 좌·우현 각각에 총 4개의 앵커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선미 중앙부와 좌·우현 중앙부 각각에 부선 고정용 스퍼드를 총 3개를 가지고 있어 수심이 25미터 이하가 되면 앵커 대신 스퍼드를 내려 부선을 고정시키고 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평택항의 수심을 깊게 하는 준설공사에 투입되어 작업 중이었으며, 사고 해역의 수심이 낮아 스퍼드 3개를 내려 고정하고 있었고 선수 쪽 앵커 두 개는 부선 위로 완전히 올려놓았으나 선미 쪽 앵커 두 개는 비상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앵커 크라운이 수면 아래 약 1미터에 위치하도록 올려져 있었다.이 선박은 두원호가 접근하여 예인줄을 잡으면 고정용 스퍼드를 올릴 계획이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스퍼드를 올리지 못하였다.이 사고로 21대양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두원호는 침몰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2,618리터의 유류가 해상에 유출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0∼1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2미터에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부선의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예인선인 두원호가 정박 중이던 준설부선 21대양호에 접근하던 중 바람 등의 외력과 부주의한 조선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해사안전법」과 「국제충돌예방규칙」에는 항행 중인 동력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해사안전법」제66조 제1항 단서의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과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온 “선원의 상무”가 적용되어 항행 중인 동력선이 정박선을 피해야 한다.
또한 「국제충돌예방규칙」제2조 책임 규정에 의한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두원호는 정박 중이던 21대양호를 피했어야 했다.2) 두원호 선장의 부주의한 조선해양사고관련자 두원호 선장 A는 21대양호가 선미 쪽 앵커를 수면하에 매달고 있고 스퍼드가 내려가 있는 것과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였으나 부주의한 조선으로 두원호의 좌현 외판과 21대양호가 충돌을 하였고, 이 충돌사고로 두원호의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몰에 이르렀으며, 침몰 이후 미처 막히지 않은 공기구멍으로 유류가 유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준설부선 21대양호를 이동시키기 위해 접근하던 두원호가 부주의한 조종으로 바람에 밀려 21대양호와 충돌한 사건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두원호의 선장으로 부선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피예인체에 접근을 할 때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고 앵커 등 예인체 외판에 접촉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야 했다.그러나, 이 사람은 바람이 북서 방향에서 강하게 21대양호 쪽으로 부는 것과 접근하는 쪽인 21대양호의 선미 양쪽에 앵커가 수면하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조선하여 두원호의 좌현과 21대양호의 앵커가 충돌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이 피예인체에 접근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외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야 한다.
나. 부선이 스퍼드로 정박 중일 때에는 가능한 한 앵커는 갑판 위로 올려두어 예인선이 접근할 때 접촉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준설부선 21대양호를 이동시키기 위해 접근하던 두원호가 부주의한 조종으로 바람에 밀려 21대양호와 충돌한 사건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0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두원호·준설부선 21대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2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2. 18. 23:5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6도 58분 45초.동경 126도 49분 21초(평택당진항 15번부표 남서방 약 0.42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