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평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68.4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선 장 직 명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월 13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9분 09초, 동경 126도 44분 13초(평택항내 J철강 물양장)</span> 동평호는 1980년 7월 진수된 길이 24.2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기계류를 실은 총톤수 679톤의 강조 부선 동방66호를 예인하고 1995년 1월 7일 23시경 전부흘수 0.20미터, 후부흘수 2.00미터의 상태로 부산항을 출항, 평택항내의 J철강 물양장(북위 37도 59분 09초, 동경 126도 44분 13초 지점)으로 향하였다.위 물양장은 주로 부선을 안벽에 접안시켜 하역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한보철강측이 임시로 축조한 접안 시설로서 안벽 주위는 수심이 얕아 저조시에는 해저가 드러나게 되므로 접안중인 부선이 선저부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길이 60미터 × 너비 50미터 정도의 범위로 직경 10-30센티미터의 돌들을 수평으로 깔아 놓았으며, 동평호와 같이 선저부가 유선형인 선박은 저조시 해저와의 접촉면이 작아 안전하게 정박해 있을 수 없고 특히 기상상태가 나빠 풍파의 영향으로 선체가 요동하게 되면 선저부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곳이다.수심인 선장 A는 동방66호를 예인하여 같은 달 12일 15시경 평택항에 도착한 후 위 물양장 앞 약 300미터 지점에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13일 15시경 고조시를 이용하여 부선 동방66호를 위 물양장 안벽에 좌현 접안시켰다.부선 동방66호의 접안작업을 마친 수심인 선장 A는 위 물양장의 제반사정과 기상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묘박지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여야 함에도 부선 동방66호의 우현에 동평호를 좌현 접현상태로 계류시키고 위 물양장에서 무리하게 정박을 시도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계류, 정박중 같은 날 20시 00분에 서해중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었고 풍파의 영향으로 동평호의 선체는 극심한 요동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평택항 저조후 약 41분이 지난 때인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저 선미부가 해저의 돌출된 돌에 접촉하여 기관실 우현측 선저외판에 직경 약 1센티미터의 파공과 함께 직경 약 10센티미터의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14-15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저외판의 파공부위를 통하여 기관실이 약 50센티미터 깊이로 침수되면서 발전기가 운전 불능상태로 되었으며, 현장에서 파공부위를 임시 용접 수리한 후 같은 달 15일 16시경 예인선 척양호에 예인되어 사고장소를 떠나 같은 달 24일 11시경 부산항에 입항, M조선소에서 손상개소를 완전히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장소인 평택항내의 J철강 물양장은 주로 부선을 접안시켜 하역작업을 하는 곳으로 주위의 수심이 얕아 저조시에는 바닥을 드러낼 정도이고 더욱이 바닥에 돌을 깔아 놓고 있어 선체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동평호와 같은 예인선은 이곳에서 계류상태로 정박하기에는 안전하지 못한 곳이다.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동평호가 부선 동방66호를 접안시킨 후 안전한 묘박지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지 아니하고 수심이 얕아 안전하지 못한 평택항내의 J철강 물양장에서 무리하게 부선 동방66호에 접현 계류상태로 정박을 시도함으로써 기상악화시 선체가 심한 요동을 하게 되자 선저부 선미외판이 해저의 돌출된 돌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선 동방66호를 접안시킨 J철강 물양장이 주위의 수심이 얕고 해저에 돌이 깔려 있는 등 예인선 동평호가 정박하기에는 안전하지 못한 장소임에도 부선 접안 작업후 안전한 묘박지에서 정박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무리하게 계류상태로 정박함으로써 기상악화시 선저부가 해저의 돌에 접촉하여 파공 및 굴곡 손상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수심이 얕아 안전하지 못한 평택항내 J철강 물양장에서 무리하게 계류상태로 정박을 시도함으로써 기상악화시 풍파의 영향으로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면서 선저부가 해저의 돌출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