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동평호의 피예인부선 동방66호, 어선 부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평호동방66호부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월성군 양남면 선박소유자E외 1명J산업리스C 총 톤 수68톤 46679톤 001톤 5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7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디젤기관 7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D 직 명선 원선 주선 장 사고일시1988년 10월 7일 05시 35분경 사고장소월성군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동쪽 3킬로미터</span> 예인선 동평호(이하 단지 “예선”이라한다)는 E외 1명 소유이며, 내항화물 운송업체인 K연안해운사(대표 E)가 J산업리스(주)로부터 임차한 부선 동방66호(이하 단지 “부선”이라 한다)의 연안운송 예항에 종사하여 왔다.1988년 10월 7일 01시 00분경 포항신항에서 공선상태의 부선을 예인하여 출항, 광양만으로 항행중, 예인삭의 길이 약 160미터로 예인하는 가운데 예선과 피예인부선의 침로 이탈능력이 제한(조종성능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여 약7.5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5시 00분경 자침로 190도로 감포항 부근을 항행중일 때 선장 수심인 A는 자신이 항해당직을 계속하거나, 파수원 배치하는등의 안전조치를 아니한 채 갑판장 B에게 파수겸 조타를 인계하여 속항하였다.같은날 05시 34분경 예인선의 등화를 밝힌 가운데 예정 침로를 따라 조타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파수를 소홀히 하여 월성군 원자력발전소 동쪽 약 3킬로미터의 북위35도 42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45초에서 희미한 등화를 밝힌 가운데 조업 작업중의 어선 부일호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단지“규칙”이라 한다.)

제18조(책무)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통과한 후인 05시 35분경 부선의 좌현선수부가 어선 부일호 우현선미부에 충돌하였다.당시 해가 뜨기 전이었으며, 흐린 날씨에 초속 약8미터의 서풍이 불고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이는 가운데 제한된 시정은 아니었다.한편 어선 부일호는 지정해난관계인 C 소유의 소형 목조 어선이며, 동 선주의 사위 지정해난관계인 D가 운항 관리하여 연안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그러나 이 배는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1988년 10월 7일 해가 뜨기 전인 04시 30분경 야간출항통제가 해제되자 동 D는 그의 처 F와 함께 읍천포구에서 출어하였다.같은날 05시 20분경 월성군 원자력발전소 약 3킬로미터로 어장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D는 불빛이 희미한 백색전주등화(DC 12V-30W)를 1미터 높이에 표시한 가운데 엄송자와 함께 우현측 선수부 및 선미부에서 각각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05시 34분경 선수 전방 약 40여미터로 예선이 접근 통과하자 뒤따라 부선이 선수우현측에 박근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D는 급한 나머지 두팔을 앞으로 뻗었으나 효과없이 우현선미부에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부일호 우현선미부 현장판 및 외판에 큰 손상이 발생되고 동 지정해난관계인 그의 처는 물에 빠졌으나 구조되었으며 부일호는 읍천포구에 예인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예인선 동평호측에서 예항작업에 종사중, 예선과 피예인선의 침로 이탈능력이 제한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는 조종능력 제한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항행중의 선박이 가능한한 피하여야 할 경우가 아닐때에는 단독항행중의 동력선과 마찬가지로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로작업중의 선박을 피하여야 함에도 선장 수심인 A는 파수원을 배치함이 없이 선원 1인에게 파수겸 조타를 일임한 채 취침하는등 항해안전을 소홀히 하고, 혼자 조타중의 선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파수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의 어선을 보지 못함에 따라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충돌회피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예인선 동평호 선장 수심인 A는 예항작업중 조종능력 제한상태가 아닌 경우, 단독항행 동력선과 마찬가지로 조업중의 모든 어선을 피하여야 함에도 파수원을 배치함이 없이 조타중의 선원 1인에게 파수를 맡기고 휴식하는등 안전항해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예인선 동평호 선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연안 예항중 항해당직자 없이 혼자 조타함에 있어서 전방 장애물을 보고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파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장애물을 시인하지 못하고 충돌회피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3) 어선 부일호 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주인 장모 C로부터 위임받아 고기잡이를 하여옴에 있어서 야간에 충분히 밝지는 아니하나 작업등화를 밝혔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하나 규정의 항해등화 및 어로등화가 없고 야간항행이 금지된 이 소형 어선을 타고 일출전 야간에 출어한 점은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4) 어선 부일호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사위인 D에게 이 배의 운항을 위임하였으므로 이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동평호측에서 항행의 안전 및 파수를 소홀히 하여 조업 어선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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