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동천호의 피예인부선 회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천호회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주)J조선 총 톤 수46.02톤387.5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2월 12일 23시 20분 - 40분 사이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33초 (임하도 서방 약 300미터 지점)</span> 동천호는 총톤수 46.02톤,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회경호는 총톤수 387.51톤, 길이 38.70미터, 너비 10.20미터, 깊이 3.20미터의 강조 부선이다.부선 회경호는 선체 중앙에 용적 약 560입방미터의 화물창을 갖고 있고 이 화물창의 선수, 선미측과 양현측에 각각 부력 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미 갑판장에 경운기용 원동기로 구동되는 빌지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모래와 함께 화물창으로 실리는 해수를 퍼내도록 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한 예인선 동천호는 공선상태의 부선 회경호를 선미 예인한 상태로 1995년 2월 11일 15시 00분경 광양항을 출항, 바다모래 선적차 시아해의 K광업해사채취장으로 향하였으며, 다음 날인 12일 09시 30분경 근해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마진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7분 53초, 동경 126도 13분 00초 위치에 있는 모래채취장비선 진양호(이하 “진양호”라 한다)에 부선 회경호를 좌현 계류시키고 곧바로 모래 선적작업에 들어갔다.부선 회경호에 화물창의 선미쪽부터 바다모래를 싣기 시작하여 약 350입방미터를 적재하였을 때인 같은 날 21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미갑판이 물에 닿을 정도로 선미트림이 심한 상태에서 해수배출용 빌지 펌프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빌지펌프를 다시 작동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아니하자 진양호에 연락하여 선적작업을 중단하였다.선적작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선 회경호는 화물창에 모래와 함께 실린 해수가 화물창의 선미쪽으로 흘러 들어와 선미트림이 증가되어 선미갑판이 깊이 60-70센티미터나 물에 잠기게 되었으며 이때 선미 부력 탱크의 맨홀이 밀폐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선미트림이 계속 늘어나면 선미 부력 탱크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의 우려가 있었다.이 같은 경우 현장에 머물면서 진양호 또는 양하기를 갖춘 인근의 다른 선박을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화물창에 실린 모래를 퍼내든가 선수쪽으로 이동시켜 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양호측으로부터 “조용한 해역에 가서 빌지 펌프를 수리하고 오면 다시 모래를 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임하도쪽으로 이동하여 피박하기로 결심하였다.같은 날 2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미트림이 과도한 부선 회경호를 예인하고 모래 선적작업 현장을 떠났으며, 북서방향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선미에서 받으며 임하도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파도가 선미갑판을 덮치게 되자 맨홀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미 부력 탱크로 유입되어 선체가 침하되고 선미 트림 현상은 더욱 가중되었다.상황이 이와 같이 급박해지자 수심인 선장 A는 부선 회경호가 침몰될 것 같은 위험을 느끼게 되었고 같은 날 23시 20분경 항해를 중단하고 임하도 서방 약 30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36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33초 위치에 부선 회경호의 닻을 놓았다.부선 회경호를 정박시킨 수심인 선장 A는 실린 모래를 퍼내지 아니하면 부선 회경호가 침몰할 것으로 판단, 예인선 동천호를 타고 양하기가 설치된 모래채취선을 찾아 나섰고 인근에서 모래채취부선을 예인하는 대성호를 만나 구조를 요청한 다음 같은 날 23시 40분경 현장에 돌아와 부선 회경호의 상태를 확인한 바, 부선 회경호는 닻을 놓은 위치에서 선수 일부만 수면상에 남긴 채 침몰해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부선 회경호가 시아해의 마진도 부근에서 바다모래 선적작업중 빌지 펌프 고장으로 모래와 함께 화물창에 실린 해수를 배출하지 못하여 선미 갑판이 깊이 60-70센티미터나 물에 잠길 정도로 과도한 선미 트림 현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화물창에 실린 모래를 퍼내거나 선수쪽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하도쪽에서 피박할 목적으로 피항을 시도함으로써 항해도중 선미쪽으로부터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 맨홀을 통하여 선미 부력 탱크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동천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회경호에 바다모래를 선적하는 과정에서 화물창의 선미쪽에 대부분의 모래가 실린 상태에서 빌지 펌프가 고장나 모래와 함께 실린 화물창내의 해수를 배출하지 못하여 선미 갑판이 물에 잠길 정도로 선미트림이 과도해진 상황이 발생하였으면 즉시 화물창에 실린 모래를 퍼내거나 선수쪽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같은 조치 없이 약 2.5마일 떨어진 침몰지점까지 부선 회경호를 위험한 상태로 예인해 간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바다모래 선적작업중 빌지 펌프 고장으로 모래와 함께 화물창에 실린 해수를 배출하지 못하여 과도한 선미트림이 일어난 상태에서 선박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항을 시도함으로써 항해중 맨홀을 통하여 선미 부력 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