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동원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8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1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0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월 20일 22시 40분경부터 같은 날 23시 30분경 사이 사고장소여수해만 내</span> 동원호는 총톤수 84톤, 연속최대출력 1,1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7.48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3.20미터의 강조 연안예인선으로 앞부분이 2층 구조인 선교루가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상갑판 가장자리에는 높이 약 70센티미터의 불워크(舷牆; Bulwark)가 둘러쳐져 있다.선교루 앞쪽의 아래층에 있는 선원실에는 식탁과 의자, 2층 침대 2조 및 옷장이 있어 선원실 위의 조타실에서 생활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 4명이 함께 기거하고 있으며, 선원실 후방 우현측에 공동화장실 1개소가 있다.이 선박은 총톤수 1,241톤의 강조 부선 동방99호와 짝을 이루어 후포항이나 동해항에서 포항항 또는 광양항 등지로 석회석을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오던 중, 2002년 1월 20일 07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후포항에서 선두 1명이 탑승하고 석회석을 만재한 부선 동방99호를 선미예인하고 광양항에 입항, 제품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을 실시하였다.하역작업을 마친 이 선박은 같은 날 21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미에서 예인밧줄 약 50미터를 내어 선두 1명이 탑승한 동방99호를 선미예인하며 후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는데,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상륙하였지만 출항당시 눈에 띌 만큼 술에 취한 선원은 없었다.이 선박은 제품부두를 벗어난 뒤 7~8노트의 속력으로 여수해만을 따라 남진하다가 외해항해에 대비하여 같은 날 22시 40분경 삼기등주 부근해상에서 주기관을 정지한 뒤, 1등항해사 B 등 선원 3명이 선미갑판상의 볼라드(Bollard)에서 풀어주고 갑판장 C가 선교갑판(Navigation Bridge Deck) 위에 서서 토잉 빔(Towing Beam) 너머로 이 예인밧줄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예인밧줄 길이를 약 200미터로 늘려주었다.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뒤돌아보며 작업상황을 감독하다가, 선원들이 예인밧줄을 늘려주고 각자 흩어져 선원실로 들어가자 선미갑판상의 작업등을 소등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미갑판에서 예인밧줄을 늘려준 1등항해사 B는 화장실에 들렸다가 선원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 선박이 남해도 향촌 남방 약 0.7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3시 30분경 항해당직을 교대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올라가면서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할 갑판장 C의 침대쪽을 들여다보니 갑판장 C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먼저 올라 갔나보다고 생각하며 혼자 조타실에 올라갔지만 조타실에도 갑판장 권영진이 없었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갑판장 C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이에 해양사고관련자 A는 1등항해사 B를 시켜 선내를 수색해보았으나 갑판장 C를 찾을 수 없자, 광양항 해상교통정보센터에 선원실종사실을 보고한 뒤 예인 중인 부선 동방99호를 인근해역에 닻정박시켜 두고, 왔던 항로를 되짚어가면서 수색하였다.이 무렵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광양항 케이-2(K-2) 닻정박지에서 남해도 향촌 남방 약 0.7마일 해상 사이를 왕복하면서 수색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척이 투입되어 함께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갑판장 C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다음날인 21일 12시 00분경 수색작업을 중단하였다.실종되었던 갑판장 C는 같은 해 4월 3일 10시 50분경 여수시 오동도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흰색 작업복 차림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당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사망한 갑판장 C는 오랫동안 선원생활을 해오다 과거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소유선박 브론즈벨호의 갑판수로 승무하였던 인연으로 2001년 3월 1일 동원호의 갑판장으로 승선하였으며, 이혼하여 혼자 살기 때문에 휴항시 귀가하기도 하는 다른 선원들과는 달리 승무 중 줄곧 선내에서 생활해왔다.또한 내성적인 성격으로 가끔씩 음주 후 또는 작업 중 다른 선원들과 다투기도 하지만 특별히 친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가진 선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0년 2월 19일 실시한 건강진단 시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용변을 자주 보는 증상을 갖고 있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해 중 다른 선원들과 함께 간단한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헤어진 갑판장이 항해당직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선내를 수색해보아도 발견할 수 없었음은 물론 단서가 될만한 유품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사망자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고 후 단서가 될만한 유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사체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혼자 선교갑판에 배치되어 작업하였던 점에 비추어 추정하건대, 이 선원사망사건은 사망자가 야간작업을 마치고 혼자서 선원실로 되돌아가던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선외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가 동원호의 선장으로서 행한 행위에서 이 사건의 사고발생원인으로 인정할만한 고의 또는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선외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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