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H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H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5.6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6월 22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45초.동경 127도 58분 15초(여수시 남면 안도 동방 약 7마일 해상)</span> 동양호는 총톤수 45.61톤, 디젤기관 67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1.33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2.00미터의 1980년 10월 인천시 소재 S조선(주)에서 진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검사증서상 선원 4명과 기타의 자 8명으로 총 12명의 승선정원을 가진 연해구역(단 국내항행에 한함)이 항행구역이며 2002년 2월 16일 선박검사기술협회 B지부가 부산 남항에서 실시했던 제2종중간검사 규정상 선체 밀폐(密閉) 부분은 풍우밀(Weather-Tight)에 합격한 선박이다.
동양호는 2002년 6월 20일 10시 30분경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처음 승선하였고, 약 6개월 전부터 승선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와 함께 출항하여 부산시 가덕도에 들러서 총톤수 약 1,600톤 크기의 부선 동방2호를 선미 예인하여 6월 21일 10시 30분경 완도군 청산면 청산항에 끌어다 주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완도군 청산면 청산항에서 총톤수 1,600톤의 부선 동방1호에 선두 1명을 승선시켜 부선의 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선상태로 예인줄 직경 약 40밀리미터, 길이 250미터 선미예인 형태로 당시 현지 기상이 좋고, 기상특보사항이 없었으므로 황천에 대비한 별다른 조치가 없이 부산 다대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진침로 약 050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여 6월 22일 02시 30분경에 외나로도를 항해할 무렵부터 높은 파도와 강풍이 불고 바닷물이 갑판에 넘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경우에는 갑판상의 개구부 등으로 해수가 흘러들어 가는지, 기관실 등으로 침수가 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로 하여금 기관실 당직을 철저하게 서도록 하여야 함에도 승선한지 이틀째이고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느라 이러한 부분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항해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침로 약 070도, 선속 약 7노트로 신강수도를 통과하여 넓은 바다로 나오자 오른쪽 정횡에서 바람과 파도가 갑판으로 넘쳐들게 되었고 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침로를 약 100도로 하고 주기관 회전수를 내려 선속을 약간 감속하여 풍랑을 2시 방향에서 받도록 하고 항해하였으나 기관실 출입구 맨홀 등으로 계속적으로 바닷물이 넘쳐들자 뒤늦게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배출하였으나 넘쳐 흘러드는 양이 더 많아 2002년 6월 22일 04시 30분경 여수시 남면 안도 동방 약 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0분 45초.동경 127도 58분 15초 지점에서 기관실의 주기관이 꺼지고 선미부분이 먼저 가라앉으며 침몰하게 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로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기 약 9시간 전이였다.선체가 침몰되기 직전에 A와 B는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 들어 부선쪽으로 헤엄쳐 가던 중 출동한 해경정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동양호는 총톤수 45.61톤, 디젤기관 670마력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부산 남항에서 처음 승선한 선장과 약 6개월 전부터 승선중인 기관장이 남항을 출항하여 부산시 가덕도에 기항하여 부선 1척을 선미예인하여 완도군 청산항에 끌어다 주고 오후에 다시 청산항에서 부선 1척을 선미예인하여 당시 현지 기상이 좋고 기상특보사항이 없었으므로 황천에 대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부산 다대포항으로 항해하다가 외나로도 부근을 항해할 무렵부터 강한 바람과 파도가 갑판으로 넘쳐들었으나 황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여 넘쳐든 바닷물이 기관실 맨홀 등의 개구부로 흘러들자 배수펌프를 작동하여 배수하였으나 넘쳐든 양이 더 많아 기관실에 물이 차 오르게 되어 주기관이 꺼지고 마침내 선체가 침몰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출항 전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기관실 출입문 등의 개구부로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나 침수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동양호 선장 A는 완도군 청산항을 출항하기 전에 황천 항해에 대한 대비와 출항 전 감항성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채 예인항해 도중에 강한 바람과 파도가 갑판에 넘쳐들게 되면 넘쳐든 바닷물이 배수가 잘되는지, 기관실 등으로 침수가 발생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선체를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승선한지 채 이틀이 안되어 선체의 특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동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동양호 기관장 B는 완도군 청산항을 출항하여 부산 다대포항을 향하여 항해도중에 강한 바람과 파도가 갑판에 넘쳐들어 기관실로 침수가 발생하는데도 기관실 당직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기관실 침수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주기관이 정지되고 선체가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출항 전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기관실 출입문 등의 개구부로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나 침수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