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동아1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아1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1.6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70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4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BJ관리사업소 소장 직 명선장(무면허)겸선박소유자K개발(주)현장소장J관리사업소소장 사고일시1996년 7월 22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서울 한강 잠실수중보 제1번 수문으로부터 하류측 약 150미터 거리의 강상</span> 동아1호는 서울시 J관리사업소로부터 잠실수증보의 보수공사를 수급받은 (주)M기업이 이 공사내용중 일부인 가동보 하류측 하상보강 및 가물막이 공사 등의 수중공사를 다시 하도급 준 K개발(주)에 용선되어 공사현장에서 운항되고 있다.이 배가 1996년 6월 15일경 장마철 한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중랑천 하구에 위치한 대피소로 이동하여 정박하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무면허 선장 A는 K개발(주)의 현장 소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총톤수 약 500톤급의 공사용 부선을 잠실수중보 제1번 자동보 하류 약80미터의 안벽으로 예인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적법한 해기면허도 없이 같은달 19일 오전경 동 장소로 예인 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들의 공사현장 재투입을 J 사업소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동 사업소 치수과 담당직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날 15시경 당시 부선 작업원들이 동 안벽에 선미 닻을 놓고 계류색을 육상측으로 내어 정박한 부선의 우현측에 선수를 육지로 향한 채 좌현 접현 상태로 계류하였으며, 이때 선미로부터 1개 및 선수로부터는 2개의 직경 40밀리미터의 합성섬유 계류색을 각각 부선으로 내어 묶고 이외에 같은 계류색 1개는 선수로부터 육상으로 내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정박하였다.한편, 팔당수력발전소는 홍수로 인하여 한강 상류 댐들의 방류량 및 지천들로부터의 유입량이 증가하자 이틀후인 같은달 21일 00시경부터 매초당 약 1,000톤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날 18시 45분경 1,464톤, 같은날 22시 30분경 2,079톤으로 방류량을 점차 증가시켜 다음날인 같은달 22일 01시 40분경 3,633톤 및 같은날 03시 45분경에는 4,317톤으로까지 방류하고 있었고, 이곳으로부터 매초당 4,000입방미터로 강물이 방류될 경우 약4시간12분후 잠실수중보에 도착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관리사업소 소장의 대리인 동 사업소 시설과 소속 C는 잠실수중보 관리담장자로서 수중보 근무수칙 및 관리규정에 의거 필요시 수중보의 일부인 가동보의 수문개폐작업을 해왔으며, 같은달 21일 16시경 수중보 인근의 강북 강변에 위치한 관리사무실에서 당직근무중 팔당댐의 방류로 수중보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상한치 6.5미터에 도달하게 되자 5개의 모든 수문을 1미터의 높이로 개방하여 방류를 하기 시작하였다.평소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수문개방시는 작업인부들의 대피를 위하여 사전에 연락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J관리사업소 소장의 대리인 C는 이때 수문 개방전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동아1호 정박지 인근에 있는 K개발(주) 현장사무실에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수신을 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한 결과 아무도 없어 수중보 수위관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문을 개방하게 되었다.잠실수중보 가동보 보수공사 감리단이 J관리사업소 소장에게 제출한 방재계획서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수해방지를 위하여 시공사수방단이 편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시공자 (주)M기업이 지정해난관계인 B외 4명으로 구성된 경계정보반 및 동사 직원 D가 포함된 대피구조복구반 등 2개반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수방단은 위 감리단의 지휘를 받고, 감리단은 J관리사업소가 지휘하는 형태의 방재활동체계와 편성으로 되어 있다.그리고, 동 방재계획서의 단계별근무요령에 따르면 팔당댐 방류량이 매초당 1.000입방미터일 경우 제2단계인 경계단계로서 공사현장의 부선(Barge선)과 예선을 대피시키고 현장 소장 및 상황요원이 대기하여야하며, 방류량이 1,200-3,000입방미터 이상이면 제3단계인 비상단계로 돌입하여 J관리사업소 및 감리단은 공사현장 순찰강화와 이상유무를 시간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은 현장 소속 인원 전원이 대기하며 현장 순찰강화와 이상유무를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J관리사업소 소장의 대리인 C가 수문을 개방한 시기에는 이미 제2단계에 해당함에도 K개발(주) 현장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어 수문개방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J관리사업소 소장은 ‘96 풍수해 대책교육에 의하여 공사용 바지선 등 장비대피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선장, 선박소유자 및 종사자의 교육 철저와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등은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일요일인 7월 21일 00시부터 팔당댐에서 방류개시후 같은날 18시 45분경 1,464톤으로 증가시켰음에도 부선과 동아1호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그후 팔당댐 방류량이 계속 증가하여 잠실수중보의 수위가 6.52미터까지 계속 상승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J관리사업소소장의 대리인 C는 같은날 20시경 제1번,제2번 수문을 1.5미터, 제3번,제4번,제5번수문을 각각 2미터로 개방하였고, 다음날인 22일 02시경 수위가 다시 상승하자 5개의 모든 수문을 4미터 높이로 개방하여 본격적인 방류를 하기시작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과 동 A는 이미 제3단계의 비상상황임에도 이때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는 채 현장사무실에 대기하지 않고 동아1호를 대피시키지 아니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J관리사업소 소장 휘하 담당직원들도 이미 21일 18시 45분경부터 팔당댐 방수량이 매초당 1,464톤이 되었음에도 방재계획서 및 풍수해대책 교육에 따른 매시간 현장 순찰을 하지 아니하여 동아1호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박 중인 동아1호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정박지로부터 자동차로 약 10여분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취침하고 있었고, 그 결과 부선에 접현계류 상태로 정박 중이던 무인상태의 동아1호는 수문으로부터 강하게 흘러나오는 급류를 만나 부선이 횡방향으로 밀리면서 강한 수압을 받은 동아1호의 계류색이 절단되었고, 이후 부선으로부터 분리되어 선체가 표류하는 과정에서 전복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22일 07시경 현장에 나가 이미 정박지로부터 약 70여미터 하류측에서 우현측으로 전복된 채 표류하고 있는 동아1호를 발견하게 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잠실수중보 가동보 보수공사 감리단은 하절기 홍수철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방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해난관계인 J관리사업소 소장에게 제출하였고, J관리사업소 소장은 자체적으로 ‘96 풍수해 대책교육자료를 작성하여 관련자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그럼에도 지정해난관계인 B는 J관리사업소장의 허락없이 수방기간중 대피소에 정박 중이던 동아1호 및 부선을 임의로 상류측으로 이동하도록 무면허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지시하였으며, A는 동아1호를 잠실수중보 하류 인근위치에 정박시켜 놓고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숙소에서 취침하였다.더욱이 K개발(주) 및 J관리사업소 소속 공사현장 담당자들은 방재계획서상의 단계별 근무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팔당댐에서 상당량의 방류를 하고 있음에도 경계단계와 비상단계에서 매시간 순찰강화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방치된 동아1호가 정박지로부터 이탈한 후 전복되기에 이르렀다.지정해난관계인 J관리사업소 소장의 대리인 C는 당시 수중보 근무수칙 및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적기에 수문을 개방하였고, 다만 당시 K개발(주) 사무실에 담당자가 없어 이들이 동아1호의 대피조치를 하지 못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하절기 홍수철에 한강 수계 댐들의 방류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잠실수중보 가동보 하류 인근 안벽에 정박 중인 선박을 대피시키지 아니하고 가동보를 개방함으로써 가동보 수문으로부터 방류된 급속한 와류로 선체가 밀리자 계류색이 과다한 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정박지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동아1호 선장 겸 소유자 A이 사람은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여야하며 사고 현장에 동 선박을 정박후 당직자를 배치하고 방재계획서상의 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전복사고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K개발(주) 현장 소장 B이사람은 방재계획서상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동아1호를 사고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사고 발생전일에도 사무실을 비워놓아 동 계획서상의 경계단계 및 비상단계에서의 근무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거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J관리사업소 소장이사람은 잠실수중보 가동보 보수공사 감리단 작성 제출한 방재계획서와 자체적으로 마련한 ‘96 풍수해 대책교육의 준수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휘하 담당직원 및 공사관련회사 담당자들이 사전에 동아1호를 대피시키지 아니하고 방재계획서상 매단계별 근무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잠실수중보 가동보 수문의 개방은 관계 구정에 따라 적기에 이루어진 것이다.이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하절기 홍수철에 한강수계 댐들의 방류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잠실수중보 가동보 하류 인근 안벽에 정박 중인 선박을 대피시키지 아니하고 가동보를 개방함으로써 이곳으로부터 방류된 급속한 와류로 선체가 밀리자 계류색이 과다한 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정박지를 이탈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관리사업소 소장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