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동방호.화물선 성태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방호성태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중국 선박소유자J(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운항자위와 같음 총 톤 수128톤1,475톤 기관종류.출력1.1.디젤기관 1,103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9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6월 12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51초.동경 125도 53분 17초(진도군 죽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73도 약 1.8마일 해상)</span> 동방호는 총톤수 128톤(L31.57×B8.20×D3.40미터), 디젤기관 1,103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4년 6월 11일 18시 45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고철 약 3,800톤을 적재한 총톤수 1,706톤의 피예인부선 평화호를 길이 약 2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한 상태로 제주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제주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320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12일 05시 45분경 병풍도 남남서방 약 3마일 지점에서 350도로 변침하였다.당시 선장 A는 출항시부터 같은 날 23시 45분까지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하고 있다가 항해사인 우성일이 항해당직을 교대한 후 다시 같은 달 12일 05시 30분경부터 혼자서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시계가 약 30미터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경계인원도 보강하지 않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은 채 항해를 계속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17분경 병풍도를 우현에 두고 같은 침로 및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여 가항폭이 2.3마일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선박통항이 많고 강조류가 흐르는 맹골수도 입구를 진입하던 중 선장 A는 레이다에 의하여 선수 좌현 20도 방향 약 4.5마일 거리에서 접근 중인 성태1호를 레이다로 초인하고 즉시 3.8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였으나 계통적인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한 채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침로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러나 속력을 감속한 이후에도 성태1호가 선수 좌현 방향에서 방위변화 없이 접근하여 성태1호가 자선과 약 0.75마일까지 가까워지자 선장 A는 기적을 울리면서 진침로 약 020도로 변침하였다가 성태1호가 선수 좌현 약 45도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고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다시 좌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07시 30분경 진도군 죽도등대로부터 073도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3분 51초.동경 125도 53분 17초 해상에서 중국 국적 성태1호의 정선수부와 동 선박의 좌현 선수부가 선수미선 약 11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30미터 이하로 제한되었고 남서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하였다.한편, 성태1호는 총톤수 1,475톤, 디젤기관 900마력 1기를 장치한 중국 국적의 화물선으로 2004년 6월 10일 05시 20분경 중국 유방항에서 소금 1,904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12일 07시 10분경 맹골도 북방에서 맹골수도 입구를 진입할 무렵 선수 전방 4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동방호를 레이다로 탐지하고 우현변침하며 남하하다가 동방호가 근접상태에 이르게 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변침하였으나 같은 날 07시 30분경 죽도등대로부터 073도 약 1.8마일 지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동방호는 좌현 선수부가 크게 손상되었고 성태1호는 정선수부가 크게 파손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선장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2) 목포해양경찰서의 사건처리건의서 및 수사보고서 각 사본(3) 선장 A가 제출한 항해일지 사본(4) 동방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5) 사고선박 동방호의 사진 사본 9매 및 성태1호의 사진 사본 5매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의 진술기재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충돌사고는 2004년 6월 12일 07시 30분경 진도군 죽도등대로부터 073도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3분 51초.동경 125도 53분 17초 위치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동방호의 침로 및 속력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의 진술기재 내용과 이 사람이 제출한 항해일지 사본의 기록내용에 의하여 이 선박은 2004년 6월 12일 05시 40분경 병풍도 남남서방 약 3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350도로 정침하고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7시 17분경부터 상대선과 근접상태에 이를 때까지 약 3.8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하였다고 인정한다.

(3) 성태1호의 운항상황성태1호는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보내온 수사기록 및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2004년 6월 10일 05시 20분경 중국 유방항에서 소금 1,904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부산항을 향해 항해하면서 맹골도 북방에서 맹골수도로 진입하던 중 선수 전방 약 4마일 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소각도 우현변침을 하며 남하하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4) 충돌모습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의 진술내용과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보내온 수사기록의 의하여 동방호는 시계가 불량한 해상에서 충돌 13분 전부터 성태1호가 선수 좌현 약 20도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진침로 약 350도를 유지하며 항해하다가 상대선과 근접상태에 이르러서야 우변침하였다가 다시 좌변침하였으며, 성태1호는 선수 좌현 방향에서 접근하는 동방호를 레이다로 탐지하고 소각도 우현 변침하여 항해하다가 상대선과 충돌 직전에 주기관 정지 및 좌변침하였으나 동방호의 좌현선수부와 성태1호의 정선수부가 두 선박의 선수미선 약 11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5) 두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동방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상의 기재사항과 목포해양경찰서의 사건처리건의서 및 수사보고서상의 기재사항을 종합하여(6) 동방호의 승선원, 출항경위, 적재상태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동방호가 맹골수도 입구를 진입하던 중 성태1호를 레이다로 초인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내용과 해도(W329)상에서 파악한 맹골수도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17분경 병풍도를 우현에 두고 같은 침로 및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여 가항폭이 2.3마일 정도에 불가할 뿐만 아니라 선박통항이 많고 강조류가 흐르는 맹골수도 입구를 진입하던 중 레이다에 의하여 선수 좌현 20도 방향 약 4.5마일 거리에서 접근 중인 성태1호를 레이다로 초인했다고 인정한다.

(8) 동방호의 계통적인 레이다관측 소홀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동방호는 사고 당일 07시 17분경 선수 전방 약 4.5마일 거리에서 성태1호를 초인하고도 근접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통적인 레이다관측을 소홀히 하여 성태1호의 침로 및 속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다.

(9) 당시 해역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30미터 이하로 제한되었고 남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하였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을 종합하여(10) 성태1호의 중국 유방항 출항경위, 적재상태, 목적항 등에 관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수사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11) 이 사고로 인한 피해사항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목포해양경찰서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내용과 사고선박(동방호, 성태1호)사진 사본 14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맹골수도는 가항폭이 2.3마일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선박통항이 많고 강조류가 흐르는 곳으로 협수로로 봄이 타당하다.

(2) 협수로에서의 항법은 모든 시계에서의 항법이기 때문에 무중(霧中)일지라도 우선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좁은 수로 등)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의 협수로에서 부선 평화호를 예인하고 북상 중인 동방호가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수로 중앙을 항주한 것과 남하 중인 성태1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좁은 수로 중앙으로 접근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예인부선 평화호를 선미예인하는 예인선 동방호의 선장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좁은 수로 등)와 동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좁은 수로에서 우측통항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과 제한된 시계에서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수로 등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또한, 시계가 제한된 경우에는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협수로인 맹골수도를 반항(反航)하는 두 선박이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데다가 협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3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01호(2005. 1. 4)심판부 심판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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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 심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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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예인선 동방호 . 화물선 성태1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A(동방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 동방호(128톤)가 고철 약 3,800톤을 적재한 피예인부선 평화호를 예인하고 제주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던 중 중국 유방항에서 소금 1,904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으로 향하던 성태1호(1,475톤)와 진도군 죽도등대로부터 073도 약 1.8마일 해상에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 소홀로 동방호의 좌현선수부와 성태1호의 정선수부가 충돌하여 동방호는 좌현 선수부 수선 상부가, 성태1호는 정선수부가 굴곡되었다.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협수로인 맹골수도를 반항(反航)하는 두 선박이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데다가 협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협수로를 반항(反航)하는 두 선박이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데다가 협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좁은 수로 등)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교훈 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수로 등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또한, 시계가 제한된 경우에는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37"></img><span style="display:none;">주제어 제한시계, 협수로, 맹골수도, 전방 경계, 안전속력, 예인줄로 선미예인, 가항폭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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