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동방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방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9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28톤 선박소유자J(주)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8월 19일 17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28초.동경 129도 26분 34초(울산항 M 제2도크 4안벽)</span> 동방호는 1984년 3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K(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128톤, 디젤기관 1,500마력을 장치한 길이 31.57, 너비 8.20, 깊이 3.4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2002년 8월 16일 17시 00분경 목포항 N에서 강재 해치커버 12개(중량 352톤)를 적재한 강조 부선 현대미포8001호(총톤수 988톤, L75.02×B18.00×D3.80m)를 선미예인하고 울산항 M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달 18일 17시 00분경 울산항에 입항한 이 선박은 제2도크 남쪽 약 100미터 해상에 닻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19일 07시 00분경 M 2도크 4안벽에 현대미포8001호를 좌현 접안시키고 그 우현에 좌현 접선하여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선수흘수 1.70미터, 선미흘수 2.00미터의 상태로 부두에 접안한 부선 현대미포8001호의 선수(동)쪽 약 2미터 거리의 안벽에는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부선 3척이 접선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선미(서)쪽 약 100미터 거리 안벽에는 M에서 건조중인 대형 신조선(4~5만톤급)이 선수가 서쪽을 향한 채 접안되어 있었으며, 이 선박의 선미에서 내어준 직경 10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로 된 계선줄 2가닥은 부선의 좌현 선미 상갑판에 설비된 빗트(Bitt : 繫船柱) 상부 약 50센티미터를 지나 부선 빗트에서 5미터 거리인 육상 계선주에 걸려 있었다.같은 날 08시 30분부터 시작된 부선의 하역작업이 같은 날 16시 30분경 종료되자 부선이 부상(浮上)하면서 늘어져 있던 대형선의 계선줄 두 가닥은 부선 좌현 선미 갑판 위에 직경 30, 높이 70~80센티미터 크기로 앞.뒤 약 1미터 거리를 두고 설비된 2개의 비트사이로 들어가 장력이 걸리면서 팽팽히 당겨졌다.같은 날 17시 00분부터 출항준비를 시작한 선장 A는 사고발생 전 좌현 선미쪽 계류줄에는 접근하지 말도록 선원들에게 여러 번 당부한 바 있으나 부선의 선미빗트에 팽팽히 걸린 신조선의 계류줄을 늦추어 주도록 조선소측에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선원들에게 보호장구의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부선과 약 100미터 떨어진 남쪽 해상에서 예인선을 우선회하여 부선쪽으로 접근하던 선장 A는 선원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대형선의 계류줄 한 가닥이 튀기면서 좌현 선미 빗트 옆에 서 있던 갑판장 B(사망)의 가슴을 가격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후두부를 갑판에 부딪힌 갑판장 B는 P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24일 치료 중 뇌압상승으로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울산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동방호가 목포항 N에서 강조 부선 현대미포8001호를 선미예인하고 울산항 M을 향하여 출항한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3) 동방호가 울산항에 입항하여 닻 정박하고 있다가 M 2도크 4안벽에 부선을 좌현 접안시키고 그 우현에 좌현 접선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첨부된 해도에 의하여(4) 접안 당시 부선의 흘수, 선수.미 선박의 접안상태와 대형선의 계선줄이 부선의 좌현 선미 갑판상 빗트 위를 지나 육상 계선주에 매어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하역작업이 종료된 뒤 부선이 부상하면서 늘어져 있던 대형선의 선미 계선줄 두 가닥이 부선의 좌현 선미 빗트 사이로 들어가 장력이 걸리면서 팽팽히 당겨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좌현쪽 계류줄에 접근하지 말도록 사고 당일 선원들에게 여러 번 지시하였으나 출항전 신조선의 계류줄을 늦추어 주도록 M측에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선원들에게 안전장구의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상선에서 줄을 벗기려면 기계를 써야하니 일을 하기가 곤란해서 잘 안 해주고 사고 당일 정식으로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다.

전체 선원이 하역작업을 할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데 그 날은 M 측에서 하역작업을 하여 안전모를 쓰지 아니하였다. 갑판장과 선두에게 부선에 있다가 예인선의 줄을 잡아 부선에 매라고 했으나 좌현측은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였고 평소에도 계류줄 옆에 가지 말라고 선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예인선을 우선회하여 부선쪽으로 접근하던 중 선원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대형선의 계류줄 한 가닥이 튀기면서 부선의 좌현 빗트 주위에 서 있던 갑판장 B의 가슴을 가격한 것을 알게된 사실은 울산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내용,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뒤로 넘어져 후두부를 갑판에 부딪힌 갑판장 B가 P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뇌압상승으로 사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울산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내용을 종합하여(9)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목포항에서 부선을 예인하여 울산항 M에 입항한 예인선이 건조중인 대형선의 선미 쪽 100미터 거리에 부선을 계류시키자 대형선의 선미 좌.우에서 뻗친 계류줄이 부선의 좌현 선미 갑판 상부를 지나 육상 계선주에 매어진 상태에서 적재된 중량물을 하역하자 부선이 부상하면서 부선의 빗트 사이로 들어간 대형선의 계류줄이 팽팽히 당겨지게 되어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선장의 당부를 소홀히 한 선원이 부주의하게 계류줄에 접근하였을 무렵 계류줄이 튀기면서 선원의 가슴을 가격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선원이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갑판에 부딪히게 되어 급히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안작업에 종사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방호의 선장으로서 갑판작업에 종사할 때 선원들이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지도.감독하고 다른 선박의 계선줄에 장력이 걸려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상대방 측에 계선줄을 풀도록 요청하여 장력을 해소시키고 출항준비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안작업에 종사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